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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1-315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1005
업무처리 및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수수(파면→기각)

사 건 : 2001-315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총경 박○○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박○○는 ○○지방경찰청 ○○과장으로 근무당시인 ’99. 12. 20. 소속 부하직원인 소년계 경사 구○○가 오락실 단속 등 평소 업무처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과장실에서 금300만원을 제공하자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4회에 걸쳐 금700만원을 수수하였고, 2000. 9. 25. ○○호텔 오락실 단속을 가볍게 처리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제공하는 자기앞수표 1,500만원권 1매와 금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5회에 걸쳐 금 2,30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99. 10. 초순 일자불상경 방범지도계 경장 이○○가 근무평정 및 평소 업무처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과장실에서 금70만원을 제공하자 이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6회에 걸쳐 금1,150만원을 수수하고 위와 같은 취지로 2000. 10. 중순경 유성구 봉명동 소재 가요주점에서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는 등 3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고, ○○지방경찰청 방범과 소년계 경위 유○○로부터 2000 설·여름휴가·추석시 각 10만원씩 3회에 금30만원, 방범지도계 경사 박○○로부터 ’99. 12월말경 승진심사시 선처명목으로 금50만원, 2000. 1. 중순경 승진사례비 금100만원 등 2회 금150만원을 수수하는 등 부하직원 4명으로부터 도합 26회에 걸쳐 합계 금3,630만원과 3회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여 검찰에 구속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금품수수 및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므로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사 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위 구○○가 급하게 쓸 곳이 있다며 2,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사정하여 2000. 6. 8. 구○○에게 2000만원을 빌려 준 후, 그 변제금을 받았던 것으로 검찰에서의 구○○의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강압에 의한 허위진술임이 밝혀졌으므로 소청인이 구○○로부터 상납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경장 이○○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매월 70만원씩 소청인에게 상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은 이○○로부터 오락실 업무나 인사고과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가 매월 정기적으로 소청인에게 상납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경사 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위 구○○로부터 받은 돈은 과거 구○○가 급하게 쓸 곳이 있다고 하여 빌려준 2,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서 검찰에서의 구○○의 진술은 검찰의 회유와 강압에 의한 허위진술임이고,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경장 이○○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매월 70만원씩 소청인에게 상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은 이○○로부터 오락실업무나 인사고과와 관련하여 어떠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가 매월 정기적으로 소청인에게 상납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은 구○○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는 신문조서(2001. 3. 27)에서 자신이 대구에서 전입온 당시 소청인이 고향 선배이자 오락실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고 자신이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일도 있고 해서, 잘 봐달라는 뜻에서 5회에 걸쳐 2,4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신문조서(2001. 4. 17)에서 자신이 소청인의 처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원은 자신이 빌린 돈이 아니라 그 전에 ○○호텔 오락실을 잘 봐달라고 제가 소청인에게 주었던 돈을 기자들이 하도 씹어서 봐주기 어렵다면서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며 소청인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소청인도 신문조서(2001. 4. 14)에서 구○○로부터 설날과 추석에 인삼정(10만원 상당)과 현금 100만원을 받았고, 이○○로부터는 300만원 정도의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방범과 경위 유○○로부터는 설·여름 휴가·추석 무렵에 각 10만원씩 30만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사 박○○로부터도 승진과 관련하여 1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여 소청인의 금품수수 비위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경장 이○○가 15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으면서 매월 70만원씩 소청인에게 상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는 신문조서(2001. 4. 6)에서 소청인에게 16차례에 걸쳐 1,150만원을 상납하고 4차례에 걸쳐 41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이○○는 ○○지방경찰청 방범과 방범지도계 풍속업소 단속 및 즉결심판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본 건과는 별도로 화상데이트 업주로부터 매달 50만원씩 10여회에 걸쳐 61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01. 1. 31. ○○지검에 구속되어 2001. 2. 15. 해임된 후, 검찰에서 방범과에 근무할 당시 전화방·유흥주점·노래방 등 대상업소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던 혐의가 밝혀져 다시 구속 기소되었던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다음, 소청인은 이○○로부터 오락실 업무나 인사고과와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가 정기적으로 소청인에게 상납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는 신문조서(2001. 4. 6)에서 소청인에게 돈을 상납한 이유는 인사평정을 잘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상납을 한 것이고, 방범지도계나 소년계의 경우 풍속업소나 오락실의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단속업무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유착설의 구설수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 과장이 커버하여 달라는 취지이고, 업무상 결재과정에서 과장이 깐깐하게 따지면서 간섭을 많이 하면 업무처리 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상사에게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월 일정액의 금액을 주는 것이며, 상납내역중 소청인에게 2001. 1월 초순 일자불상경 100만원을 준 것은 제가 승진(2001. 1. 10 경사승진)하는데, 인사고과 등에 신경을 써 준데 대한 사례금으로 준 것이고, 2001. 1월 초순 일자불상경 11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한 것도 승진하는데 힘을 써 준 것에 대한 사례로 접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법원에서도 소청인의 뇌물수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소청인에게 징역5년과 추징금 3,450만원을 선고된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1년 3월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대통령 표창 등 총23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