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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1-335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011006
소청 제기기간 경과(파면→각하)

사 건 : 2001-335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병무청 기능9급 김○○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88. 1. 25.부터 ○○지방병무청 총무과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98. 5.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구 ○○동 소재 ○○청 7급 정○○의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홍○○로부터 동인의 아들 홍○○의 병역의무를 면제받게 하여 달라는 취지로 교부받은 액수 불상의 금액 중 금 3,000만원을 안면이 있는 신체검사 판정 군의관에게 전달하여 위 홍○○가 제2국민역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위 정○○에게 건네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2000. 9. 20 불구속 기소되어 2001. 2. 22. ○○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1심결과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에 대한 형사사건은 아직 항소심에 계류 중이며, 소청인은 홍○○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홍○○와는 일면식도 없고, 소청인은 단지 병무청 직원이었던 조○○로부터 종이봉투를 받아 이를 정○○에게 전달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소청인은 어떤 이익도 취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위 홍○○의 사건과 관련된 사람 중 정○○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백○○는 현재까지 병무청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유독 소청인만 파면처분 받은 것은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본안 심사에 앞서 소청인의 소청심사청구가 법정기간 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소청심사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의거 소청인이 그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 바,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2001. 4. 1. 이루어졌고 이 사실은 징계처분사유설명서로 소청인에게 2001. 4. 10. 도달되었으므로, 소청인은 같은 해 5. 10.까지는 본 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했어야 함에도, 위 처분사유설명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5일가량 경과한 2001. 9. 5. 소청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구두로 2001. 4. 10. 소청인의 동생이 징계처분사유설명서등을 수령하였고 소청인이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1. 8. 6.에야 징계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징계처분 사실을 통보한 우편물 배달 증명서(2001.4.10. ○○우체국)를 보면, 수취인 서명란에 “김○○”, 관계란에 “本人”으로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당시 소청인은 본 건과 관련하여 불구속 기소(2000.9.20.)되어 형사재판 제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2001.2.22.)을 받았고, 다른 형사사건으로 2001. 5. 28. 구속되었던 점 등을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소청제기 기간을 도과한 이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