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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2-5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20412
졸음으로 차량격돌사고 야기(2002-56, 견책→기각)

사 건 : 2002-5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기관차승무사무소 기능7급 이 모
피소청인 : ○○기관차승무사무소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4. 3. 8.부터 ○○기관차승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01. 11. 12. 06:18 ○○선 ○○역 구내 제○번선에서 DL○○호를 운전하여 제○○열차(○○→○○, 통일호) 조성입환을 하는 과정에서, 당시 짙은 안개로 인해 전방투시 거리가 약 20~30m 정도에 불과하여 전방주시에 더욱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함에도 순간적인 졸음으로 제동취급시기를 놓쳐 수송원의 속도절제 전호 및 연결차량 위치를 뒤늦게 확인하여 기관차가 조성차량을 격돌하면서 기관차, 발전차, 객차2량 연결기의 파손과, 열차지장의 피해를 주었고, 또한 휴양시간이 약10시간에 불과함에도 16시간으로 허위 기재하여 승인신청하는 등 승무사업의 무리한 변경을 하여 사고의 요인을 간접적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무성적이 우수한 점, ○○청장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한다고 하면서, 안개로 인해 선로가 얼어붙어 차륜이 미끄러지면서 제동거리가 길어져 발생한 사고였고, 이를 졸음운전사고로 분류하여 중하게 처분한 것이므로 원 처분의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사고사실을 인정하면서 안개로 인해 선로가 얼어붙어 제동거리가 길어져 발생한 사고였는데도 이를 졸음운전사고로 분류하여 중하게 처분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당시 기상청 관측에 의하면 사고지점의 인접지역 기상상태는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았고, 온도는 0.7도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소청인과 부기관사의 진술조서에서도 안개로 인한 가시거리가 20m~30m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안개가 열차운행에 장애를 줄 정도인 것은 사실이나, 수송원 이 모모는 경위서(2001. 11. 12.)에서 “사고지점의 60m전 위치에서 전호등(녹색불빛)으로 속도 절제 신호를 하였고 속도가 줄지 않아 정지신호(적색불빛)와 함께 휴대 무전기로 2~3차례 ‘정지’라고 외쳤으나 미흡하여 그대로 객차와 격돌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기관차를 20㎞/h로 운전하다가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경우 통상 제동거리가 40m인 점을 감안하면 사고방지를 위한 제동거리는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인 점, 수송원이 60m전방에서 속도 절제전호를 하였고, 부기관사도 20m전방에서 발전차를 발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10m전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전차를 발견하여 자동살사 조치와 비상제동을 체결한 점, 철도청의 사고조사 처리반의 진단 결과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졸음운전으로 결론지은 점 등으로 보아 졸음운전이었거나 안전 운행을 위한 정상적인 판단을 게을리 한 상태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며, 설사 졸음운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관차, 발전차, 객차 2량의 연결고리를 파손하여 2,700만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고,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이 15년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철도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