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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2-7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20419
주취자 신변보호 소홀(2002-76,감봉1월→견책)

사 건 : 2002-76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강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2년 1월 9일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1. 2. 1.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주취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집무집행법 제4조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든지 주취자안정실운영규칙에 의거 경찰서 주취자 안정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민원인의 신변을 보호하여야 함에도, 2001. 11. 24. 00:00~02:00까지 112 순찰근무를 명받고 파출소에서 야식을 하던 중 00:15경 파출소 밖에서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던 이 모(50세)가 소변을 보고 가겠다고 파출소에 들어왔다가 가지 않고 약 15분간 소파에 앉아 술주정을 부리자 00:30~00:40경 위 이 모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112순찰차에 태우고 가다 집이 어딘지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00:50경 인적이 드문 ○○시 서부공설묘지 입구에 내려두고 귀소하였는 바, 이는 법령을 위반하고 인권을 무시한 비위로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지방경찰청장표창 4회 등 총 1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는 경찰관서 보호조치 등의 대상을 ①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②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시 이 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위 이 모가 당시 경찰관뿐만 아니라 파출소에 와 있던 민원인에게까지 시비를 거는 등 계속 술주정을 하므로 집에까지 태워다 줄 의도로 112순찰차에 동승시켜 가는 도중 집이 어디냐 수 차례 물었으나 집 위치를 말해주지 않고 콧노래만 불러 파출소에서 7분 정도 거리에 있는 ○○농장입구에 일시정지하여 더 이상 가면 인가가 없으므로 “업무가 바쁘니 장난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뭐 그렇게 바빠, 바쁘면 나 여기에서 내리겠어”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린 후 택시를 탈 수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도 거절하고 가버려 귀소하였던 바, 지방경찰청장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 등을 참작, 관용을 베풀어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민원인이 보호조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민원인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웠으나 집의 위치를 알려 주지 않았으며, 바쁘다고 하자 스스로 내려 가버렸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주취자안정실운영규칙 제5조제5항은 보호대상으로 “타인 또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이 모는 만취상태로 파출소에서 경찰관 및 민원인에게 시비를 걸고 귀가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은 소청인도 감찰조사시 인정한 점, 설령 주취자 이 모가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동인이 집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택시라도 탈 수 있는 곳에 내려주어 귀가토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파출소에서 5.7Km 떨어진 ○○산 중턱 묘지 입구에 내려놓고 귀소하였다는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이 모가 차에서 내린 후 “어 여기가 공동묘지네, 너희들 나를 놔두고 그냥 가면 너희 두 놈 옷을 벗겨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순찰차에서 내렸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8년 5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5회 등 총 1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주취자 이 모를 ○○산 중턱에 내려놓으려고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