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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1-390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1221
오락실 업주로부터 금품수수(파면→기각,해임→정직3월)

사 건 : 2001-390, 398 파면 및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경찰서 경위 서○○ / 경정 송○○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 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1년 11월 2일 소청인 송○○에게 한 해임처분은 이를 정직 3월로 변경하고 소청인 서○○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서○○는 ○○경찰서 경비교통과 주간상황실장으로 근무중이던 2000. 11월중순 21:00경 ○○시 ○○동 소재 ○○관광호텔 지하 ‘카산드라 나이트클럽’에서 동 호텔 지하에서 사행성 오락실 영업을 하는 서○○로부터 ‘단속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단속을 당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무마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100만원을 동 오락실 영업사장 이○○를 통해 교부받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9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9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비위가 있고,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중이던 1999. 10월초순경 파출소를 방문한 방범위원장 이○○에게 낡은 책상을 보여주며 ‘사정이 이렇습니다’라고 하자 위 이○○가 책상과 의자를 구입하여 주겠다고 하여 같은 해 10. 10경 부소장에게 책상과 의자 각 1개씩을 외상으로 구입케한 후 같은 해 11. 16경 방범위원회 총무 정○○로부터 구입대금 43만원을 제공받고, 1999. 12. 17경 관내 ‘승원 단란주점’에서 열린 방범위원회 망년회 석상에서 여성 방범위원장 신○○로부터 연료비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63만원을 지원 받아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 사실이 있고, 소청인 송○○는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근무당시 ○○시 ○○동 소재 ‘○○ 관광호텔’ 오락실 업주 서○○와 영업사장 이○○가 2000. 9월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서 교통과 경사 장○○로부터 소청인을 소개받은 후 오락실 영업을 한다는 사실과 오락실 단속시 선처 등 업소운영을 위하여 ○○서 형사과장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자 소청인은 형사과장을 잘 안다며 소개시켜 주겠다고 한 후, 2000. 9월중순 일자불상일 18:00경 서○○·이○○·장○○ 등으로부터 ○○시 소재 ‘부산횟집’에서 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후 장○○로부터 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합계 3회에 걸쳐 금 100만원과 365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여 검찰에서 혐의 사실이 통보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 서○○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고, 소청인 송○○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각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소청인 서○○는 파면, 소청인 송○○는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 서○○는 ○○ 호텔사장과의 술자리에서 이○○·서○○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위 두사람을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향응과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책상·의자 및 유류대금 20만원을 지원받은 것은 방범위원회의 자발적 지원을 거절하기 어려워 받은 것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소청인 송○○는 경사 장○○로부터 100만원, 이○○와 서○○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 장○○로부터 받은 100만원은 아들의 치료비였고, 당시 소청인은 유흥업소와는 관련이 없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소청인의 금품 및 향응수수가 직무와 관련이 없으며, 향응수수 내용도 터무니 없이 과장된 것이므로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 서○○에 대하여>
소청인은 이○○ 및 서○○를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향응과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고, 책상·의자 및 유류대금을 지원받은 것은 방범위원회의 자발적 지원을 거절하기 어려워 받은 것이며, 근무시간중 방범위원들과 식사를 한 것은 방범위원들의 초청에 따라 어쩔수 없이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소청인이 이○○ 및 서○○를 알지도 못할뿐 아니라 향응과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부분에 대하여는, 오락실 업주 서○○는 진술조서(2001. 7. 14) 등 여러 차례의 검찰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이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고 하여 같은 날 20:30경 이○○가 소청인을 만나러 갔는데 소청인이 체면 때문에 술값을 직접 낼테니 100만원을 달라고 한다고 하므로 10만원권 수표 10장을 흰봉투에 담아 주었다.”는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오락실 영업사장 이○○도 검찰 진술조서(2001. 7. 13, 2001. 7. 14 및 7. 27)에서 일관되게 위 서○○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점, 소청인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다면 위 서○○ 및 이○○가 관할이 다른 경찰서에 근무하는 소청인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 책상·의자 및 유류대금 20만원을 받은 것은 방범위원회의 자발적인 지원을 거부하기 어려워 받은 것이라고 부분에 대하여는, 당시 부소장으로 근무한 경사 이○○는 진술조서(2000. 9. 19)에서 “소청인이 부임한 후 책상이 낡아 바꾸겠다고 하여 돈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 적이 있는데, 몇일 후 방범위원장이 인사를 오니까 소청인이 책상이 썩었는데 사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방범위원회에서 책상과 의자를 자발적으로 지원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사무집기와 유류대금이 자발적으로 지원된 것이라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기증채납 승인 관련지시」(’96. 10. 2) 및「경찰중점정화대상 비위 시달」(’94. 3. 4)에서 기탁금품의 수수 등은 징계책임을 가중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소청인도 진술조서(2001. 4. 17)에서 이런 지시를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사무집기와 유류비를 지원받은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은 위 지시를 위반한 것이다.
<소청인 송○○에 대하여>
소청인은 장○○로부터 받은 100만원은 아들의 치료비이고, 당시 소청인은 유흥업소와는 관련이 없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금품 및 향응수수가 직무와 관련이 없으며, 향응내용도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아들 치료비로 받은 돈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오락실 영업사장 이○○는 진술조서(2001. 7. 13)에서 자신이 오락실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 추○○과장 때문에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자 소청인이 추과장을 잘 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연락하겠다고 말하였고,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소청인을 만났을 때 자신의 친구를 통하여 소청인에게 10만원 수표 10장이 든 편지봉투를 소청인에게 전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오락실 업주 서○○도 진술조서(2001. 7. 13, 7. 24 및 7. 27)에서 위 이○○와 동일하게 소청인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의 부탁을 받고 소청인에게 돈을 전달한 경사 장○○도 진술조서(2001. 7. 16)에서 이○○로부터 부탁을 받고 소청인에게 돈을 전달하였으며, 소청인에게 준 돈은 추과장과 만나는데 사용할 경비조로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소청인도 진술조서(2001. 7. 14)에서 이○○와 서○○에게 형사과장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시인하였고, 다른 진술조서(2001. 8. 28)에서 장○○로부터 받은 돈은 추과장을 연결할 수 있도록 부탁한 봉투로 여겨진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 금품 및 향응수수가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청인은 당시 오락실 개업지인 ○○시가 직무관할 범위는 아니었던 점은 인사기록카드 등으로 확인되나, 소청인이 진술조서(2001. 7. 14)에서 “98년 ○○경찰서 보안과장 근무당시 추○○과장은 수사과장으로 재직하여 잘 알고 있고, 추과장에게 처음에 전화를 하고나서 15일 정도 지난 후 다시 전화를 하여 동창이라고 자꾸 찾아오는데 얘기나 들어봐 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사실을 시인한 점, 대법원판례(84. 9. 25, 84도 1568 판결)에서는 “형법 제129조의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은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고 새겨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려우며, 끝으로, 향응수수 내용이 과장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와 서○○는 진술조서(2001. 7. 13)에서 오락실 개업과 관련하여 2000. 9. 12~13. 19:00경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40만원 상당, 같은 날 21:00경 마이웨이 룸싸롱에서 120만원 상당 등 소청인에게 4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도 진술조서(2001. 7. 14)에서 향응수수 액수는 소청인이 지불하지 않아 모른다고 하면서도 향응수수 일자·장소 등은 위 두사람과 동일하게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향응수수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만으로 소청인의 책임이 가벼워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들의 행위는 소청인 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제61조를 위반하고, 소청인 송○○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를 위반하여 소청인 모두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 서○○는 26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경찰청장표창 등을 받은 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고, 소청인 송○○는 29년 4개월간 근무하면서 대통령표창 등 45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장○○는 정직1월 처분을 받아 징계양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소청인이 돈을 받을 당시에는 이○○와 서○○가 주는 것인줄 몰랐을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