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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1-393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1214
도로공사 현장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파면→기각)

사 건 : 2001-393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5급 신○○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신○○는 ’98. 4. 10부터 ○○부 감사관실에서 근무중 ○○청에서 발주하고 ○○산업에서 시공하는 국도 6호선(경기 양평군 용문-용두간) 도로포장 및 확장공사 현장감사와 관련하여 2000. 12월 ○○지방검찰청 ○○지청의 수사가 착수되자 ○○부에서 2회에 걸쳐 출근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2000. 12. 4부터 2001. 2. 16까지 무단결근하였고, ’98. 6월중순 일자불상일 21:20경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상에 세워진 ○○산업 소유의 뉴그랜저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 공사 현장소장인 조○○로부터 공사현장 감독 및 감사시 부실시공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사례금 명목으로 동 업체 부사장인 서○○를 통하여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비위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비위이므로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무단결근 부분에 대하여는 출근지시를 받고 몇차례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소청인이 허가하지 않은 것이고, 금품수수 부분에 대하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출근지시를 받고 몇차례 연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소청인이 허가하지 않은 것이고,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직장 무단이탈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는 소청인이 직장을 무단이탈한 후 2차례(2000. 12. 7 및 12. 16)에 걸쳐 출근을 지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출근지시 공문으로 인정되고 소청인도 소청심사회의시 처분청의 출근지시가 있었음에도 결근한 사실을 시인한 점, 소청인은 자필진술서(2001. 2. 12)에서 2000. 11. 29 경북 칠곡군 소재 공사현장에서 감사업무 수행중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이 연가를 신청한 것은 2001. 1. 5 임이 소청인의 연가신청서로 확인되어 소청인은 연가를 신청하기전에 이미 38일간이나 직장을 무단이탈한 것인 점, 위와 같은 소청인의 도피로 2000. 12. 19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소청인에게 연가를 허가하는 것은 도피를 방조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대법원 판례(대판 87누 657 및 658, ’87. 12. 8)에서도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도 있기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어 연가를 허가하지 않은 처분청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 금품수수 부분에 대하여는, 소청인은 신문조서(2001. 2. 12)에서 자수동기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도피생활중 변호사와 상의를 하였더니 구속될 확율이 높다고 하여 그동안 자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신문조서(2001. 3. 2)에서는 건설업체 사람들과 저녁을 먹은 일로 검찰에서 찾는 것으로 알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는 바, 업체 직원과 몇차례 식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될 것을 우려하여 도피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소청인에게 금품을 준 조○○는 신문조서(2000. 11. 24)에서 “소청인이 현장감사를 나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적하는 것을 보고 이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소청인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여 현장운영비에서 빼낸 500만원을 100만원씩 다섯다발을 A4용지로 싼후 노란색 종이가방에 넣어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앞으로도 계속 정부공사를 수주해야 될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조○○ 등이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주지않은 금품을 주었다고 진술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소청인도 조○○ 등의 진술로 구속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어떠한 법적 대응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임용된 이래 29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대통령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