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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1-28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0831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제공(해임→기각)

사 건 : 2001-286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교육청 장학관 김○○
피소청인 : ○○교육감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교육청 장학사로 재직중이던 ’98. 8월하순경 ○○초등학교 교사 안○○로부터 방○○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같은 해 9. 15 서울 청담동 소재 ‘오비게이트’ 호프집에서 위 방○○에게 장학관 승진인사 청탁과 함께 600만원을, 같은 해 10월초순경 400만원을 전달하였고, ’99. 3. 1 ○○교육청 학무과장으로 승진된 후 같은 해 3월초순경 위 방○○에게 1,000만원을 전달하면서 500만원은 교육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등 장학관 승진과 관련하여 총 2,000만원을 사례금으로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2000. 7. 8 방○○로부터 소청인이 ○○교육장으로 내정되었으니 교육감에게 전달하기 위한 금불상 구입대금으로 500만원을 입금하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 날 500만원을 입금시킨 후 소청인이 교육장 임용이 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자 같은 해 8. 21 소청인의 계좌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있고, 2000. 2월초순경 소청인은 ○○초등학교 교장 윤○○에게 “방○○를 알고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윤○○로부터 100만원을 받아 방○○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전달하고, 같은 해 2. 26 윤○○가 ○○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되자 그 대가로 200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여 서울 영동대교 남단 프리마호텔 옆에 위치한 신성 설농탕집앞 주차장에서 이를 전달받아 위 방○○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며, ’99. 9. 1 ○○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은 김○○에게 같은 해 9. 17 그 대가로 100만원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방○○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비위이므로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의결서에 처분청의 판단이 없어 징계인정 사실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장학관 승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과 교육장 승진 명목으로 금불상 구입대금을 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것은 그 성격이 전혀 달라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야 하며, 금품수수가 원인이라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청렴의무·체면손상 위반이므로 장학관 승진 명목의 금품제공에 대한 징계시효는 2년으로서 징계시효를 경과한 것이고, 교육장 승진명목으로 준 금불상 구입대금은 교육감이나 방○○에게 전달되지 않은 예비행위로서 소청인도 방○○의 사기행각에 따른 피해자이며, 국가공무원법 제61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을 말하므로 다른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윤○○와 김○○를 방○○에게 소개하고 봉투를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그 명목이나 내용은 알 수 없었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의결서에 처분청의 판단이 없어 징계인정 사실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장학관 승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과 교육장 승진 명목으로 금불상 구입대금을 주었다가 되돌려 받은 것은 별개의 사건으로 보아야 하며, 청렴의무·체면손상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는 2년으로서 징계시효를 경과한 것이며, 교육장 승진명목으로 준 금불상 구입대금은 교육감이나 방○○에게 전달되지 않은 예비행위로서 범죄성립조차 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는 다른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윤○○와 김○○를 방○○에게 소개하고 봉투를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그 명목이나 내용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징계의결서에 처분청의 판단이 없어 징계사실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장학관 승진 명목과 교육장 승진 명목의 금품제공은 별개의 사건이며, 청렴의무·체면손상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는 2년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서에는 소청인의 혐의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판단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아 사실판단 근거를 명확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소청인도 징계회의시 징계사유는 장학사 재직중 2천만원, 교육장 승진을 이유로 500만원을 방○○에게 건네주었다는 사실 등 4가지로 축약된다고 진술하여 징계사유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1993. 9. 10. 93누 5741 및 1981. 7. 7, 80누 280)도 사립학교 교직원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에 있어 입증자료의 인정 여부·정상참작 여부 등 일부 기재누락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징계의결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징계의결서 작성에 있어 사실판단 부분이 일부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징계의결 자체를 무효나 취소로 할 만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의 장학관 승진과 용인교육장 임명 청탁은 그 내용이 다르고, 이 두건이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어 별개의 사건임을 알 수 있으나 모두 금품수수 행위에 해당되고,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의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인 청렴의무 위반은 소청인의 금품제공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의무중 어떤 의무에 위반되는지를 적시한 것일 뿐 금품수수와 청렴의무 위반이 별개의 사안이 아니므로 징계시효는 3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청인의 혐의사실 모두 징계시효를 경과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 교육장 승진을 위한 금불상 구입대금 제공은 전달되지 않은 예비행위이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는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교육청 인사에 대한 방○○의 영향력을 알고 금품을 제공하였고 교육장 임명이 누락된 후에는 제공한 500만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소청인의 문답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 국가공무원법 제61조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수수(授受)의 뜻은 ‘주고 받는 것’이므로 소청인의 방○○에 대한 금품제공도 당연히 이에 포함되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려우며, 끝으로, 윤○○와 김○○를 방○○에게 소개하고 봉투를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그 명목이나 내용 등은 알 수 없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윤○○는 진술서(2001. 6. 9) 및 징계회의시 2000. 2월초 소청인이 퇴근시 자신이 운전하는 차안에서 방○○를 알고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현금 100만원을, 같은 해 2. 26 현금 200만원을 건네주어 소청인이 방○○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김○○도 진술서(2001. 5. 9) 및 징계회의시 ○○초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후 소청인의 요청으로 봉급통장에서 100만원을 인출해서 ’99. 9. 17 소청인의 사무실로 가져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99. 9. 17 현금 1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김○○가 제출한 농협예금통장 사본으로 확인되는 점, 소청인도 징계회의시 김○○는 처의 후배로서 한가족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가깝다라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위 김○○가 소청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인사청탁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43년 3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표창 및 문교부장관의 표창을 받은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