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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1-349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11031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등(직위해제처분 등→각하)

사 건 : 2001-349, 346·347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및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역 기능8급 김○○, 정○○
피소청인 : 각 ○○○지역관리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1년 9월 3일 소청인 정○○에게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하고, 소청인 김○○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소청인 김○○의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정○○는 ’93. 8. 1부터 2001. 9. 5까지는 ○○역 영업과 수송원으로 근무하다가 2001. 9. 6부터는 ○○역에서, 소청인 김○○는 2000. 1. 1부터 2001. 9. 5까지는 ○○역 영업과 수송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01. 9. 6부터는 ○○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

<징계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 정○○는 2001. 7. 4. 11:50경 경부선 ○○역 구내 궤도회로 장애로 인해 선로전환기를 수동취급하고 수신호에 의하여 열차를 취급하던 중 제26B 선로전환기 수동취급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인 첨단밀착 및 쇄정확인을 결여하여 동대구역 2번선에 11:31경 도착후, 11:48경 출발하여 시속 18Km로 운행중이던 새마을 제72열차의 객차 3량이 탈선하는 사고를 유발케하여 객차 3량의 경미한 파손, 7개 열차의 운휴, 38개 열차의 지연운행, 승차권반환(4,830만원)의 피해를 입게한 비위가 있고, 소청인 김○○는 위 정○○의 직근 상급자로서 사고당시 근무상황부에 의한 승인절차없이 휴게실 환경정비에 필요한 액자 등을 구입하고자 7. 4. 11:00경 외출하였다가 사고연락을 받고 같은 날 12:20경에 돌아옴으로써 신호장애 등 이례운전 취급시 지휘체계 공백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례운전 취급상황에 대한 보고를 결하였을뿐 아니라 직원교육 등 관리를 소홀히 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비위이나 철도청징계양정규정 및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 정○○는 감봉2월, 소청인 김○○는 견책 처분.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 김○○는 이 건 사고를 유발케 한 정○○의 직근 상급자로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당일 전철기 수동취급시 수송원 개인별 임무지정을 결하는 등 담당직무를 태만히 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 7. 4부터 그 직위를 해제함.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들은 선로전환기 수동취급 소홀과 무단이석으로 열차 탈선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징계시「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의한 감경 적용여부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였고,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철도청장 표창을 받는 등의 공적을 감안하여 원 처분 감경 및 취소 요구. 소청인 김○○는 근무경력·표창공적 등 제 정상을 참작하지 않고 단순히 열차탈선사고에 대한 지도감독과 수송원 개인별 임무 미지정을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직위해제 처분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는 처분이므로 무효확인 요구.

3. 판 단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인들은 선로전환기 수동취급 소홀과 무단이석으로 열차 탈선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징계시 감경 적용여부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징계회의록을 보면 소청인 김○○에 대하여는 견책·소청인 정○○에 대하여는 감봉2월로 먼저 징계양정을 결정한 후 소청인들이 모두 철도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을 감안하여 감경여부를 결정하여 달라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들이 감경여부에 대한 찬반토론과 투표를 거쳐 소청인 김○○에 대하여는 가2표·부5표, 소청인 정○○에 대하여는 전원일치로 감경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심리가 미진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제4조의 감경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징계의결시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이 직무소홀과 감독태만으로 열차를 탈선케한 소청인들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 정○○는 임용된 이래 13년 6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철도청장 등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소청인 김○○는 임용된 이래 33년 3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철도청장 등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점, 공무수행을 위하여 자리를 비운 것인 점, 소청인이 자리에 있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이 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직무에 보다 정진하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소청인 김○○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직위해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사유설명서를 보면 이 건 사고당일인 2001. 7. 4 소청인의 직위를 해제하면서 그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직위해제 사유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지를 적시하지 않고 제1항을 포괄적으로 적용한 사실은 있으나, 처분청에서 2001. 7. 5 소청인에게 대하여 직무수행능력 부족자에게 부여하는 연구과제(철도운전사고 예방방안)를 부여하였고, 소청인도 부여된 연구과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은 자신의 직위해제 사유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을 포함한 관련직원들이 이건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로 정상적인 근무에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도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법원판례(’87. 9. 8 선고 87누 560판결)에서도 “공무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가 얼마후에 다른 직위를 다시 부여받았다면 그 직위는 이미 회복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그 직위해제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도 이 건 직위해제 처분에 있어 2001. 7. 4 직위해제 되었다가 같은 해 7. 25 복직된 사실이 처분청의 자료로 확인되어 소청인에게 이 건 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