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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1-407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20116
재소자의 편지를 전해주고 금품수수(파면→해임)

사 건 : 2001-407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구치소 7급 강○○
피소청인 : ○○구치소장

주 문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파면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강○○는 ○○구치소 보안과 근무중 2001. 10. 8. 17:30경 보안과 7사동상층 근무자로 근무 중 동 사동 5실의 수용자 3967번 정○○로부터 면회시간이 짧아 자신의 처에게 할 말을 다하지 못했다며 변호사 선임문제 등을 적은 편지를 처에게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퇴근을 하면서 위 정○○의 처에게 전화를 하여 부산시 동구 수정동 소재 올림피아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편지를 전해주고, 정○○의 처로부터 금 3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사실은 시인하나, 사회에서부터 친분이 있던 수용자 정○○가 면회 시간이 짧아 자신의 처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을 전하지 못했다며 편지를 전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동정심에 편지를 전해주게 된 것으로, 편지의 내용도 변호사에게 보석 문제를 빨리 처리하도록 해달라는 내용과 처에게 부탁하는 내용 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으며, 수용자의 처가 고맙다며 금품을 주는 것을 끝까지 뿌리치지 못하고 받은 것은 잘못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은 아니었고, 소청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25년 동안 징계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팔순이 넘는 아버지가 폐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배제징계만은 면하도록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수용자 정○○가 급하다며 처에게 전해달라고 간청하여 동정심에 이끌려 전해주게 된 것으로 서신의 내용도 변호사 선임문제 등 부정한 것은 없었고 대가성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각종 지시공문(교정 01254-25, 1993. 2. 9. 등 다수)을 통해서 검열을 받지 않은 서신을 수용자 가족에게 전달하는 등 부정연락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시가 수 차례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부정서신을 수용자 가족에게 전달하고 금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한 점, 서신내용이 단순한 안부내용에 불과하다면 정상적으로 교무과의 검열을 거쳐 발송을 하면 되는 것으로 굳이 부정연락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설혹 증거인멸 등 부정한 내용이 없었다 하더라도 부정서신을 수용자 가족에게 전달하고 금품을 수수한 이상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이 부정서신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수용자의 처도 사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제61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4년 5개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교정국장 표창 2회 등 총 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처분청에서 근무태도를 상으로 평가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볼 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배제징계로 문책하되 파면만은 면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