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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1-1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010316
교통사고 업무처리 소홀(견책→취소)

사 건 : 2001-1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박○○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12월 13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9. 29.부터 ○○경찰서 ○○과에 근무하다 2000. 10. 2.부터 같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위 경찰서 ○○과 근무당시 무면허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면허결격사유를 전산입력 시켜야 함에도 ’99. 7. 1. 07:20경 발생한 교통사고 피의자 윤○○에 대해 30일 경과 후 지연 입력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교통사고 야기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할 경우 사고 발생시간과 차이가 있을 경우 위드마크 공식 계산법을 적용 처리하여야 함에도 ’99. 2. 14. 01:40경 발생한 교통사고 피의자 양○○의 음주측정 당시 수치는 0.053%로 사고 후 164분이 경과되어 0.041%를 더한 0.094%로 적용 처리하여야 하고, ’99. 2. 15. 22:30경 발생한 교통사고 피의자 이○○의 음주측정 당시 수치는 0.186%로 사고 후 119분이 경과되어 0.024%를 더한 0.210%로 적용 처리하여야 함에도 최초 적용수치를 적용 처리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소청인은 ’98. 9. 28. 면허결격사유의 전산입력이나 음주운전자의 위드마크 계산법 적용 등은 기술적인 문제로서 과거에 지시된 공문서를 섭렵하거나 사전 교양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사안으로 교통사고조사업무의 처리기간이 일천하여 징계사유와 같은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으나, 2000년 경찰종합 감사대상 기간인 ’99. 1. 1. - 12. 31.까지 위드마크 적용 대상은 13건이었는데 ’99. 2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2건 이외 5월부터 12월까지 11건은 위드마크를 적용한 사실만 보더라도 교통사고 조사업무 초기에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드마크 계산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2건도 행정처분기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무면허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한 전산 입력지연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위드마크 계산법 미적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교통사고 조사 업무담당기간이 짧아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운전면허점수제행정처분사무처리규칙 제9조 제3항에 법규위반·교통사고 사실입력은 단속지 또는 발생지 경찰서장이 적발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교통행정전산망에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무면허운전자 윤○○에 대하여 30일 지난 후에야 전산입력을 하였고, ○○지방경찰청이 교통63320-1812(’99. 8.3.)로 지시한 공문에서 음주운전 단속 및 사고 처리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토록 지시하였고 소청인도 진술조서(2000.12.6.)에서 이에 대한 교양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교통사고 야기 피의자 양○○와 이○○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계산법을 적용하지 아니한 점, 소청인이 교통업무 관련 부서에서 3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었던 점 등으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7년 11개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3회 등 총10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업무처리 중 실수로 보여지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직무에 보다 정진하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