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1-135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10516
업주로부터 금품수수 (정직3월 → 정직2월)

사 건 : 2001-135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황○○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1년 3월 21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황○○는 ○○경찰서 ○○파출소 근무 당시인 2000. 4월 초순경 박○○가 이용원에서 종업원 김○○(여 41세)로부터 안마와 마사지를 받고, 업소내 작은 방에서 위 김○○와 함께 샤워를 하고 1회 성관계를 한 후, 화대 4만원을 포함한 금 7만원을 지급하는 등 같은 달 중순까지 2회에 걸쳐 김○○와 윤락행위를 하고, 같은 해 4. 17, 04:20경 소청인의 지시로 경사 김○○외 3명이 위 이용원을「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행위로 단속하여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3월과 업무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게된 사실이 있는 바, 같은 해 6. 18. 18:00경 파출소 청소년 선도위원인 양○○의 제안으로 ○○구 ○○동 소재 ‘충일회집’에서 위 양○○와 박○○를 만나 영업정지 기간중 이용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가 제공하는 생선회와 식사 등 10만원 상당의 향응과 같은 날 20:00경 같은 동 소재 ‘산수장’주점에서 2차로 박○○의 부탁을 받은 양○○로부터 양주 등 2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음과 아울러 같은 ‘산수장’주점에서 양정태로부터 박○○가 주고 간 30만원이 든 봉투를 받은 비위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비위이므로 정직 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0. 4월 초순 박○○의 이용원에서 여종업원과 윤락행위를 했다는 혐의는 소청인이 위 이용원을 단속한 데 대한 보복으로 업주인 박○○와 여종업원의 모략을 한 것일 뿐 윤락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양○○ 및 박○○와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이를 향응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양○○로부터 받은 30만원은 며칠후에 돌려주어 금품수수 의사가 없었으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윤락혐의는 박○○의 이용원을 단속한 데 대한 보복으로 업주인 박○○와 여종업원이 모략한 것이고, 양○○ 및 박○○와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이를 향응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양○○로부터 받은 30만원은 며칠후에 돌려주어 금품수수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우선 소청인의 윤락혐의 부분에 대하여는, 이용원 업주 박○○는 진술조서(2000. 9. 5)에서 2000. 4월 초순경 재색 또는 미색 양복을 입고 두번 와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김○○도 진술조서(2001. 1. 5)에서 업소가 단속당하기 며칠 전 소청인이 와서 샤워장 내에 있는 매트리스에서 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박○○가 진술한 소청인의 양복색상과 소청인이 입고 다니는 양복색상이 일치하는 바, 소청인이 박○○의 업소에 가지 않았다면 박○○가 소청인의 양복색상까지 알 수 없을 것인 점, 소청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박○○와 이용원이 영업정지된 후 다른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와 김○○가 거짓 진술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윤락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다음, 양○○ 및 박○○와 식사하고 술을 마신 것을 향응으로 보기 어렵고, 양○○로부터 받은 30만원은 몇일후에 돌려주어 금품수수 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받은 돈을 돌려 준 사실은 양○○의 진술조서(2000. 9. 1)로 인정되나,「국가공무원법」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박○○는 소청인의 단속대상자로서 직무와 관련된 점, 대법원 판례(대판 1984. 4. 10, 83도1499 및 대판 1968. 9. 6, 68도998)도 비록 소액인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술과 음식을 접대받았거나, 나중에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면 청렴의무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단속대상자로부터 향응과 돈을 받은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살펴보면, 소청인이 임용된 이래 22년2개월간 근무하면서 부산시장 등의 표창을 받은 점, 받은 돈을 돌려주었고, 박○○의 불법영업을 묵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