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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1-6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0420
국세환급금 공금유용(해임→기각)

사 건 : 2001-66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 장○○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 8. 14.부터 ○○세무서 재산세과에 근무하다 ’99. 9. 1.부터 ○○세무서에 근무하던 자로서, ’98. 8. 14.부터 ○○세무서 재산세과에서 근무하던 중 체납자 김○○의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채권압류된 국세환급금 2,265,310원이 ○○세무서로부터 ’99. 2. 25. 입금된 사실을 알고 ’99. 3. 12.에 출금하여 즉시 납입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 상환에 유용한 후 ’99. 5.31. 징세주무에게서 동 출금액에 대한 입금사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고 당일 본인 소유액 65,310원과 동서(김○○)로부터 2,200,000원을 차입하여 납입함으로써 78일간 유용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99. 3. 12. ○○세무서로부터 ○○세무서로 입금된 체납자 김○○의 국세환급금을 출금 의뢰해 놓고 출장갔다 18:10경 돌아와 출금수표를 인계받았으나 주임수납창구직원이 퇴근하여 다음 날 국고에 납입할 생각으로 책상서랍에 보관하였으나 ’99. 2. 18경 뇌졸중으로 쓰러져 인천기독 병원에 장기 입원한 부친의 간병과 업무폭주 및 자신의 평소 지병인 고혈압(최고치 200, 최저치 140)등으로 책상서랍에 넣어 둔 사실을 깜빡 잊었다가 며칠이 지난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친 병원비와 은행 이자 독촉 등 사정이 어려워 일시 사용하고 납입하려던 것이 입금액 마련이 쉽지않아 늦게 납입하게 된 것으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국세환급금을 유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부친의 병원비 부담과 본인의 채무이자 등으로 유용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칙 제25조에 수입공무원이 영수한 세입금은 영수한 날 국고에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체납자 김○○의 국세환급금 2,265,310원에 대한 출금을 의뢰하여 수표 1매를 건네받고도 국고에 즉시 납입하지 않고 소청인의 은행 연체이자 상환 등 사적으로 사용하고 늦게야 입금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4년 11개월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국세청장 표창 3회 포함 6회의 표창을 받았고 유용금액이 많지 않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