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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9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518
경찰 대상업소 접촉 및 형사사법정보 부당 사용(해임→기각)
사 건 : 2015-197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4. 8. 19.부터 현재까지 ○○과에 대기 중인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찰 대상 업소 접촉 시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경부터 B(○○동 성매매 집결지 ○○호․○○호․○○호 업주)가 ○○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서 ○○과 근무 당시인 2011. 9. 7. 성매매 업소 업주인 B가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건과 관련, 수사 진행사항을 알려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수사대상자 검색시스템의 성명 입력창에 ‘B’, 주민번호 입력창에 ‘700212-○○○○○○○’, 조회 사유 입력창에 ‘수사’라고 거짓으로 입력 후 팀장에게 결재를 올려 2011. 9. 7. 19:14경 조회 의뢰를 요청하여, 동일 19:23경 팀장의 승인을 득한 다음 수사대상자 검색 조회 후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에서 관련자 B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수사하는 것과 관련, B로부터 수사 진행사항을 알려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4. 1. 2. 20:31경 KICS 수사대상자 검색시스템에 접속하여 성명 입력창에 ‘B’,주민번호 입력창에 ‘700212-○○○○○○○’, 조회사유 입력창에 ‘절도 등 용의자 관련하여 조회를 하여 수사하고자 합니다.’라고 거짓으로 입력 후 결재를 올려 조회 의뢰를 요청하여, 20:37경 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자에 대해 수사대상자 검색 조회 후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아님에도 KICS에 그 검색동기를 허위로 입력하여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이하 “형사절차전자화법”이라 함) 위반으로 입건되어 ○○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14.12.8.)을 받았다.
2000.경 ○○지구대 근무 당시 관련자 B가 ○○ 성매매업소 업주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4. 6. 18. 21:29경 B에게 발신전화 후 1분 16초간 통화하는 등 2013. 7. 23.〜2014. 7. 23.(1년간) 총 340회(발신156회, 수신184회) 통화 후 신고를 하지 않아 경찰 대상업소 접촉 금지 지시를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의 양정)의 규정에 의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과 관련자 B와의 관계에 대하여
소청인은 1994.경 이벤트회사에 다녔는데, 그 무렵 단란주점을 개업한 B가 개업식 이벤트를 의뢰하여 이를 계기로 친하게 되었고, 그 후 B와 형제처럼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고, B와 가족이 소청인의 집들이도 오고 집안 식구끼리 서로 놀러가기도 하는 등 B는 20년 지기 친구이다.
나. B가 성매매업소 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징계이유에 대하여
소청인이 2000. 10. 1.부터 ○○동 ○○윤락가 지역을 관할하는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던 중 우연히 단속된 성매매업소의 업주가 B라는 것을 알게 되어 “너의 가게만 봐 줄 수는 없다. 가게를 그만 하던지 단속이 되어도 나를 원망하지 마라”고 경고 및 권유를 하였고, B의 가게를 2〜3회 정도 단속하였다.
그러던 중, 2001.경 B는 성매매업소 문제로 ○○경찰서에서 구속을 시켜 성매매업소를 그만 두었고, 약 6년 넘게 ○○시에서 친구 일을 도와주며 다시 운영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09.경이었으며, 당시에도 소청인은 B에게 “너의 가게를 봐 줄 수 없다. 가게를 그만 하던지,단속이 되어도 나에게 전화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원망하지도 마라.“라고 경고 및 권유를 하였다.
B는 경찰에 단속되면 소청인에게 연락을 한 적도 있으나, 소청인은 사전에 권유하고 경고한 대로 “알았다.”라는 말만하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B는 “친구일도 못 봐 주냐.”라고 화를 많이 냈으나 단호하게 “그런 부탁은 하지도 말아라, 그럴 거면 연락도 하지마라.”라고 같이 화를 내며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로 다시 전화를 하고 만났다.
소청인의 위 진술과 관련하여 B와 경찰대상업소 업주가 아닌 20년 지기 친구로 만났음에 대한 반증(反證)으로,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B의 가게를 2〜3회 정도 단속하였고, B와 통화를 하고 만난 것은 윤락가 업주로서 통화하고 만난 것이 아니며, 단지 20년 지기 친한 친구로 통화를 하고 만난 것이며, 소청인의 가족과 B의 가족은 함께 여행도 다닐 정도이다.
다. 2011. 9. 17.경 KICS 조회와 관련하여
당시 소청인은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에 약 10건 이상의 사건을 접수받아 처리하였고, 2011년〜2014년까지 3년 간 소청인이 KICS에 정식으로 접수하여 처리한 사건만 약 960여 건이며, 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고 일반첩보로 수사를 한 것도 수백 건이 넘기 때문에 약 3년이 지난 지금 소청인이 B에 대하여 “왜 조회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을 할 수 없고,
소청인은 B가 ○○경찰서에서 무엇 때문에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 자체도 몰랐으며,
B가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면 분명히 사건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서류가 검찰청에 송치되면 집으로 연락이 가는데, B가 소청인에게 청탁을 하여 수사대상자 조회를 해 주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으나 만약 B에 대하여 수사대상자 검색을 하였다면 소청인이 수사상 필요로 인해 검색을 했을 것이며, 2014. 12. 8. ○○지방검찰청에서 본 건과 관련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라. 2014. 1. 2.경 KICS 조회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당시 관내 절도발생사건 관련 수사를 하던 중 ○○동에 있는 ○○공원 옆 상호불상의 식당(고깃집)에서 손님이 식당 사장에게 “차문 단속을 잘해라, 차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는 일이 자꾸 생긴다.”라고 하여 소청인이 손님에게 접근하여 “무슨 일입니까, 제가 경찰관이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그 손님은 “○○ 뒤편 노상 주차장에서 ○○ 윤락업소 업주인 ○○ 사장과 비슷한 사람이 승용차 문을 열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 같았다.”라고 하여 “○○ 사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냐?”라고 물으니 “모른다. ○○ 업주와 비슷하다.”라고 하여 소청인은 혹시 B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휴대폰에 저장된 B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맞는 거 같냐?”라고 묻자 그 손님은 “비슷하다.”라고 하여 소청인은 손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었고,
소청인은 B가 절도 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였으나 혹시 절도전과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수법으로 절취를 하였는지 확인한 후 수사를 하기 위하여 첩보입수 후 약 3〜4일 지나 팀장에게 절도 첩보입수 과정 등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하고 킥스로 팀장에게 승인 의뢰하여 승인을 득한 후 B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B에 대하여 절도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며칠 뒤 식당에 찾아갔으나 더 이상 사건관련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여 팀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후 사건을 마무리한 적이 있다.
소청인의 이 진술에 대한 증거로 당시 팀장이었던 C 경감은 “A 경위는 평소와 같이 범죄첩보를 입수하고 그 대상자를 조회하는 통상적인 업무였고, 승인 전후 그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기도 하였으며, A 경위로부터 진솔한 얘기와 그 진상을 따져 보았더니 외형상 충분히 오해할 수 있겠으나,범죄첩보 수집에 대한 정당한 활동으로 판단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2014. 12. 8. 이 건 ○○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B는 2013. 8.경 해외여행을 나가다 출국금지가 된 사실을 알았고,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전에 일했던 종업원 등을 통하여 ○○에서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사건내용에 대해 알고 변호사와 서로 상담을 하고 있었으며,
소청인이 2014. 1. 2. B와 통화한 이유는 새해 인사를 하기 위해 통화를 하는 등 사적인 통화를 하였을 뿐이고, B는 사건내용 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청인에게 알려 달라고 하는 등 청탁할 이유가 없다.
만약, B가 소청인에게 사건내용을 알려 달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B에게 사건내용을 가르쳐 줄 수 없었던 이유로 소청인이 ○○경찰청 ○○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경찰청 ○○에서는 2014. 1.에는 자신들이 B에 대해 수사하는 내용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KICS로 B를 조회해도 B에 대한 사건내용을 알 수 없게 조치하였다고 들었다.
마.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지시 위반 관련
소청인이 경찰관으로서 윤락가 업주인 B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여 접촉금지지시를 위반한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B와 20년 지기이고 양측 가족들 간에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었기 때문에 접촉 전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며, 당연히 소청인이 B와 통화를 한 이유는 친구로서 개인적인 통화를 한 것이고,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으려고 통화한 것은 아니다.
바. 부당한 해임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하여
소청인은 경찰관으로서 일부 지시명령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에 대한 징계이유 중 일부는 사실과 다름에도 해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거나 너무 가혹하여 비위행위를 처벌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의 실현보다 그로 인하여 소청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커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것이라 할 것이다.
사. 정상 참작사유 등
약 18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에서 암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생활비 및 병원비를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고, 처는 심장수술 후 ‘심부전‘ 소견을 보여 절대안정이 필요하나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아르바이트를 하여 월 50만원을 받아 살림에 보태야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점, 월 55만원의 아파트 구입 대출금 원리금 불입이 어려운 실정인 점, 경찰관으로 물의를 야기한 부분은 인정하나 친구의 부탁을 받아 허위로 입력하여 KICS 조회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B와 20년간 알고 지낸 친구로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인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2011. 9. 17. KICS 조회 관련
소청인은 3년간 약 96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였고, 일반 첩보로 수사를 한 것도 수백 건이 넘기 때문에 약 3년이 지난 지금 왜 조회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기억할 수 없고, B가 소청인에게 청탁하여 수사대상자 조회를 해 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B에 대해 수사대상자 조회를 하였다면 수사상 필요에 인해 검색을 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서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2011. 8. 13. 고소, 9. 7. 송치)을 조사하면서 2011. 8. 22. 관련자 B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점,
○○지방경찰청 ○○(이하 ‘○○’라 함)의 의견서(2014. 10. 23.)에 따르면, ‘관련자 B는 폭력조직인 D파 행동대장인 가해자 E와 F가 채무자인 G를 협박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에서 사회선배인 E의 부탁을 받고 ○○동 성매매집결지 소재 성매매업소 업주인 H에게 G를 데려다 주는 소위 성매매를 알선하는 중간 역할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검찰의 불기소결정서(2014. 12. 8. ○○지방검찰청)를 보면, 사건의 수사결과에 따라 B의 신분 등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B는 위 사건의 수사 진행사항 등에 대해 관심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당시 B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위 ○○경찰서의 사건뿐이었다는 것인데, 소청인은 B에 대한 9건의 일반사건 중 1건만을 조회한 점,
B는 소청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소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출석하여 B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작성한 차용증(2001. 11. 17.)에 있는 B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조회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차용증에는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소청인은 B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수사대상자 조회를 하였는데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20년 지기라는 B에 대해 수사대상자 조회를 2회 하였는데, 그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건 검찰에서 소청인에 대해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였고, 달리 소청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B에 대해 수사대상자 조회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은 청탁을 받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B 관련 사건을 조회‧열람하는 등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1392호, 2012. 6. 22. 시행)에 따라 2012. 6. 22. 이전 발생한 비위의 징계 시효는 2년인데, 소청인의 위 비위는 2011. 9. 7.에 발생하여 이 사건 징계의결 요구일인 2015. 2. 16.에 이미 징계시효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본 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하겠으나,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 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다(대법원 98두 10424 판결 참조).
나. 2014. 1. 2. KICS 조회 관련
절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여 B의 절도전과 등 확인 후 수사를 하기 위해 B에 대해 조회를 한 것이고, B는 ○○에서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과 사건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청인에게 알려 달라고 하는 등 청탁할 이유가 없고, B가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에서 B에 대한 사건내용을 알 수 없게 조치하였기 때문에 소청인이 B에게 사건내용을 알려 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의 의견서(2014. 10. 23.)에 따르면 소청인이 첩보를 입수하였다는 식당은 사실상 2013. 8.경부터 영업을 하지 않았고, 2013. 12.경부터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식당 손님이 사장에게 ‘○○ 윤락업소 업주인 ○○ 사장과 비슷한 사람이 승용차 문을 열고 물건을 가져갔다.’고 이야기 하는 것을 우연히 듣고 그 즉시 절도자가 B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B는 2000.경 강도․상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소청인은 B에 대해 조회 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소청인은 B에게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B는 소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소청인이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절도 관련 첩보 입수 후 수사를 위해 B에 대해 조회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② 소청인은 피의자 조사(1회)를 받은 직후 2014. 8. 13. 동료 경찰관인 사건 외 I에게 “거래는 소명된 것 같은 데 통화 등 관련 조회해 준 게 있어서”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인 점,
③ 소청인은 B가 ○○에서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과 수사내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청인에게 사건에 대해 알려 달라고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B는 2013. 9.경 ○○에서 자신에 대해 수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무렵 소청인에게 그 내용에 대해 물어보는 등 ○○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는 2013. 12. 30.경 ○○동 성매매집결지에서 활동하는 무면허 의료업자(속칭 주사이모)만을 구속하여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것이므로, B가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등을 물어볼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점,
④ 소청인은 B에 대한 수사대상자 조회 전후에 총 5회(2014. 1. 2. 19:13, 1. 2. 20:23, 1. 3. 14:14, 1. 3. 15:09, 1. 3. 15:10)에 걸쳐 B와 전화 통화를 한 점,
⑤ 소청인은 2014. 2. 24. B에게 “전화 못해 미안하다. 토요일에 갔는데 사람을 못 만났다. 요번에 ○○간 형님에게 알아볼 예정이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인바, 소청인이 ○○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알아보고 있었던 정황이 엿보이는 점,
⑥ 검찰에서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였고, 달리 업무상 목적으로 KICS 조회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은 청탁을 받고 ○○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알아봐 줄 목적으로 B에 대해 수사대상자 조회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 사전 조치 ○○의 의견서(2014. 10. 23.)에 따르면, 당시 ○○에서는 B에 대해 탐문사건으로 수사하고 있었으나 사건 내용이 유출되어 수사에 차질이 있을 것을 차단하기 위해 사건대상자를 성명불상으로 입력하였고, 이로 인해 소청인은 B 관련 일반사건 6건만을 열람한 것으로 확인된다.
로 인해 비록 소청인이 ○○에서 수사 중인 B 관련 탐문사건을 열람하지 못하고 일반사건만을 열람하였다 할지라도 소청인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 성매매업소 업주와 전화통화 등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지시 위반 관련
B와 20년 지기 친구이고, 양측 가족들 간에도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접촉 전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며, B와 통화를 한 이유는 친구로서 사적인 통화를 한 것이지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으려고 통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는 2013. 9.경 ○○에서 자신을 수사 당시 ○○에서는 B의 성매매알선‧강요등과 불법 고리대부업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무렵 소청인에게 사건에 대해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에서 B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기간 중인 2013. 7. 25.부터 2014. 6. 19.까지 약 1년간 B와 무려 340회에 이르는 문자 및 전화통화를 한 점,
B는 여동생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2014. 2. 20.부터 6. 19.까지 처남 J 명의의 차명폰을 이용하여 소청인과 105회 통화한 점,
2014. 6. 16. 8회, 6. 17. 31회, 6. 18. 8회, 6. 19. 7회 등 B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2014. 6. 20. )가 있기 직전 소청인과 B가 주고받은 문자 및 전화통화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
앞서 살핀바와 같이 소청인은 부정한 목적으로 B에 대한 수사대상자 조회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2014. 6. 3. 04:00경 ○○에서 업소 단속 및 B를 체포할 당시 바지사장 K와 성매매업소 ○○ 업무이자 총무인 H가 각각 소청인에게 전화하고, 2014. 6. 20. 10:30경 ○○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B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같은 날 17:16경 소청인은 K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화통화 등 소청인과 B의 접촉은 ○○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B와 사적 통화를 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찰청은 그간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성매매업소 등 ‘가’급 경찰 대상업소와 전화통화(문자‧이메일 등 포함), 사적면담, 금전거래 등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하달하였고, 특히 B는 성매매알선‧강요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그 통화내용과 관계없이 ○○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성매매업소 업주와 1년간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통화 등 접촉을 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당 부분 저하시키는 행위로써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한다.
라. 기타 주장
B는 2001.경 성매매업소를 그만두었고 다시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은 2009.경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B의 성매매알선등 관련 전과내역(2001. 10. 식품위생법 위반 벌금 500만원, 2002. 7.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벌금 2,000만원), 바지사장 L(2005. 2회, 2008. 1회, 2009. 2회, 2012. 1.회 성매매 관련 형사처벌)와 K(2013. 성매매 관련 형사처벌)의 성매매 관련 전과내역을 볼 때, B는 2001.경부터 지속적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은 2000.경부터 ○○경찰서 파출소 및 ○○과에서 근무해 오고 있고, B와 지속적으로 만나거나 연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보다 성실하고 엄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성매매업소 등 ‘가’급 경찰 대상업소 업주 등과 전화통화‧사적면담‧회식‧금전거래 등을 금지하라는 지시가 수차례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동 ○○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던 관련자 B와 오랜 기간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B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기간에 2회에 걸쳐 B에 대해 수사대상자 조회를 하여 사건을 열람하는 등 형사사법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점,
○○에서 성매매알선․강요 등 및 불법 고리대부업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B와 340회에 이르는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를 한 점,
통화 횟수‧시기 등을 감안하면 통화내용이 ○○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통화내용과 관계없이 수사대상자인 성매매업소 업주와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통화 등 접촉을 한 사실만으로도 경찰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하는 점,
비록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으나, 직무관련 대상업소 업주와 일체의 금전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B 및 그의 처와 금전거래를 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소청인의 행위는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여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처사로써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경찰의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고비난성 비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4. 1. KICS 조회 시 ○○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열람하지 못한 점, 징계전력 없이 약 18년 7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점, 경찰청장 표창 등 수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