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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85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복종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401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사 건 : 2015-85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은 온라인 조회기 등을 이용, 사적으로 조회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각종 공문서 및 법령·지침·상사의 교양을 통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4. 6. 4. 15:17∼15:45경 소내 상황근무 중 파출소 온라인 단말기로 단체미팅에서 알게 된 B(女)의 주민·운전면허·차적조회 등 9회, 소개팅으로 알게 된 C(女)의 주민·운전면허·차적조회 12회 등 총 21회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해당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및 동 규칙 제9조(상훈감경) 등의 규정에 의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2014. 6. 4. 14:00∼16:00경 소내 상황근무 중, 약 2년 전에 소개팅 등으로 알게 되어 한동안 만남을 가졌던 B와 C가 갑자기 생각나서 단순 호기심 차원으로 운전면허사진을 보고 싶었고, 정확한 생년월일을 몰라 특정조회로 찾다보니 B에 대해 9회, C에 대해 12회 등 뜻하지 않게 많은 총 21회에 대해 주민·운전면허·차적조회 등을 하게 된 것이다.
나. 참작사항
과중한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소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으나, 이번 징계로 인하여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 근무하고 싶었던 ○○팀은 물론 어떤 부서에도 지원할 수 없게 된 점, 앞으로도 승진, 근무평점, 근무부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임용 시부터 열심히 근무하여 심사승진 1순위로 경장 승진, 범인검거유공으로 경사 특진하였으며 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1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일선현장에서 지금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성실히 일 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예전에 만남을 가졌던 B와 C가 갑자기 생각나서 단순 호기심 차원으로 조회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경찰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조회 및 이용) 제1항에서는 ‘전산자료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 사적으로 조회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강조 지시 공문이 수차례 하달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교양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사진 등을 보기 위해 B에 대해 9회, C에 대해 12회 등 총 21회의 주민·운전면허·차적조회 등을 하여 업무목적 외 사적용도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사실은 다툼 없이 인정되고, 그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사정은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개인정보를 업무목적 외 사적으로 조회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는 강조 지시 공문이 수차례 하달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교양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만남을 가졌던 여성 2명의 운전면허사진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경찰전산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사적 조회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취급 권한을 부여받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이를 다뤄야 할 신분임을 감안할 때 개인정보 사적조회 행위는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 점,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조회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하는 등 조직의 강도 높은 지시와 지속적인 교양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서 개인정보 무단 조회․열람 비위에 대해 위반행위와 과실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경우에도 ‘견책’ 상당으로 양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사승진 1순위로 경장으로 승진하고 범인검거유공으로 경사로 특진하며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