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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1-15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0523
재소자로부터 향응 수수후 담배 전달(해임→기각)

사 건 : 2001-156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구치소 8급 박○○
피소청인 : ○○구치소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박○○는 ○○구치소 보안과에서 수용자 계호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위 구치소에 수용된 적이 있는 김○○(상계동파 조직원, 96년 수용)의 소개로 조직폭력배 백○○(백호파 두목, 33세)를 여러 번 만나던 중 2001. 1. 5. 위 백○○로부터 동생이 위 구치소에 구속되었고 본인도 자수를 해야한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22:30경 및 같은 달 7. 21: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주점에서 2회에 걸쳐 117만원상당의 향응을 받았으며, 위 백○○가 2001. 1. 17.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2001. 1. 18. 09:30경 및 1월 하순경 사동 7동상 층으로 찾아가 각 1회 만난 사실이 있고, 이 때에 백○○의 허가없이 운동화 한 켤레를 구하여 갖다주었고, 2001. 2. 13. 21:00경 신내동 근처 갈비집에서 위 백○○의 동생으로부터 밑창에 담배를 숨겨놓은 운동화를 건네 받아 같은 달 15. 15:10경 허가없이 위 운동화, 흰색 티셔츠, 삼각팬티 등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들고 11동 하층으로 가서 담당근무자 교위 김○○에게 열쇠를 받아 위 물품을 전달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백○○와 2000. 11월경부터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왔으나 백○○가 조직폭력배로서 구속될 것이라는 사실은 몰랐고, 위 백○○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운동화가 필요하다고 하여 사회에서 알게 된 정에 이끌려 구매부에서 운동화를 자비로 구입하여 전하였던 것이며, 이후 위 백○○가 집에 있는 운동화를 갖다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여 백○○의 동생으로부터 이를 받아 전달하였으나, 운동화 밑창 속에 담배가 있는 지는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원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백○○가 조직폭력배로서 구속될 것이라는 사실은 몰랐고, 위 백○○가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운동화가 필요하다고 하여 사회에서 알게 된 정에 이끌려 구매부에서 운동화를 자비로 구입하여 전하였던 것이며, 이후 위 백○○가 집에 있는 운동화를 갖다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여 백○○의 동생으로부터 이를 받아 전달하였으나 운동화 밑창 속에 담배가 있는 지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은 백○○가 조직폭력배로 구속될 줄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청인은 위 백○○를 구치소에 수용된 적이 있는 상계동파 조직폭력배 김○○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고, 백○○도 2001. 1. 5.경 소청인과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동생이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으며 자신도 자수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2001. 2. 21)한 점, 소청인도 징계회의시 백○○를 구치소에서 만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 백○○가 운동화를 요구하여 구매부에서 운동화를 구입하여 준 것이고, 이후 백○○의 동생으로부터 전달받은 운동화 밑창 속에 담배가 들어 있는 줄은 몰랐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호근무규칙 제5조에 따라 교도관은 친족 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수용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신속히 면식부에 기록하여 보고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보고하지 않고 위 백○○를 임의로 만난 점, 교정사고예방대책(’99. 2. 19)에 따르면 수용자의 구매물 등은 수용자 본인의 직접 신청을 받아 정당한 절차와 허가에 의거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담배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수용자에게 담배 등 부정물품 제공시 중징계 한다는 지시가 수 차례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운동화를 구매하여 수용자에게 전달하였고 또한 수용자의 부탁을 받고 담배가 숨겨져 있는 운동화를 수용자에게 불법하게 전달한 점, 소청인이 위 백○○에게 운동화를 구매하여 전해 주었음에도 다시 집에 있는 운동화를 갖다달라고 요구한 것을 보면 당연히 운동화 속에 부정물품이 들어 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소청인도 징계회의(2001. 3. 13)시 운동화 속에 무엇인가 들어있는 것을 알면서도 사동 담당근무자 모르게 전해 준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61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8년 4개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성동구치소장 표창 1회를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