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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1-276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0822
교통사고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사 건 : 2001-276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홍○○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음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채취한 혈액관리 소홀로 ’01. 3. 7. 1차 계고, 교통사고 지연처리로 ’01. 4. 27. 2차 계고를 받아, 2개월 사이에 2회의 계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01. 3. 28. 00:20경, 영업용 택시 운전자 이○○가 신호를 위반하고 ○○시 ○○구 ○○동 ○○교차로를 진행하다 정○○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받아, 98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일으킨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사건내용을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지 않는 등 사건을 묵살한 비위가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위이나, 6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서장표창 2회를 수상한 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1차 계고의 경우, 순경 김○○가 취급한 사건이나 채혈대장에 당시 같은 당직자인 소청인의 명의를 착오 기재하여 계고처분 받은 것이며, 사건을 장기간 송치하지 않고 지연 수사한 비위로 받은 2차 계고의 경우, 송치할 사건이 아닌 미제수사 편철 및 내사종결사건으로서 사실과 다르며, ’01. 3. 28. 발생한 교통사고는 물적 피해 200만원 미만의 공소권이 없는 사건으로 가해자·피해자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서로 원만히 해결하면 신고의무도 없으며, 당사자들이 통고처분(스티커 발부)하지 말고 보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당시 공무집행방해사건 등 5건의 사건을 취급하고 있어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보낸 것이며, 징계 후 ’01. 5. 18.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행정처분 하였으니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혈액관리 소홀에 관한 건은 소청인이 취급한 사건이 아님에도 소청인의 이름을 채혈대장에 착오 기재한 것이고, 교통사고 지연처리건은 검찰에 송치할 사건이 아닌 미제수사 편철 및 내사종결 사건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음주 운전자의 채혈내용 등을 기재하는「채혈대장」에는 담당자의 이름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 바 여기에 소청인의 성명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소청심사회의시 소청인도 이를 인정한 점, 위 혈액에 대한 혈중알콜농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에 감정 의뢰하였던 공문(교통63340-738, ’01. 2. 20)에 사건담당자는 소청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2차 계고와 관련된 교통사고는 미제수사 및 내사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사규칙 제66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함에도 각각 약 3개월을 지연 처리한 사실이 명백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징계 이유가 된 교통사고는 물적 피해가 200만원 미만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공소권이 없으며, 서로 원만히 해결하면 신고의무도 없고, 당사자들이 통고처분하지 말고 보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당시 다른 업무가 바빠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징계 후 행정처분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것은 형사입건 처리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일 뿐, 사고원인행위는 도로교통법의 해당 법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교통사고처리지침 제21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현장 목격 또는 인지하였거나 일반인으로부터 사고를 접한 경찰관은 근무 부서 여하를 불문하고 경찰서 종합상황실 또는 교통계에 5분 이내 속보토록 동 지침 제3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또한 동 지침 제36조제1항은 교통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부터 12시간 내에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에 등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은 사고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관련 규정에 따라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부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교통사고접수처리대장에 기재하지도 않고 범칙금납부고지서도 발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징계후인 2001. 5. 18.에야 이를 등재하여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건에 대한 처리를 소홀히 하고 이로 인해 민원제기를 초래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6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서장표창 3회를 받은 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