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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1-39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20109
세무법인 고문으로부터 금품수수(해임→기각)

사 건 : 2001-399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6급 한○○
피소청인 : ○○국세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한○○는 ○○세무서 세원관리1과 근무중 9. 24. 10:20 경 사무실을 방문한 ○○세무법인 고문 김○○가 세무사 시험공부 격려금조로 300만원을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사무실에서 현금을 받으면 남의 이목이 있으니 승용차에 넣어주겠다고 하자 세무서에 주차된 상기인의 자동차 키를 넘겨주어 트렁크에 현금 300만원을 넣게 한 후 승용차 키를 돌려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1. 9. 21. 친형으로부터 급전을 융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친하게 지내는 고등학교 선배인 김○○에게 급전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자, 2001. 9. 24. 사무실로 찾아온 김○○가 소청인의 차에 돈을 넣어 두었던 것인데, 위 금품은 형님으로부터 이자를 받아서 곧 돌려주려고 했던 것이고, 그 후 김○○의 확인서에 의해 소청인에게 빌려준 돈을 소청인의 형으로부터 돌려 받으면 소청인에게 세무사 학원비로 다시 주려고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위 김○○는 소청인이 ○○세무서에서 근무하기 수년 전부터 절친하게 지내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세무법인의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내부직원 관리를 하고 있고 업무와 관련하여 소청인에게 어떠한 청탁도 한 일이 없고, 소청인 또한 세원관리과에서 조사업무를 하여 납세자와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김○○가 소청인에게 제공한 금품은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단지 관내 사업체에 근무하는 특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원 처분은 과다하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김○○로부터 받은 금품은 소청인의 형으로부터 급전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에게 빌린 것으로 나중에 김○○가 위 돈을 돌려 받으면 소청인에게 세무사 시험준비 격려금으로 다시 제공하려 했던 것이고, 소청인이 김○○와 절친한 사이로서 직무와 아무런 관련없이 금품을 받은 것임에도 김○○가 관내의 특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소청인은 김○○로부터 받은 금품은 소청인의 형으로부터 급전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에게 빌린 것으로 나중에 김○○가 위 돈을 돌려 받으면 소청인에게 시험준비 격려금으로 다시 제공하려 했던 것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청인은 문답서에서 2001. 9. 24. 10:20 경 평소부터 잘 알고 지내는 고등학교 선배인 김○○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받았음을 시인하였고 위 김○○ 역시 소청인이 시험에 낙방하여 학원비·책값 등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다시 세무사 시험준비를 하라고 위로금 조로 현금 300만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직후 국세청 감사관에게 발각되었을 당시 작성한 확인서와 김○○의 최초 진술서에는 위 금품이 차용한 것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 소청인은 김○○와 절친한 사이로서 직무와 아무런 관련없이 금품을 받은 것임에도 김○○가 관내의 특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원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직무와 관련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는 것인 점,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는 소청인이 근무하는 ○○세무서 관내 세무법인의 고문으로 소청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업을 가진 자이고, 소청인은 위 금품을 차용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김○○는 300만원을 돌려 받을 생각이 없었고, 설령 돌려 받더라도 세무사 시험 격려금 조로 다시 제공하려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받은 300만원은 앞으로 소청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될 개연성을 감안해서 제공된 금품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6년 5월의 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재정경제부장관표창 등 총 1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