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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2-9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020311
무단 해외여행(2002-9, 불문경고→취소)

사 건 : 2002-9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교육행정주사 정 모
피소청인 : ○○대학교총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1년 12월 13일 소청인에게 한 불문경고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7. 6. 20.부터 ○○대학교 교무과에 근무하다가 2001. 12. 1.부터는 ○○대학교 ○○부설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고의로 부서의 장과 최종결재권자인 총장을 기만하였음은 물론 국가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시되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고 근무를 태만히 하여 공직기강을 무너뜨리는 등 조직사회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으므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에 의거 경징계인 견책에 처분하고,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불문경고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신입생의 입시업무 때문에 연가 받기가 미안하여 남편이 아픈 것을 이유로 2일은 병가, 나머지 4일은 연가 받아 해외여행을 한 것일 뿐 총장을 기만한 것이 아니며, 2001. 11. 10.(토)까지 입시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계장에게 인계하는 등 입시업무에 차질을 빚지 아니하였음에도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특정인을 키우기 위한 저의가 있는 직권남용이고, 무단해외여행을 한 타 교직원(교수)들에게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형평성이 어긋나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신입생의 입시업무 때문에 해외여행을 사유로 연가 받기가 미안하여 남편이 아픈 것을 이유로 병가신청을 하여 해외여행 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입시업무에 차질을 빚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3조(공무외의 국외여행)에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고, 이때 공무원 휴가업무예규(행정자치부예규 제35호, 1999. 12. 7.)에 따라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남편의 병세가 절박함을 이유로 “병가”를 신청한 점, 징계는 소청인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가가 소청인의 사용자로서의 지위에서 과한 행정상의 제재일 뿐 특정인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없으며,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불문경고 정도의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크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인 점, 또한 형평성과 관련하여 무단해외여행을 한 교직원들의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인은 32년 동안 근무하면서 ○○부장관 표창 2회, ○○대학교총장 표창 2회 등 총4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휴가를 허가했다면 그 사유는 징계의 대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인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