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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86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427
금품수수 등(강등→감봉1월, 징계부가금2배→기각)
사 건 : 2015-186 강등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5-187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7급 A
피소청인1: ○○지방국세청장
피소청인2: ○○세무서장

주 문 : 피소청인1이 2015.02.17. 소청인에게 한 강등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하고, 피소청인2가 2015.02.17. 소청인에게 한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국세공무원으로
가. 금품 및 향응수수
소청인은 ○○지방국세청 조사1국 3과에 근무 중이던 2013. 9. 10. ㈜○○의 실 대표인 B로부터 ○○상품권 30만원(10만원권 3매)을 수수하였고, 같은 해 9월경 중순경 ㈜○○ 대표 C로부터 1인당 27천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
나. 보고 누락
또한 2014. 6. 12. 경찰조사를 받는 도중 위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면서도 이를 팀장 등 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소청인의 행위는 가항 비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와 국세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고, 나항 비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이하 국세청 감사규정) 제42조(사건발생 보고)를 위반한 행위이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 및 제78조의 2(징계부가금)에 해당되고, 약 12년간 근무하면서 평소 적극적인 사고와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경찰조사를 받아 혐의사실을 시인하고도 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숨겨 부당하게 승진한 행위는 공직자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엄히 문책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강등’과 ‘징계부가금 2배(327,000원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사실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
나. 보고 누락
처분청은 소청인이 경찰조사를 받은 후 관리자에게 금품 수수사실을 시인한 것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금품 수수자체보다 훨씬 더 큰 잘못으로 판단하고 있다.
1) 보고의무의 주체는 각급 관서의 장임
징계사유에는 국세청 감사규정 제42조를 위반하였다고 하나 동 규정에서 사건발생보고는 제43조이며, 그 적용대상은 ‘각급관서의 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비위 발생 당시 8급 공무원이었던 소청인에게 이 조문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
2) 헌법 권리인 ‘자기부죄 금지원칙’에 어긋남
헌법상 ‘모든 국민에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누구든지 그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자기부죄 금지원칙’이 존재한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한 구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대한 위헌제청 건에서 ‘만일 법률이 범법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그 미신고를 이유로 처벌하는 벌칙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중략)…범죄구성요건 및 양형의 요소들을 신고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범죄발각의 단서를 제공하고 형사상 자기부죄 거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헌재 1990.8.27., 89헌가118)며 동 법조를 위헌으로 결정하여 효력을 상실시켰다.
그러므로 소청인이 자신의 비위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강등’의 처분을 내린 것은 동 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 부당하다.
3) 경찰 진술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아님
소청인은 ○○지방국세청 조사1국 3과 팀장과 팀원들과 함께 2014. 6. 7. ~ . 12.까지 경찰조사를 세 차례 받았고 본인이 조사받은 사실을 팀장에게 보고하였으며 팀장은 과장과 국장 및 감사관실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
이에 적어도 2014. 6월 말경에는 이미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파악하고 2014. 7월 경 작성하는 근무성적평정(2014. 상반기)에 이와 같은 사실이 당연히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했으며, 근무성적평정서에 비위사실을 자진 고지하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인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없었다.
만약 인사부서나 감찰부서에서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 작성 무렵에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었다면 상품권 수령을 인정한 사실에 대해 그대로 보고하였을 것이다.
다만 소청인은 다른 사람도 같이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상부에서 소청인의 조사내용을 알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배경으로 ‘소청인이 진급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승진을 한 것이다’라는 인사 및 감찰부서의 추측이 작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만약 소청인이 일부러 수사결과 통보를 지연시킬 의사가 있었다면 소청인과 같이 조사를 받은 다른 혐의자들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었겠지만 오히려 본인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였다.
4) ‘강등’ 처분은 재량권남용임
처분청은 소청인의 승진 전에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감봉이나 견책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승진을 시키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복차원으로 ‘강등’처분을 한 것이라고 한다.
본 건 비위는 국가공무원 징계관련 처리기준에 따라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원 미만의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경징계의결’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부서․감찰부서에서 소청인의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수사관서 및 당사자에게 수시로 확인하여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했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여 승진하게 되었고 징계위원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에 위 처리기준에 따른 감봉(승진제한 12개월)이나 견책(승진제한 6개월) 처분을 받았을 경우보다 지나친 승진제한 21개월인 강등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경찰에서도 사안이 경미하여 입건조차 되지 않은 것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친 불이익이다.
5) 기타
감경대상 표창 공적이 징계의결 당시 참작되지 않은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존 소청례 등과 비교할 때 과중한 처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각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①보고의무의 주체는 각급 관서의 장이며, ②보고하지 않았다고 중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자기부죄 금지원칙’에 어긋나고, ③승진을 목적으로 고의적 보고누락이 아님에도 ④‘강등’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①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사건발생 보고’와 관련한 국세청 감사규정의 조문은 처분사유에 기재된 국세청 감사규정 제42조가 아닌 동 규정 제43조이며 그 적용대상이 ‘각급 관서의 장’이라고 주장한다.
먼저,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감사규정(2011. 7. 1. 국세청 훈령 제1906호)에 따르면 제42조에 ‘사건발생 보고’가 명기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구 감사규정을 근거로 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동 규정 제42조에 ‘사고 또는 비위․부정에 관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갖는 자는 ‘각급 관서의 장’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에 소청인은 자신은 당시 8급 공무원이므로 자신에게 동 조문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판단해보더라도 각급 관서의 장이 사고 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지방국세청장 등에게 보고하기 위해서는 각급 관서 내에서의 보고체계가 필요할 것이며 소청인은 각급 관서장의 업무 지휘를 받는 소속 공무원으로서 팀장 등 자신의 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회통념상 의무로 사료된다.
이에 소청인도 구체적인 규정을 몰랐음에도 세 차례의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상품권 수수 부분을 제외한 다른 조사내용은 관리자에게 구두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규정 제42조가 본 건처럼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어떤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지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해야할 의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또한 진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수사 기관에서 원활한 수사업무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헌법상 권리인 ‘자기부죄 금지원칙’을 들어 자신의 비위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로 중징계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며, 유사한 위헌 심판례(89헌가118, 1990.8.27.)가 위헌결정 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소청인의 주장대로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2항에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못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위 헌법 조항은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 한정하고 있으며 본 건은 형사책임이 아닌 징계처분이므로 동 조항을 직접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청인이 언급한 위헌 심판례(89헌가118, 1990.8.27.)에도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의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한다”고 판단한 점을 보더라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더군다나 위 위헌 심판례는 위헌 결정이 아닌 한정합헌 결정이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③항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다른 사람도 조사를 같이 받았기 때문에 상부에서도 자신의 조사내용을 알 것으로 생각하였고 오히려 자신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 것이고, 승진을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경찰에 진술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본 건 비위를 조사한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4. 6. 11. 공무원범죄 수사개시를 통보하고 2014. 12. 5. 사건처리결과를 통보하였는데 약 6개월 동안 장기간의 내사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의 금품 수수비위 포함 내사 종결하는 등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문답서에서 “(수사가 장기화 되었고 이로 인하여 조직이 수사기관을 대처하는데 힘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지요?) 예, 어느 정도는 본인의 금품 수수시인으로 장기간 추가적인 조사가 있었다고 인정 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더군다나 소청인은 근무성적평정 시에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었다면 상품권 수령을 인정한 사실도 보고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상품권 수수와 관련된 진술내용을 제외하고 모두 관리자에게 보고 하였습니다”라고 스스로 진술한 것처럼 이미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보고를 하였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물론 금품 수수사실에 대해 관리자에게 보고하는 것이 “겁이 났었고 (중략) 바로 말씀드리지 못하다보니 이후에도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소청인의 상황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다.
또한 소청인의 금품 수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중한 비위인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경찰조사에서도 기관통보 후 내사 종결할 정도의 다소 미미한 금액인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나 승진에서 배제될 비위를 저지르고도 경찰 조사 기간 동안 승진을 한 점은 개인적인 상황이 어찌되었든 간에 조직 내부적으로 잡음을 발생시키게 하는 등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처분청은 소청인이 승진을 위해 위와 같은 비위를 고의적으로 숨겼다고 보았고 징계회의 당시에도 “금품수수 금액이 미미하지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승진을 했다는 것을 엄하게 처벌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에서 배제될 사람이 승진을 해서 다른 사람이 승진을 못하였다는 사실도 우리가 고려해야할 것 같습니다”, “미리 보고를 했다면 조금 가벼운 벌을 받고 승진에 누락되더라도 다음에 할 수 있었을텐데요”라며 ‘원래의 상태로 환원시키기 위해‘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하나 징계처분은 국가가 피징계자가 저지른 비위행위에 대해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하는 행정상 제재인데 본 건 징계의 경우 이를 넘어서 소청인의 ‘승진’사실을 되돌리기 위한 목적을 더하여 그 징계양정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등 승진임용이라는 행정처분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징계제도를 도구화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징계권과 승진임용이라는 인사운영권은 두 제도 모두 넓은 의미에서 인사권자의 재량행위으로 볼 수 있으나 각 제도가 가진 목적과 성격이 상이함을 고려할 때 이를 혼용하여 사용한 처분청의 행위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강등’처분을 통해 소청인이 승진 이전의 직급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승진심사 당시 소청인이 보고를 제대로 하였다면 승진누락이 되었을 것임도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소청인이 위반했다고 들고 있는 국세청 감사규정 제42조는 보고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떤 사후처분이 있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고,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된 바 없으므로 자신의 비위에 대해 보고를 하는 것을 강요하기 어렵고, 또 할 수 없었던 사정에 일견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다.
더욱이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직급 강등 뿐 아니라 승진임용제한 기간 24개월과 급여 및 각종 수당의 삭감, 나아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가장 큰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지워질 수 없는 낙인일 수 밖에 없으므로 소청인의 입장에서는 비위행위에 비해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운 불이익이라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감경대상 표창공적이 징계의결 당시 참작되지 않은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존 소청례 등과 비교할 때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본 건과 같이 금품 수수 비위의 경우 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에 따라 감경대상 표창적용을 금하고 있는 비위이다.
그리고 금품 수수 뿐 아니라 보고 누락으로 인한 물의를 야기한 행위까지 두 가지 비위가 경합하고 있으므로 단순 금품 수수와 관련한 기존 소청례와 비교를 하는 것은 곤란하여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각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국민의 봉사자이고 특히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특별 세무조사 기업의 대표에게 1인당 27,000원 상당의 식사 향응을 제공받고, 백화점 상품권 30만원 상당을 수수한 사실관계는 그대로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해보면, 먼저 ‘강등’처분의 경우 자신의 비위 사실 중 상품권 수수 비위에 대해서만 경찰 조사 시 진술하고도 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할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하였고 이로 인해 간접적으로 다른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없앤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의 향응 및 금품수수 금액이 327,000원 상당으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의하면 금품․향응 수수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고, 모든 세무조사 이후에 수수한 것이라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업체의 편의를 봐준 사실은 없으므로 경징계 의결 요구 대상 비위로 보이는 점, 경찰에서도 내사 종결하고 기관 통보에 그쳤음에도 처분청이 중징계 처분을 한 이유는 징계처분을 통해 승진임용이라는 행정처분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징계권을 적절하게 사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도 소청인이 약 12년을 근무하면서 성실히 근무하여 감경대상 표창 1회 등 총 5회의 표창을 수상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징계부가금 2배’처분의 경우, 국세청 훈령 징계부가금 양정규정에 따라 업무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2배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