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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및 유용.
사건번호 2001-41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10314
체납세액 공금유용(해임→정직3월)

사 건 : 2001-41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서기보 하○○
피소청인 : ○○지방국세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12월 13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11. 25.부터 ○○○세무서 징세과에 근무하던 자로서, 2000. 3. 31. 징세과 체납통장인 ○○은행 945-03-××××××에서 2,200,000원을 무단인출한 후 본인의 교통사고 처리에 사용한 사채를 변제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후 2000. 5. 8. 상기 체납통장에 입금함으로서 체납징수세액 2,200,000원을 38일 동안 유용한 사실이 있고, 2000. 4. 12. 체납징수통장에서 2,014,460원을 인출하여 재차 위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등 사적사용 후 2000. 8. 31. 동 금액에 상당하는 2,100,000원을 입금함으로서 체납세액 2,014,460원을 140일동안 유용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고아로 살아왔고, 고교를 졸업후 ○○대 법대 2학년 재학시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후 3차례 다리 수술을 받고 휴유증으로 고생을 했으나 주위의 도움으로 생활하다 ’99년 9급 세무공무원이 되어 근무하다 2000. 3월부터 교통사고 휴유증으로 4월 17일부터 병가를 내고 척추수술 1회, 인공관절수술 2회 등 3차례의 대수술을 받아 병원비가 1,200만원이 넘게 청구되어 세무서 통장에서 부족한 금액 201만원을 인출해 사용하면서, 4개월후 이자 9만원을 포함해 210만원을 통장에 변상하였으나 이 사실이 적발되어 해임되었는 바 당시 생각으로는 이자까지 변상하면 별 이상이 없을 줄 알았으며 어려운 가정환경과 2001년 ○○시 동사무소에 발령 대기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체납징수통장에서 2000. 3. 31. 인출한 2,200,000원에 대해서는 언급없이 4. 12.의 2,014,460원에 대한 무단인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자까지 변상했고, 어려운 가정환경과 열심히 일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칙 제25조에 수입공무원이 영수한 세입금은 현금납입서를 전산출력하여 영수한 날 국고에 불입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세과 체납통장에서 2000. 3. 31. 2,200,000원을 인출하였으면 당일국고에 불입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문답서(10.17)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많은 금전이 필요하여 사채이자 및 원금일부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삼촌이 입금을 해 준다고 하였으나 사업부도로 입금을 하지 못하다가 2000. 5. 8. 체납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4. 25.의 출금액 2,014,460원의 출금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2000. 8. 31.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국고에 불입하여야 할 세입금을 178일간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와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 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1년 1개월동안 징계없이 근무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