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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2-1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20320
결손처분업무 부당 처리(2002-12, 견책→기각)

사 건 : 2002-1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보 우 모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0. 8. 30.부터 ○○세무서 징세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가) ○○도 ○○시 ○○동 216-3 소재 ○○상사 외 32개 사업자의 법인세 등 22억9,846만원을 2000. 11.부터 2001. 8. 기간동안 결손처분하면서 고액결손처분 시 갖추어야 할 관련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소액결손으로 부당하게 결손처분하였으며,
나) ○○도 ○○시 ○○동 160-14 신 모는 계속사업자임에도 2001. 8. 31. 납기 종합소득세(3건) 7,091만원에 대하여 사업장 확인 등 사전조사없이 2000. 12. 지방국세청에 결손승인을 요청하여 부당하게 결손처분하고, 그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아니하였고,
다) ○○도 ○○시 ○○동 213-5 ○○아파트 103-140호 임 모는 결손처분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소재 ○○ 해수사우나 및 ○○도 ○○시 ○○동 소재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중일 뿐 아니라, ○○도 ○○시 ○○동 643-1 소재 전 1,431㎡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고 2001. 2. 28. 납기 소득세를 2001. 5. 31.까지 징수유예 승인한 경우로 결손처분할 수 없음에도 구체적인 확인없이 소득세 1억9,0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던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상사 외 32개 사업자는 재산조회 한 결과 무재산으로 더 이상 체납처분의 실익이 없어 결손처분하였으며, 신 모의 경우 재산조회 한 결과 무재산이고 사실상 폐업자라 보증금을 압류하고 ○○지방국세청의 승인을 받아 결손처분하였으며 1,000만원을 남겨두어 사후관리하고 있고, 임 모의 경우는 불복청구중이었고 납세담보된 재산이 있어 ○○지방국세청의 승인을 받고 결손처분 하였으며 2,000여 만원을 남겨두어 불복청구가 종료되면 체납처분 하고자 하였던 바, 현체납액과 결손금액이 전산상 누적관리되고 있어 조세일실의 염려가 없으며, 간편하게 결손처분하기 위하여 고액을 소액과 함께 처리하였지만 고액과 소액의 결손처분에 차이가 없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소액 및 고액 결손처분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처리한 것은 서류에 차이가 별로 없고 업무량이 많아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며,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이거나 사실상 페업자이므로 보증금 압류 또는 납세담보가 있어 지방국세청의 승인을 받고 결손처분하였으며, 체납액의 일부를 남겨두고 결손처분 후 사후관리하고 있어 세수일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5조 등의 관련규정은 1,000만원이상의 고액 체납액을 결손처분할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개별결의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소액결손결의서에 일괄결의 처리한 사실은 소청인이 인정하고 있는 점, 지방국세청에 결손심의 요청하면 보완요구없이 승인하여 주는 것이 관례임을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 신 모는 계속사업자로서 결손처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사업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사실상 폐업자로 부당하게 심의요청하였으므로 담당자로서 소청인의 책임이 무거운 점, 임 모의 경우, 2,000여만원을 남겨두어 사후관리하다가 불복청구가 종료되면 체납처분코자 하였다 하나, 임 모는 계속사업자이므로 당초 결손처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점, 결손처분은 체납종결이 아니라 유예시키는 것이므로 조세일실의 염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일단 결손처분하였던 것을 후에 다시 취소·부활시킬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은 21년간 근무하면서 ○○청장표창을 1회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로 원 처분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