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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1-33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1012
금품 받고 사건 송치하면서 서류 누락(감봉1월→기각)

사 건 : 2001-336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남○○는 ○○경찰서 형사과 근무당시 금은방 절도사건 용의자인 박○○·김○○ 등을 조사하면서 위 박○○ 등과 관련하여 함께 조사를 받던 이○○로부터 2001. 5. 25. 15:30경 ○○시 북구 신안동 소재 ‘은하’다방에서 30만원, 같은 해 6. 2. 15:30경 경찰서 정문옆 ‘블루존’커피숍에서 3만원상당의 남자용 손목시계 1개를 받고 같은 해 5. 2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박○○ 등을 송치하면서 소청인이 작성한 이○○에 대한 진술조서와 임의제출 목록을 누락하여 직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징계사유이나 20여년간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을 받은 공로를 참작하여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이○○가 검찰의 강압적인 조사로 인하여 소청인에게 금품과 시계를 준 것이라고 시인하였을 뿐 소청인이 금품과 시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송치시 이○○의 진술조서 등 수사자료를 누락한 것도 고의가 아니라 밀수범 수사를 하고 있었던데 따른 것이며, 밀수범 검거를 위한 적극적인 근무자세와 그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이○○로부터 금품과 시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송치시 이○○의 진술조서 등을 누락한 것도 고의가 아니라 밀수범 수사를 하고 있었던데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금품과 시계를 받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는 검찰 진술조서(2001. 6. 19) 및 신문조서(2001. 6. 20)에서 2001. 5. 25. 15:30경 소청인에게 티셔츠를 사입으라는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주었고, 남자용 손목시계를 하나 구해달라는 소청인의 요청에 따라 같은 해 6. 2. 16:00경 3만원 상당의 시계1개를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4회의 진술에서 소청인에게 돈과 시계를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소청인은 진술조서(2001. 8. 10)와 징계회의시 허위 진술한 이○○에 대하여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대응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 검찰송치시 이○○의 진술조서 등을 누락한 것도 고의가 아니라 밀수 수사를 하고 있었던데 따른 것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범죄수사규칙」제187조 및 제188조는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는 이를 모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도 23년 3개월의 근무경력으로 보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소청인의 주장대로 밀수 수사를 위하여 자료가 필요하면 수사자료를 복사하여 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청인은 사건송치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이○○도 검찰 신문조서(2001. 6. 20)에서 2001. 5. 25. 14:00경 소청인을 만났을 때 소청인이 사건이 종결되면 자신이 조사받은 물품목록 등을 없애버리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소청인의 수사자료 누락이 고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제출한 ‘수사첩보 보고서’와 수사보고를 보면 밀수조직에 대한 내용은 없고, 소청인도 첩보보고 및 수사보고 외에는 밀수수사를 하였다는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도 4차례의 진술에서 소청인과 만나 밀수 수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은 한 바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 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은 23년 3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내무부장관 등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