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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1-132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0516
발주공사 관련 금품 수수(해임→기각)

사 건 : 2001-132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고등학교 6급 이○○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이○○는 ○○고등학교 서무과에서 각종 공사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동교에서 발주하여 공사를 하던 ○○건설 대표 정○○로부터 2000. 5. 9. 교직원아파트 안전시설 및 난간대 보수공사의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250만원, 2000. 5. 24. 기숙사 사감실 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250만원을 받는 등 공사수주 및 시공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준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시설계 사무실에서 총 3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위 정○○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가 학교운영경비로 써달라며 책상서랍에 넣고 가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거절하여 할 수 없이 학교발전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공사수급 및 시공과정에서 편의를 봐 준 사실이 없으므로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정○○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품을 불가피하게 수수하여 학교발전을 위해 사용하였고, 공사 관련 편의를 봐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받은 금품을 산악부 훈련비나 회식비 등에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학교 내 공사감독을 맡은 책임자로서 건축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점, 또한, 소청인은 공사가 있을 때마다 3차례(2000. 5. 9, 5. 24, 6. 19)에 걸쳐 위 정○○로부터 금품을 받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시기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인 공사계약일 전날이나 당일이었던 점, 대구지검에서 작성된 소청인의 신문조서(2000. 11. 21)에 의하면, 소청인은 학교에 공사가 있을 때 정○○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학교내 공사내용을 설명해 주었고, 이에 따라 학교 경리계에서는 정○○의 업체에 다른 업체의 견적서도 함께 가지고 오라고 하여 수의계약을 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소청인은 3차례에 걸쳐 학교 내 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위 정○○에게 위 공사 수주 및 시공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준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여 징역8월(집행유예)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하여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1년 3개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교육감표창 등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