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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사건번호 2001-134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직권면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0523
직제·정원 개폐에 의한 직권면직(각 직권면직→ 각 기각)

사 건 : 2001-133, 134 각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기능9급 최○○, ○○대학교 기능9급 한○○
피소청인 : ○○교육대학교총장, ○○대학교총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최○○는 ’91. 11. 1.부터 2001. 2. 28.까지 ○○교육대학교 기능직(위생원)에 근무하던 자이고, 소청인 한○○는 ’82. 7. 19.부터 2001. 2. 28.까지 ○○대학교 기능직(방호원)에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소청인들을 2001. 3. 1.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면직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생원·방호원의 직급 자체가 폐직되지 아니하고 정원이 남아 있으며, 더욱이 초·중·고교 및 교육부 산하기관 전체에는 위생원·방호원을 그대로 두면서 유독 국립대학의 경우만 전면 폐지하여 직권면직 시키는 것은 법률에 정한 직권면직 요건인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법 부당하고, 다른 대학의 경우 정년에 이르렀거나 퇴직 희망자를 우선 감축 대상으로 하고 면직을 희망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전직 또는 전출의 기회를 부여하여 희생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는 그러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고 직권면직시킨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면직할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성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유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더욱이 소청인들에게 직권면직처분사유설명서조차 발급하여 주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남용 내지 일탈한 것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이 건 법적 직권면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별, 직급별로 배정토록 되어 있고, 공무원의 정원은 임용권자별로 관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소청인들이 소속된 국립대학의 위생원·방호원 정원이 폐지되었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정한 “직제와 정원의 개폐로 인한 폐직이나 과원이 될 경우”에 해당되어 직권면직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국립대학의 위생원·방호원의 정원 감축은 범국민적인 차원의 공공부문 구조 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조직법 및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대통령령 16728호) 등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소청인들에 대한 직권면직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각 항에 정한 법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처분되었으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다른 대학과는 달리 직권면직 대상자의 희생을 줄이려는 노력없이 직권면직시켰으므로 형평성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 최○○의 경우 처분청(○○교육대학)에서는 직권면직 대상자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도교육청, ○○교육청 등 6개 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2회(2000. 10. 19, 2000. 12. 2) 발송하고, 2001. 2. 27. 동 대학 총무과장 및 서무계장이 ○○○도 부교육감을 면담하는 등 4회에 걸쳐 유관기관을 방문하였고, 소청인에게도 용역업체에 취업 및 조기퇴직을 권고하였으나 소청인이 이를 거절하였으며, 소청인 한○○의 경우 처분청(○○대학교)에서 소청인 등을 ○○북도교육청으로 전출시키기 위하여 협조 요청 공문을 2회 발송(2000. 12. 21, 2001. 2. 13)하고, 유관기관을 4회에 걸쳐 방문하였으며, 위생원·방호원을 대상으로 자체 전직시험을 치루어 총 11명을 전직(방호원 6, 위생원 5) 시켰고, 소청인에 대하여도 전직시험의 기회를 2회 주었으나 합격하지 못하였으며, 일용직 또는 용역업체 근무 등을 권유하고 수 차례에 걸쳐 명예퇴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불가피하게 직권면직 처리되었으므로 형평성에 위배되었다는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직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면직 처분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직요건은 소속직원의 근무성적, 근속연수, 연령, 건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게 판단·결정하면 될 것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자의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처분하지 않는 한 재량권 남용 내지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소청인들의 경우 위생원·방호원 정원이 전원 폐지되고 직권면직 대상자가 소청인만 존재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각 처분청에서 기관별 특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직권면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재량권 남용 내지 일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 직권면직처분사유서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 최○○의 경우 처분청에서 직권면직처분사유설명서를 우편으로 보냈으나 반송되어 왔고, 2001. 3. 7. 소청인에게 통화하여 위 처분사유설명서를 수령해 가도록 요청하고 나중에 소청인에게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으며, 소청인 한○○의 경우 인사담당자가 소청인에게 직접 사유를 설명하고 직권면직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소청인이 수령을 거부하여 나중에 배달증명으로 발송하였으므로 이는 소청인들이 위 처분사유설명서를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그 효력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소청인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은 관련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동 처분이 처분청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