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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5-10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감독태만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50406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10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1. 13.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소속 직원의 비위행위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소속직원 경사 B가 알선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것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소홀이 인정되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에 의거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2013. 7. 22. 자로 ○○경찰서 ○○계장으로 발령 받아 근무하던 중 ○○ 외근담당자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B 경사가 단독으로 신청하였고 B 경사가 평소 직원들과 대인관계도 좋고 근무도 열심히 하며 수사능력도 있다는 여론을 수렴하여 2014. 2. 14.부터 ○○계에서 함께 근무하게 됐고, B 경사는 약 10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내성적이었으나 직원들과 화합하면서 잘 지냈다.
가. 경사 B 금품수수 행위 관련
경사 B는 평소에 알고 지내던 C로부터 사건 담당자에게 사건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향응 및 금품수수를 하였는데, 이는 ○○계 업무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극히 개인적인 행위이며,
2014 7. 18. ~ 8. 28. 42일간 16회에 걸쳐 현금 410만원 수수 및 약 284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일과시간 이후나 휴일, 휴가 중에 받은 것으로 소속 상사의 직접 관리・감독이 가능한 장소적 범위와 소속 부서와 관련된 업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행위로 사료되고,
소청인은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에게 평소 자체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교양을 실시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동반모임을 통한 소통과 화합으로 자체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또한 경사 B와 10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곁에서 관찰을 하였으나 업무 중에 도를 넘는 행동이나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해 직장 이외의 개인 사생활까지 주무계장이 상세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
나.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경찰관으로 23년간 재직하면서 한 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경찰청장, 국무총리 표창 등 총 20회의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본 건 발생 후 주무계장이자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마음 속 깊이 반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내지는 감경을 구하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B 경사의 금품수수 행위 및 향응 접대 일자가 일과시간 이후이며, 장소적으로 소속 상사의 직접 관리감독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교육기간 등에 발생하거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등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된 때”와 제5호 “기타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권자 또는 징계위원회는 감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책임을 감경하여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속 직원이 행한 16회 금품・향응수수 중 15회가 행위자의 휴가기간 및 근무시간 이후에 발생하였고, ‘○○ 주유소’에서 유류비를 대신 결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감독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추단되는 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어 보인다.

4. 결정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로 행위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1차 감독자는 ‘견책’에 해당하여 소속 부하직원인 B 경사가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소청인은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보인다.
그러나 소속 직원의 비위 발생일이 소속 직원의 휴가기간 및 근무시간 이후에 발생하여 감독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 ○○계 사무실에서 체포될 때까지 소속 경찰서에서도 B 경사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을 정도로 파악하기 쉽지 않았던 점, 평소 소속 직원에 대한 교양감독을 성실히 수행한 측면이 엿보이는 점 등 소청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때,
소청인의 부하직원 비위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