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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1-310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0926
탈영병의 부모로부터 금품수수(정직1월→기각)

사 건 : 2001-310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이○○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이○○는 ○○경찰서 경비교통과 5분대기대 분대장으로 근무중이던 2001. 7. 2. 11:30경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소속대원 일경 이○○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산과 함양 출장중 진주에서 함양까지 택시비 60,000원을 위 전경대원의 모에게 부담하게 하고, 그의 계부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맥주 10병 등 57,000원 상당의 접대를 받고, 2일간 여관숙박비 50,000원 및 식대 10,000원을 탈영한 전경대원의 부모가 부담하게 하는 등 도합 177,000원 상당의 소요경비를 부담시키는 등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고, 7. 3. 02:00경 함양 서상면 소재 동호여관에 투숙중 여관 주인이 담배를 사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가 형편없다며 안내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30여분간 소란을 피웠고, 동일 10:00경 세탁한 소청인의 옷을 옥상에 말리기 위하여 침대시트를 몸에 감고 1층에서 3층 옥상까지 올라가는 등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7. 4. 11:00경 함양읍 다방에서 전경대원의 부모와 함께 대원을 만났으나 분대장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다는 등 꾸중하여 도주케 하였고, 같은 날 13:30경 함양군청 부근에서 전경대원을 다시 만나 설득을 하자 하루 더 머물다 자진귀대하겠다며 도주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16년간 징계없이 근무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이유에 적시된 177,000원 상당의 금액을 전경대원의 부모가 부담한 것은 사실이나, 택시비 6만원은 함양에 거주하는 전경대원의 모가 택시를 타고 오면 요금을 지불하겠다 하여 함양에 도착하자 스스로 택시비를 지불하였으며, 저녁 식사중 전경대원의 모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오라 하여 그곳에 갔던 바 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가져와 소청인과 함께 마셨으며, 식대 1만원 및 2일간 숙박비 5만원은 소청인 모르게 전경대원의 부모가 자진하여 지불한 것이므로 금품 및 향응수수라 볼 수 없고,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여관비 등을 부담케 하였으나 7. 24. 전경대원의 계부에게 17만원을 반환하였으며, 여관주인에게 담배를 사다 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소란 피운 사실은 없으며, 옷을 세탁한 후 건조시키기 위하여 침대 시트를 몸에 감고 옥상 3층에 올라 간 것은 품위손상이 아니며, 소청인이 탈영병 이○○를 2회 만났으나 자진귀대토록 설득을 하였고, 혼자서 검거한다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였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이유에 적시된 177,000원은 전경대원의 부모가 스스로 지불하였으므로 금품 및 향응수수가 아닐 뿐만 아니라 7. 24. 17만원을 반환하였고, 여관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으며, 침대 시트를 몸에 감고 옷을 널기 위하여 옥상에 올라간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탈영한 이○○를 2회 만났으나 자진귀대토록 설득을 하였고 혼자서 검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징계이유에 적시된 177,000원은 전경대원의 부모가 스스로 지불하였으므로 금품 및 향응수수가 아닐뿐 아니라, 나중에 17만원을 반환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탈영한 전경대원의 모 정○○는 진술조서(’01. 7. 11)에서, 2001. 7. 2. 23:00경 소청인이 함양에 도착하였다고 나와 달라고 하였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시간을 끌기에 요금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택시비용 정도는 탈영병의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되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이 단란주점에 방문하였을 때 위 정○○가 안내하자, 소청인은 맥주나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먼저 제안하였고, 술값은 손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여관비 지불과 관련하여 전경대원의 계부는 진술조서(2001. 7. 11.)에서 2001. 7. 3. 02:00경 소청인에게 술 그만 마시고 나가자고 하니 여관을 잡아달라고 요구하기에 여관비를 낼 의향이 없다고 보여져 제가 지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7. 3. 19:00경에도 소청인이 여관을 잡아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자진복귀한 전경대원도 조사받을 당시, 소청인이 돈이 없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생활이 불편하다는 등 무언의 요구를 하여 택시비·여관비·식사비·숙박비·술값을 전액 지불하여 주었다는 말을 어머니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면 후일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대법원 판례(대판 83도 113, ’83. 3. 22)가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 여관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침대 시트를 몸에 감고 옷을 널기 위하여 옥상에 올라간 것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모텔 주인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전화로 담배를 사달라고 하여 거절하자 안내실에 와서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하고, 소청인도 징계회의시 침대 시트를 몸에 감고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 옷을 말렸다고 시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끝으로, 탈영 전경대원 이○○를 2회 만났으나 자진귀대토록 설득을 하였고 혼자서 검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청인은 탈영한 사람을 검거하러 갔음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아니하였고 소청인도 진술조서(2001. 7. 13)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함양읍 다방에서 모·계부와 함께 전경대원을 만난 자리에서 소청인이 분대장에게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등 꾸중을 하자 이○○는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면서 도주한 사실을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위 이○○를 설득하려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같은 날 13:00경 전경대원을 다시 만났을 때 대화하다 또 나가는 것을 보고도 도주하지 못하도록 스스로 붙잡거나 인근 파출소에 협조요청하는 등의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15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1회 등 총 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