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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1-252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0720
참고인 지급 공금횡령(정직1월→기각)

사 건 : 2001-252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김○○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 8. 18.부터 경기도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 근무하다가 ’01. 6. 17.부터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범죄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일당·여비 등의 참고인 비용을 규정에 의해 지급하여야 함에도, ’00. 10. 12. ~ ’01. 3. 26.간 참고인 박○○ 등 5명을 조사하면서 참고인에게 비용청구 및 영수증을 직접 작성케 하고 귀가조치 시킨 후, 수사과 수사예산 담당자인 경사 서○○에게 동 청구서를 제시하여 비용을 수령하면서 서류상에는 지급한 것으로 허위기재케 하는 방법으로 참고인 박○○ 등 5명에 대한 비용 총 102,000원을 지급치 않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령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참고인 비용을 집행함에 있어 수사예산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경우, 소청인의 사비로 참고인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수사예산 담당자에게 청구하여 이를 받거나,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참고인에게 다음에 출석하여 수령할 것을 설명하고 일단 귀가를 시키고 소청인이 참고인 비용을 청구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지급하여 왔는데, 위 박○○ 등 5명에 대한 참고인 비용은 수사예산 담당자가 자리에 없고 현금이 없어 참고인을 그대로 귀가 조치시킨 것을 사비로 미리 지급한 것으로 착각하고 청구한 것으로써 고의로 참고인 여비를 횡령할 의사는 없었으며, 조사기간 동안 소청인이 참고인에게 지급한 여비가 더 많고, 이 건은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발생한 것이며,
이후 문제된 참고인 비용은 모두 송금하여 주었고,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00. 10월~’01. 4월간 총 23건의 참고인 비용(금 474,000원)을 집행하면서 위 박○○ 등 5건에 대한 참고인 비용(금 10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시인하면서, 다만 참고인 비용을 횡령하려는 고의 및 의사는 없었고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착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수사과 조사계 근무경력이 약 5년 8개월로 참고인을 조사하면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에 의거하여 참고인 비용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00. 10월 ~ ’01. 4월간 총 23건의 참고인 비용을 집행하면서 이중 약 22%에 해당하는 5건을 참고인에게 미리 지급한 것으로 착각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위 감사대상 기간 중 특별히 업무가 과중하였거나 착오가 발생할 만한 사유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7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1년 8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2회, 경기도지사표창 1회 등 총15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