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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5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422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접촉(견책→기각)

사 건 : 2015-155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과 ○○팀 ○○요원으로 근무 시, 같은 팀 경사 B가 2014. 4. 14. 배당받아 수사하는 한우농가 미생물 지원 보조금을 젖소까지 확대해 주는 대가로 “○○” 대표로부터 뇌물수수 의혹이 있는 ○○시청 ○○팀장 C 등 관련자 7명에 대한 수사 관련,
수사 중인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장소는 가급적 사무실로 한정하고, 전화 통화 등 부득이한 접촉 시 수사보고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고 확행하라는 경찰청 지시가 있었음에도, 2014. 5. 22. 14:52 소청인의 개인 핸드폰으로 관련자 C에게 전화를 걸어 3분 41초간 전화통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2.까지 총 4회에 걸쳐 전화통화 및 2014. 8. 12. 09:20경 관련자에게 1회 문자 메시지를 전송 하는 등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고서도 수사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 소청인은 관련자와 총 4회[14. 5. 22. 14:52(3분41초), 5. 23. 10:58(3분 7초), 6. 11. 09:03(1분28초), 8.12. 09:40(10분53초)]에 걸쳐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1회 발송(14. 8. 12. 09:20)
※ 경찰청 감찰담당관-790(13. 2. 19.)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접촉 금지 지시
※ 사건관계자라 함은 수사․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고소․고발인, 피고소․피고발인을 말함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기본강령)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22년 4개월 동안 경찰에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을 3회 수여 받은 점,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점, 징계 전력이 없는 점, 평소 성실하게 근무해 왔다는 동료 경찰관 및 선․후배경찰관들의 세평, 본건 혐의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관계인 C를 알게 된 경위
2013. 8. 20. 냉동창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2013. 11. 12. 사슴농장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2014. 1.말경 슈퍼마켓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합동단속 업무를 하며 ○○시청 ○○팀장인 C를 알게 되었고, 평소 안부전화를 하거나 단속업무 외 개인적으로 일체의 접촉이 없는 사람으로 상호 존칭하는 관계이며, C는 소청인 외에도 ○○팀 전체 직원들과 알고 있으며,
나. C와 전화통화 이유 및 통화내용
2014. 5. 22. C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전화하자 “경찰서에서 가지고 간 서류는 언제 돌려 주냐”고 물어 “저는 사건 담당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B 형사가 담당이니 물어보라”고 안내해 주는 전화통화를 한 것이고,
2014. 5. 23. C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전화하자 “서류를 가지고 간 사건이 언제 끝나느냐?”고 물어 “사건은 그렇게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다.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진행사항이 궁금하면 사건 담당자인 B 형사에게 물어보라”고 안내해 주는 전화통화를 한 것이며,
2014. 6. 11. C로부터 온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전화하여 이유를 묻자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냐, 사건이 끝나느냐”고 물어 “저는 담당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전화하지 말고 사건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물어 보십시오” 라고 전화통화를 하였던 것이고,
당시 C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주무부서 팀장으로 알고 있었고 수사대상자들은 보조금을 받아 횡령한 한우농가 사람들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 외 사건 내용을 사건담당자에게 물어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관련자가 누구이고, 수사진행사항 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2014. 8. 12. 09:20경 C가 소청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당시 사무실 회의 중으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 핸드폰에 입력된 “지금은 회의 중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자내용을 자동 발송한 것으로 사건관련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것이 아니며,
같은 날 09:40경 회의가 끝난 후, C에게 전화하여 이유를 묻자 2014. 8. 13.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러 출석하기로 하였다며 몸도 아프고 걱정이 된다고 하여 소청인이 “전에 통화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선처해 달라고 해라”는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2014. 7. 31. C가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2014. 8. 1. C가 전화를 걸어와 통화하였더니 “자신이 예전에 스트레스 등으로 쓰러져 병원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유증으로 다리 마비 증상 등으로 몸이 불편한 상태라며 하소연하며 1회 조사 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여 소청인이 “거짓말을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피해가려 하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선처해 달라고 해라. 우리 사무실 팀장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선처해 달라고 해라”며 경감 D ○○팀장의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전화통화를 하도록 하였고,
C가 D ○○팀장에게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전화통화를 하여, 2014. 8. 13. 피의자신문을 받기로 약속하였고, 제2회 조사 시 범행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며,
다. C가 수사대상자임을 알게 된 시점
2014. 7. 18. “한우농가 미생물지원 보조금 횡령 사건” 관련 ○○도 ○○시 소재 피의자 E의 사무실에 대하여 ○○팀 7명 전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E가 C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이야기하여 C가 수사대상자임을 알게 되었고,
라. 소청인의 “한우농가 미생물지원 보조금 횡령 사건” 수사 참여 내역
2014. 4. 14. 사건 접수, 2014. 5. 9. 사건담당자 B가 ○○시청 ○○과 ○○팀에 “한우농가 미생물지원 보조금 횡령” 사건 관련 보조금 지급내역 서류를 제출받으러 같이 가자고 요청하여 동행, 2014. 7. 18. ○○시 소재 피의자 E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 2014. 9. 4. 피의자 C 등 3명 법원 영장 실질심사장 피의자 호송에 참여, 2014. 9. 4. 피의자들에 대하여 영장 실질심사 후 사건담당자 B가 퇴근하며 소청인에게 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들을 석방해 달라고 부탁하며 소청인을 부수사관으로 지정하여 당시 피의자 3명이 영장 기각되어 소청인이 피의자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석방하였고, 2014. 10. 2. 사건을 송치하였으며(C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상기의 수사진행 내용과 같이 2014. 4. 14. 사건접수 후 2014. 9. 4. 부수사관 으로 지정되기까지 사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어 사건내용 및 진행사항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C에게 사건관련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없고, 사건담당자 B에게 사건내용에 대하여 단 한 번도 물어본 사실이 없으며, C에 대하여 조사를 잘 해달라는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한 사실도 없고, 이러한 사실은 감찰 조사결과에서도 사건담당자에게 청탁하거나 사건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2014. 10. 2. C에 대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 종결한 점으로 보아도 소청인과의 전화통화로 인해 수사에 방해가 되거나 수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고,
마. 정상 참작사항 등
사건 관계자와 부적절한 접촉(전화통화)을 하고 수사보고 하지 않아 지시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부적절한 행위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감찰조사를 받으며 반성과 자숙의 의미로 자진 전보요청을 하여 2014. 11. 11. ○○과 ○○팀에서 ○○과 ○○지구대로 전보되어 근무하다 2015. 2. 2. ○○과 ○○팀으로 발령 받아 근무하고 있고,
본 건은 소청인이 사건관계인 C와 전화통화를 하여 수사정보를 유출하고, 사건관계인들이 영장 기각되어 석방된 후 2014. 9. 5.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축하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내부고발 형태의 첩보로 감찰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감찰조사 결과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정보를 유출하지 않았고, 축하 한다고 통화한 상대방은 소청인의 자녀 생일이라 자녀와 통화한 내용을 듣고 오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청인이 사건관계인 C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였으나 이는 업무협조 관계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뿌리칠 수 없어 통화를 하며 안내를 해 주는 정도의 내용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전화통화로 인해 사건수사에 방해가 되거나 수사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사건담당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도 없으며, 본 건은 내부고발 형태의 건으로 민원성이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 주길 바라며, 소청인은 처와 다자녀(대학생, 고등학생, 중학생)의 가장으로서 22년 6월간 근무하며 이 건 외에 단 한 건의 징계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고, 2012. 6. 30. ○○지방경찰청 ○○과 ○○대에 근무하며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었고,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4회)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C가 수사대상자임을 알게 된 시점 관련
2014. 7. 18. 피의자 E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C가 수사대상자임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한우농가 미생물 지원 보조금 관련 사건의 피의자 중 C 등 2명은 정보과의 첩보 제출 및 사건 내사 착수(2014. 4. 14.) 단계부터 수사대상자이었던 점,
2014. 5. 9. 사건담당자, 소청인 등 3명은 ○○시청 ○○팀을 방문하여 C로부터 보조금 지급내역 서류를 제출받은 점,
○○팀장 경감 D는 위 보조금 관련 사건을 ○○팀 모두가 일정부분 공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2014. 10. 29.)하고 있는 점,
C는 2014. 7. 18. 이전 3회에 걸쳐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위 보조금 관련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한 점,
소청인의 오랜 수사업무 경력과 ○○팀 사무실의 규모(17.4평 정도) 및 구조(7명이 근무하고, 칸막이가 없는 개방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보조금 관련사건 수사 이후 3개월만인 2014. 7. 18.에서야 비로소 C가 수사대상자임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청인의 진술(2014. 12. 3.)에 따르면, 소청인은 8. 1. C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그 무렵 전후해서 2번 정도 더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였으며, 8. 12.에는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소청인이 직접 전화하여 C와 통화를 하였다는 것인바, 2014. 7. 18. 처음 C가 수사대상자임을 알게 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같은 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수사대상자임을 알고서도 3~4회 통화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사건관계인과 전화통화 관련
2014. 5.~6. 3회 통화 관련, C가 서류반환 시기 및 사건이 언제 끝나는지 물어 보아 사건 담당자에게 물어보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사건 접수 후 2014. 9. 4. 부수사관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사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어 사건내용 및 진행사항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C에게 사건수사 관련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2014. 5.~2014. 6. 3회 전화통화 내용 주장과 관련하여,
관련자 C가 소청인에게 전화를 건 내역은 확인할 수 없으나, 소청인의 진술에 따르면 C로부터 3회 정도 전화가 걸려와 통화를 하였고 이후에도 C가 3~4회 가량 더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다는 것이며, 소청인은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C에게 4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므로, 수사기간 중 C는 소청인에게 최소 10~11회 가량 전화하였고, 이중 7회 정도 소청인과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사건담당자에게 문의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만 한 것이라면 C가 굳이 사건담당자도 아닌 소청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C는 ‘B 형사는 물어보면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아 마음이 통하는 A 형사에게 전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담당자도 아니고 특별히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소청인이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3회에 걸쳐 C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한 점,
1차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날인 2014. 8. 1. C는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인바, 사건에 대해 모르니 사건담당자에게 물어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피의자신문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 C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관한 소청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음, 소청인은 2014. 9. 4. 부수사관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는 사건 내용 및 진행사항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사건 담당자인 B 경사는 ‘2014. 7. 16. 소청인 등 팀원 3명을 위 보조금 관련 사건의 부수사관으로 지정하였고, 2014. 8. 14. 보조금 사건 내용이 상세하게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지시에 의거 소청인을 부수사관에서 제외하였다가 9. 4. 재지정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B 경사가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이유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바, B 경사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팀장 경감 D는 ○○팀 모두가 사건내용을 일정부분 공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의 오랜 수사업무 경력과 ○○팀 사무실의 규모 및 구조 등을 감안하면, 설령 2014. 9. 4. 처음 부수사관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소청인은 위 보조금 관련 사건의 내용 및 진행사항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사건담당자도 아닌 소청인이 같은 팀에서 수사 중인 수사대상자와 7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한 점, 통화내용에 관한 소청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C가 1차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날과 2차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날 소청인과 C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의자신문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록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알 수 없으나 소청인과 C는 7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면서 보조금 관련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수사정보 누설 여부와 관계없이 소청인의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처사이고, 사건관계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금지한 지시명령 위반에 해당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이 부패비리 발생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은 사건관계인과 업무 외적으로 부적절한 접촉을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접촉 시 수사보고를 하라는 지시를 하달(2013. 2. 25.)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팀에서 수사 중인 사건관계인과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보고를 하지 않는 등 사건관계인과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한 비위는 다툼 없이 인정되는 점, 수사정보 유출 여부와 관계없이 소청인의 행위는 수사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에 해당하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수사정보 유출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점, 소청인이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