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15-220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518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2월)
사 건 : 2015-220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3. 23.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3. 11. 16:30경 ○○구 ○○동 소재 ○○식당에서 지인 B와 함께 막걸리 1병씩 나누어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동 소재 ○○세탁소에 세탁물을 찾으러 가던 중, 19:30경 ○○구 ○○역 사거리 부근 1차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부분 범퍼를 추돌한 사실이 있는바, 음주운전 단속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교통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야기한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경찰공무원으로 25년 3개월간 재직하면서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22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음주운전 경위
소청인은 2015. 3. 11. 10:00경 전일 당직근무를 마치고 주거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16:00경 자신의 승용차로 집에서 약 1km가량 떨어진 ○○상가 건물로 이동하여 은행 업무를 마친 후, 16:30경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 식당 주인 B와 막걸리 1병씩을 나누어 마시고, 17:00경 식당을 나와 상가건물 앞 일반도로에 주차된 소청인의 차량에 승차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잠이 들었으며,
그 후, 잠이 깬 소청인이 근무복 등 세탁물을 찾기 위해 소청인의 동서가 운영하는 ○○세탁소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 19:30경 ○○역 방향으로 700∼800m를 운행하던 중 ○○역 사거리 부근에서 소청인 소유 차량 앞 범퍼와 피해자 C가이 운전하는 차량 뒷부분 범퍼가 약간 닿아 현장에서 피해자와 접촉부위를 확인한바 특별한 흔적은 없었으며,
현장에서 피해자 CSMS 피해가 없어 교통사고 신고를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다른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의 일행이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며 112신고를 하여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에 사고 접수되었고, 소청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측정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참작사유
1) 소청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회피를 위해 노력한 점
소청인은 평소 술자리에 참석할 경우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택시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할 경우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차량을 가져온 일행이 음주운전을 못하도록 직접 소청인이 대리운전을 불러 주거나 소청인의 사비로 대리운전기사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였으며,
2)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사건 당일 소청인의 차량으로 피해차량 뒷범퍼를 약간 접촉하였으나 전혀 피해가 없었으며, 피해차량의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에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해가 전혀 없다고 하여 다음 날인 2015. 3. 12. 오전 이를 취소하였으며, 소청인에 대한 검찰송치 시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어 단순 음주운전 혐의로만 송치되었으므로「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상 정직 처분에 해당되나 처분청은 과중한 강등 처분을 한 것이며,
3) 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과중한 징계처분인 점
소청인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비위에 대한 소청심사위의 과거 결정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소청인에게 강등처분을 한 것은 과중하다고 할 것이며,
4) 기타
평소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여 2014년 ○○구청장 표창을 수상한 점, 강등처분으로 소청인은 물론 온 가족이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2015. 3. 11. 10:00경 전일 당직근무를 마치고 주거지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16:00경 본인 소유의 승용차로 ○○구 ○○동 소재 ○○ 건물에 도착하여 은행 업무를 마치고, 16:30∼17: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 식당에 들어가 식당 주인(B)과 막걸리 2병을 나누어 마셨다.
2) 같은 날 17:00∼19:00경 소청인은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에서 2시간 가량 수면을 취한 후, 19:00경 근무복을 찾기 위해 소청인의 동서가 운영하는 ○○구 ○○동 소재 ○○세탁소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였다.
3) 같은 날 19:30경 소청인이 승용차를 약 0.7km를 운전하여 ○○역 사거리에서 ○○구청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 야기하였다.
4) 같은 날, 19:55경 피해자의 일행(다른 차량을 운전)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 20:43경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연행되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측정되었다.
5) ○○경찰서는 2015. 3. 23.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인적·물적 피해를 배제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지검에 사건송치 하였고, ○○지검은 2015. 3. 26. 소청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 150만원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6) ○○경찰서장은 2015. 3. 16.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5. 3. 20.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강등’으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2015. 3. 23. ○○지방경찰청장이 ‘강등’ 인사발령을 하였다.
나. 참작사항
1)「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중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별표3)’에 의하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강등’에 해당한다.
2) 소청인은 2015. 3. 12. 피해자와 교통사고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다.
3) 소청인은 교통사고 처리, 음주운전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교통외근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며, 이 사건으로 1차 감독자 는 경고 처분(2015. 3. 17.)을, 2차 감독자및 3차 감독자는 각 주의 처분(2015. 3. 17.)을 받았다.
4) 소청인은 ‘음주로 인한 의무위반 Zero화를 위한「음주 3 의무운동」추진대책(2013. 8. 20. ○○지방경찰청)’,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음주운전 근절」특별지시(2014. 2. 6. 경찰청)’ 등 음주운전 금지를 위한 지시공문을 비롯하여 평소 상사들로부터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교양을 수시로 받았다.
5) 소청인은 1989년 경찰에 입직하여 25년 3개월간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음주운전 전력 및 본건 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
4. 결정
소청인은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어 단순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으므로「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 해당되어 정직 처분 대상이며, 소청인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비위에 대한 소청심사위의 결정사례 등과 비교하더라도 강등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특히 소청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교통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형사처벌의 법적용에 관한 사항을 징계처분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와 ‘○○역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합니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음주운전 관련 각종 대책 및 지시를 수시로 교양 받았음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야기하여 조직과 동료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본건 교통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경미한 사고인 것으로 보이며,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배제 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만 형사처벌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음주운전 및 징계 전력이 없는 점, 25년 3개월간의 재직기간 동안 경찰청장 표창 등 총 22회의 표창을 수상하여 성실히 근무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