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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24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603
음주운전사고(해임→강등)
사 건 : 2015-249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3. 17.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2015. 3. 5. 00:35경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67%)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시 ○○동 소재 ○○마트 방면에서 ○○고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다, ○○고개 방면에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25톤 추레라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1차 교통사고 후 조치 없이 ○○ 방면으로 약 4 km 상당을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1:18경 ○○대교 위 노상에 이르러 뒤따라 추격해 오는 추레라 운전기사 일행이 운전하는 승합차를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과정에서, ○○방면에서 ○○방면으로 진행 중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하여 동승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피 및 물피를 발생시키는 2차 교통사고 후 조치 없이 ○○ 방면으로 도주하였으며,
계속해서 같은 날 01:35경 ○○시 ○○면 소재 ○○대교 입구에서 추격하던 승합차 차량이 앞질러 가로막자 빠져 나가는 과정에서 3차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도로를 막고 있던 ○○지구대 순찰차에 검거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지시 위반 및 물의 야기로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제57조(복종의무),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당사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평소 성실히 근무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4회를 비롯하여 27회에 걸쳐 표창을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경위
소청인은 주간근무를 마치고 고등학교 친구 B를 만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진 후,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해 대상자 거주지 몇 곳을 방문한 다음 귀가하던 중, ○○시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소주방 앞에서 고등학교 친구 C를 우연히 만나 그의 일행 2명과 같이 이야기하며 맥주 한 병과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신 후 헤어졌는데, 소청인은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통화중이었고 시간이 늦어 몸도 피곤하여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2015. 3. 5. 00:35경 소청인이 ○○동 ○○사거리 신호등을 황색 점멸신호로 착각하여 서서히 진입하다 ○○고개에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25톤 추레라 앞 범퍼 부분에 약간의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순간적으로 음주운전 상태라 너무 겁이 났고 추레라는 대형차량으로 피해가 경미하였기 때문에 ‘추레라 운전기사도 그냥 가던 길을 가겠지’하는 생각에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처음에는 몰랐으나 소청인의 차량 뒤에서 검정색 승합차 차량이 계속 따라오기에 정말 소청인을 따라오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날 01:18경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대리운전기사 D가 승객을 탑승시키고 운전하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충격한 후, 너무 무섭고 겁이 나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으며, 이후 뒤 따라 오던 승합차 차량이 소청인의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사람이 내리기에 이를 피해야겠다는 잘못된 생각만으로 소청인의 차량을 다시 이동하려다, 소청인의 차량 옆으로 112순찰차량이 따라와 더 이상 도망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경찰서 ○○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음주측정을 하였다(혈중알코올농도 0.067%).
나. 참작사유
1) 검거된 후 피해복구 및 피해자 합의에 노력한 점
소청인은 사고 후 1차 사고차량인 추레라 운전자 B, 2차 사고차량인 대리운전기사 D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고 합의하였으며, 2차 사고차량에 승차하였던 피해자를 ‘○○병원‘에서 만나 엑스레이 촬영 등 검진을 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나와 각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하였으며, 3차 사고차량인 승합차 운전자 C는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내려 있었기 때문에 다친 곳은 없었고 차량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며 피해보상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는바, 소청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빌며 보험처리 등으로 피해복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하는 등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회피를 위해 노력한 점
소청인은 평소 술자리에 참석할 경우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득이하게 차량을 가져간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차량을 가져온 일행이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소청인이 직접 대리운전을 불러 주기도 하였으며,
3)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중한 징계처분인 점
소청인과 유사한 비위에 대한 소청심사위의 결정사례(사건번호 2014-483호) 등과 비교하더라도 소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비하여 소청인에게 해임 처분을 한 것은 과중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4) 소청인의 근무실적이 우수한 점
소청인은 ‘○○경찰서 지역경찰 평가’에서 2011∼2013년 3년 연속 우수경찰관으로 선발되어 경찰청장 표창을 3회 수상하였고, 2011년 6·7월에는 ‘○○지방경찰청 지역경찰 강·절도범 검거 1위’로 포도왕에 선정되어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2회 수상하였고, 2015. 2. 16. 치안수요가 많은 ○○지구대로 지원, 휴일에도 쉬지 않고 출근하여 기소중지자 검거 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5) 기타
소청인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경찰관 시험에 힘들게 합격하여 약 18년 3개월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27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장남으로서 결혼도 미룬 채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는 상황에서 본건 해임 처분으로 병원비 등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사건 경위
1) 소청인은 2015. 3. 4. 19:00경 주간근무를 마치고 개인적인 볼일을 본 후, 23:30경 ○○동 소재 상호불상의 소주방 앞에서 친구 C를 만나 술자리에 합석하여 소주와 맥주를 나누어 마시고, 2015. 3. 5. 00:30 경 귀가하기 위해 ○○동 소재 ○○아파트 뒤쪽 도로에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2) 소청인이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km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0:35경 ○○시 ○○동 소재 ○○사거리 노상에서 ○○고개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다 ○○고개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던 추레라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는 1차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조치 없이 ○○방면으로 도주하였고, 00:41경 사고차량의 후배가 자신의 차량으로 소청인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112신고 하였다.
3) 같은 날 01:18경 ○○대교 위 노상에 이르러 추격해오는 차량을 따돌리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방면으로 진행 중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하여 동승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피 및 물피를 발생시키는 2차 교통사고 후 조치 없이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4) 같은 날 01:35경 ○○시 ○○면 소재 ○○여고 앞 도로에서 추격하던 승합차 차량이 소청인 차량을 앞질러 가로막자 이를 피해 도주하려다 피해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소청인의 차량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충격하는 3차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던 중, 02:00경 ○○시 ○○면 ○○다리 위 국도 상에서 도로를 막고 있는 ○○지구대 순찰차에 검거되었다.
5) 같은 날 02:30경 소청인은 ○○지구대로 연행되었고, 02:54경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측정되었다.
6) ○○○○경찰서는 2015. 3. 12. 소청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지검 ○○지청에 사건송치 하였고, ○○지청은 2015. 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7) ○○○○경찰서장은 2015. 3. 10.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3. 16.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해임’으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2015. 3. 17. ○○지방경찰청장이 ‘해임’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해임·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파면·해임’에 해당한다.
2) 본건 세 차례 교통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는 14,211,566원, 인적 피해는 전치2주 2명이며, 소청인은 사고 직후 보험처리 등으로 피해복구를 하였고 별도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다.
3) 이 사건으로 1차 감독자 ○○경찰서 ○○지구대 순찰3팀장 경위 E는 경고(2015. 3. 10.) 후 인사조치(2015. 3. 16.), 2차 감독자 ○○지구대장 경감 F는 인사조치(2015. 3. 16.) 되었다.
4) 소청인은 ‘주요 의무위반 Zero화 달성대책(2015. 2. 10. ○○경찰서)’ 등 음주운전 금지를 위한 지시공문을 비롯하여 평소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명령과 교양을 수시로 받았으며, 매주 금요일 음주운전 근절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
5) 소청인은 18년 3개월간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2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고, 음주운전 전력 및 본 건 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
4. 결정
소청인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사고 발생 후 피해복구 및 피해자 합의에 노력한 점, 소청인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비위에 대한 소청심사위의 결정사례 등과 비교하더라도 과중한 처분인 점, 소청인의 근무실적이 우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고 하여 이를 살피건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설령 실수 및 판단착오로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정차하여 인명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세 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 검거된 소청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 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되는바,「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파면·해임’에 해당된다는 점, 음주운전 관련 각종 대책 및 지시를 수시로 교양 받았음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야기하여 조직과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본건 교통사고에 따른 인적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대해서는 혐의 없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만 형사 처벌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사고 직후 피해복구에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및 징계 전력이 없는 점, 18년 3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경찰청장 표창 4회 포함 총 27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근무실적이 우수한 점, 비위사건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감안하면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