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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0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50415
폭력행위(견책→기각)
사 건 : 2015-102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비안전서 경사 A
피소청인 : ○○해양경비안전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해양경찰서 ○○정에 근무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관계 법령과 각종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8. 28. 21:30경 ○○시 ○○구 소재 ○○병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구 ○○동 소재 ○○단지 앞 노상까지 대리운전을 하여 오면서 대리기사인 피해자(B)와 대리운전법 유무 논쟁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합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대리운전 요금 15,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다투는 과정에서 소청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여 ○○경찰서 ○○파출소에 입건되었으며,
이후 ○○경찰서 수사과로 이첩되어 상호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소청인을 송치하였고, ○○지방검찰청에서는 소청인을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으로 수사, 불기소 의견으로 대상자의 폭행을 인정하여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있다.
또한 소청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지휘계통 및 감찰기능에 보고하여야 하지만 지휘보고를 결략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 손상 및 성실, 복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비위사실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의거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소청인은 대리운전 기사에게 대리운전비를 다툼 현장에서 지불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대리운전법 등에 대한 언쟁으로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소청인이 먼저 사과를 받기 위해 보류한 것이었고, 차후 ○○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중 대리 기사분께 대리운전비 1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에도 대리 기사분이 폭행 건으로 인한 병원 검사비(45,000원)를 주면 좋겠다고 하여 미안한 마음을 담아 50,000원권 1매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언쟁과정에서 가슴부위를 1~2회 밀쳐서 기사분이 뒤로 밀리는 과정에서 넘어져 바닥에 주저앉은 것이지 넘어뜨려 폭행한 것은 아니다.
또한 조사를 마치고 돌아올 당시 소청인의 짧은 생각으로 시간이 야심하고 경미한 폭행 건이라 파출소장에게 즉시 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다음날인 8. 29. 경찰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파출소장에게 구두보고를 하였고,
감찰기능에 직접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8. 29. 오전 중에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 굳이 감찰기능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오인하여 보고를 하지 않았을 뿐, 사건을 고의로 숨기거나 결략할 의도는 없었으며, 8. 29. 오전 피해자와 당일 오후 3시경 만나 고소 취하서 및 합의서를 쓰기로 구두상으로 합의하여 파출소장과 감찰 담당에게 원한하게 해결되었음을 보고했던 것이다.(합의서는 피해자가 당일 못갈 것 같다는 연락을 줘서 차후 작성한 사실이 있음)
또한 소청인은 감찰 조사 전부터 감찰 담당과 여러 가지 이유에서 서로 감정이 상해 있었고 감정들이 해소 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며 말투나 언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뿐이지 본 건에 대하여 뉘우침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 정상참작 사항
본 건은 대리기사와 오해가 생겨 발생한 우발적인 경미한 사건으로 대외적으로 크게 조직의 위신을 실추 시킨바 없고, 깊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사건 발생 하루 만에 피해자와 조속히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약 13년간 대민부서에 근무하면서 민원인들과 언쟁을 벌이거나 다툰 사실이 전무하며 재직기간 중 단 한 건의 징계도 받은 적이 없는 점, 해양경찰청장 표창 등 총 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언쟁과정에서 가슴부위를 1~2회 밀쳐서 기사분이 뒤로 밀리는 과정에서 넘어져 바닥에 주저앉은 것이지 넘어뜨려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데,
대법원은 ‘형법 제260조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90도2153)하는 등 폭행에 대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2회 밀친 사실에 대하여 소청인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여 다툼이 없는 바, 소청인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사건 다음날인 8. 29. 경찰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파출소장에게 구두보고를 하였고, 8. 29. 오전 중에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 굳이 감찰기능에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오인하여 보고를 하지 않았을 뿐, 사건을 고의로 숨기거나 결략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데,
소청인이 위 사건으로 8. 28. 23:50경에 입건이 됐고, 8. 29. 오전에 ○○파출소장이 경찰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회의실에서 사건 관련 사실 확인을 한 사실인 있는 바, 사건을 고의로 숨기거나 결략할 의도가 없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일견 이유가 있어 보인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위반)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2회 밀쳐서 넘어뜨린 행위는 차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불기소 처분된 사실과는 별개로 폭행죄 성립에 부족함이 없고,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폭행(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에 해당하는 바,
지휘계통 및 감찰기능에 지휘보고를 결략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고 개전의 정이 보이는 점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한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