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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93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429
음주운전사고(강등→기각)
사 건 : 2015-193 강등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비안전서 8급 A
피소청인 : ○○지방안전본부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안경비안전서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은 관계 법령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음주운전 금지’ 지시 및 교양교육을 수차례 받았고 과거 음주 전력이 있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 보다 더 잘 알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2014. 11. 18. 19:10경 저녁식사를 하며 지인 2명과 소주 3병, 맥주 2∼3병을 나누어 마시고 휴식을 취하다, 다음 날 11. 19. 새벽(시간미상) 잠에서 깨어 거주지인 ○○시 ○○동 소재 관사로 이동하기 위하여 본인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정도 운전하여 같은 날 01:15경, 사고 장소인 ○○시 ○○로 ○○충전소 앞 거로사거리를 진행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범퍼 좌측부위로 피해차량 뒷범퍼 우측부위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62%로 확인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벌금 4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음주 운전은 폐해와 그 심각성 때문에 그간 음주운전 금지 지시 문서가 수차례 시달되었고 지휘감독자들로부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문자메시지, 음주 운전 시 사고의 경중을 막론하고 징계 최고양정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2012년 ○○경찰청 ○○과에 근무할 당시 음주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정직1월’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자숙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행동을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타 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품위를 손상시키고 지시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비록, 소청인이 ○○경찰청장 등 6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더라도 음주운전 행위는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감경제외 대상으로 엄중히 처벌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동 규칙 제5조의 가중사유에 따라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4. 11. 18. 지인과 저녁을 먹으며 음주를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휴식을 취했고, 다음 날 잠에서 깨어 충분한 휴식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거주지인 ○○시 ○○동 소재 관사를 이동하기 위하여 본인 차량으로 이동 하던 중 ○○시 ○○로 ○○충전소 앞 사거리를 진행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고 사고 발생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의 음주측정결과 최소수치가 나왔는데,
해양경찰 조직에 속해 있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벌 기준을 해양경찰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다.
소청인은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어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하지만 현재의 여건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소청인은 이번 사건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변화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정신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충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황과 유사 소청 결정례를 참작하여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데 대하여
소청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다음날 까지 잠을 자며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판단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 할 의사가 없었고 음주측정결과 최소수치가 나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4. 11. 18. 19:10시경 지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 이홉 3병, 맥주 2~3병을 나누어 마시고, 동일 20:30경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담근 술(과실주)을 머그컵으로 2~3잔 마시다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새벽 시간 미상경 잠에서 깨어 물을 마시려 했으나 물이 없어 지인의 집근처 편의점에서 물을 구매하여 마신 뒤에 대리운전을 부르려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라 부르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추돌사고 발생시간은 다음 날 01:15경으로 음주 이후 최대 약 5시간의 휴식으로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 0.162%의 만취상태인 것을 볼 때, 충분한 휴식이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음주할 때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되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을 감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95도826)에 따라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음주운전 금지위반 비위사실 성립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소청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음주이후 손괴 미수의 전력이 있는 점, 택시탑승 또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음주운전 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음주운전에 대한 예견이 가능함에도 음주운전 의사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없다.
나) 유사 결정례와 종합적인 징계 타당성이 미흡 했다는데 대해
소청인의 경우와 같은 유사 결정례와 자질, 능력 등 종합적인 고려가 미흡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12. 4. 24 서울 동대문구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지방해양경찰청(現 ○○해양경비안전본부)에서 정직 1개월을 처분 받은 사실이 있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에 의거 승진임용 제한기간(19개월)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하여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또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에 의거하여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없었으며,
소청인은 2013. 12. 11. 19:00시부터 다음 날 02:00까지 ○○시 ○○동 소재 식당 및 가요반주 등에서 양주 4병 등을 마시고 귀가 중 지나가는 차량을 택시로 오인하여 창문을 두드리고 차를 가로막아 여성운전자에 대해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입건되어 ○○해양경찰서장(現 ○○해양경비안전서) 경고처분을 받은 비위사실과 소청인의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표창수상 경력 등 자질과 능력에 대해 종합적인 고려를 바탕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처분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일반직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대해
해양경찰 조직에 속해 있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벌 기준을 해양경찰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으로서 2회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 기준은 해임, 강등, 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2회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 기준은 강등, 정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은 2회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은 중징계 의결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징계의 가중) 제2항에 의거 승진임용 제한기간(19개월)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인 2014. 11. 19. 발생하여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에 따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 및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 의거하여 ‘강등’ 처분한 것으로 해양경찰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였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아울러, 소청인은 소속기관에서 수회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 및 불이익에 대해 교양교육 및 공문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한 점, 징계 가중은 소관 ○○해양경비안전본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논의를 통하여 비위에 상응하여 강등으로 결정한 것은 적정하다.
라) 소청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반성과 가정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대해
소청인은 어머니와 떨어져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못하지만 현재의 여건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변화를 위해 정신 상담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은 약 9년 11개월간 근무하며 ○○경찰청장 2회 등 모두 6회 표창을 수상했으며, 피해자의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만한 합의(합의금 20만원)를 한 점, 음주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는 등 반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징계처분으로 입게 될 소청인의 정신적, 경제적 고충과 가정사정(홀어머니와 떨어져 미혼 생활)에 대해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요인이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비록, 재직 9년 11개월간 경찰청장 표창 2회 등 모두 6회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히 근무해 왔고, 음주운전 회피를 위해 수면을 취한 노력과 사고로 피해자의 인적피해는 없이 합의하였고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과거 음주전력(정직1월)과 음주 이후 재물손괴 미수의 전력(경고) 및 승진제한 기간에 같은 비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