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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1-189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0601
대학구내식당 운영권 관련 금품수수(해임→기각)

사 건 : 2001-189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6급 김○○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김○○는 ’97. 5월경 ○○대학교 행정사무실에서 소청인의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대학교내 구내식당 운영권자 입찰공고가 곧 나갈 예정인데 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하여 줄테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조카와 그의 동업자인 조○○로부터 ’97. 6월경 소청인의 통장으로 500만원을 송금받는 등 7회에 결쳐 2,7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3회에 걸쳐 700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조카가 직장이 부도난 이후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주고자 대학교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입찰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으나 입찰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소청인은 업자로부터 수수한 1,920만원과 향응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2,500만원을 반환하였으며, ’97. 12월 초순경 위 입찰이 완료되어 위 김○○와 동업자 조○○가 낙찰받지 못한 이후인 ’98. 2. 2부터 2. 5사이에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이유도 없고 위 징계처분 사유는 징계시효가 이미 경과되었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조카에게 구내식당 입찰내용을 알려주었으나 심사위원들에게 부탁을 한 사실은 없고, 받은 금품과 향응은 이자를 포함하여 돌려주었으며, ’97초순경 위 구내식당의 입찰이 완료된 후에 금품·향응을 제공받을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원 처분사유는 이미 징계시효가 지난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먼저, 조카에게 구내식당 입찰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으나 입찰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서 및 검찰신문조서(2000. 12. 4.)를 보면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소청인이 구내식당의 입찰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것일뿐 입찰 심사위원들에게 부탁을 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처분 사유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다툴 필요는 없고, 다음, 소청인은 수수한 금품과 향응은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구내식당 입찰을 제안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후일 이를 반환했다 하더라도 이는 국가공무원법 상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끝으로 ’97. 12월 초순경 입찰이 완료되고 위 조카가 낙찰받지 못한 상태에서 ’98. 2. 2.부터 2. 5. 사이에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이유가 없고, 원 처분사유는 징계시효가 지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학교 구내식당의 입찰 계약이 ’97. 12. 19 완료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의 공소장(2000. 12. 14.)과 1심판결문을 보면 소청인은 ’98. 2월경 3차례에 걸쳐 13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소청인도 1심공판시 법정 진술에서 이를 시인한 점,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 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비위행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의결요구 사유 중 징계시효 기간이 경과한 것이 일부 있다고 할지라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의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소청인이 김 모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최종 시점이 ’98. 2. 5.이고, 징계의결 요구일은 2001. 1. 5.이며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3년(금품수수)이므로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2001. 2. 5. 이후 완료되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2년 9월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대학교총장 표창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수수한 금품을 반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