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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1-417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20304
공무원 채용 명목으로 금품수수(해임→기각)

사 건 : 2001-417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6급 김○○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김○○는 1999년부터 2001년 8월까지 상환할 능력도 없이 총 13건의 금 311,556,517원에 이르는 과다한 부채를 발생시켰고, 특히 2001. 2. 초순 일자불상경 민원인 김○○가 자신의 아들을 철도청 전산직 공무원으로 채용시켜줄 것을 부탁하자, 고위직에 청탁하여 임용시켜주겠다고 하면서 그 교제비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요구한 후 같은 달 7일 이를 교부받아 모두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였으며, 약속한 전산직 공무원 채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위 김○○로부터 동 3,000만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여러 가지 변명을 둘러대며 미루어오던 중 2001. 8. 7. 위 김○○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2001. 8. 30.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약 3억원의 부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는 형의 사업보증으로 인한 채무와 동생들의 학자금 및 생활비 부담 등 가족의 생계를 위한 부득이 한 일이었으며, 동생들과 함께 매년 5천~7천만원 이상을 상환하고 있어 현재 2억원 가량이 남아있으므로 약 3~4년 후면 모두 상환이 가능하고, 민원인 김○○로부터 그 아들의 취직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는 지난 10월에 위 김○○와 합의를 하였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므로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사실과 같은 과다채무를 발생시킨 사실과 취직을 미끼로 민원인 김○○로부터 금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은 시인하면서 위 채무는 부득이하게 발생된 것으로 3~4년 내에 모두 변제가 가능하며, 민원인 김○○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위 채무의 발생경위 및 변제가능성에 부분에 대하여는, 소청인은 소청인 형의 사업보증과 동생들의 학자금 및 생활비 부담으로 불가피하게 부채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소청인은 위 채무액 중 2001년 8월 기준으로 약 2천3백만원을 상환하였을 뿐, 약 2억8천만원(288,290,157원)의 채무잔액에 대해 이를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혹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다채무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민원인 김○○와는 합의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이 위 김○○로부터 그 아들의 취직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1심 판결에서도 위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당사자간의 사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금품수수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점, 소청인이 임용된 이래 16년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철도청장표창 2회 및 모범공무원표창 1회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