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1-91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0418
사건의 고소인으로부터 금품 수수(파면→기각)

사 건 : 2001-91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정○○
피소청인 : 검찰총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정○○는 ○○지방검찰청 조사부 검사실 참여주사로 근무할 당시 피의자 박○○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소인 곽○○를 알게됨을 기화로, 위 고소사건이 재판 진행중에 있고, 곽○○가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등으로부터 무고·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당하여 수사중에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99. 2. 초순경 위 곽○○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월말경까지 3회에 걸쳐 도합 금 800만원을 수수하고, 상당기간 변제하지 않다가 금품수수에 대한 내사가 착수되자 뒤늦게 이를 변제하는 등 검찰공무원으로서 위신을 손상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 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79조를 적용하여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소청인은 곽○○가 박○○로부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은 소청인이 관여하지 않아 내용을 몰랐고, 곽 모로부터 800만원을 빌린 것은 곽○○가 고소한 박○○사건의 수사가 종결되고 1년 이상이 지나 직무와 관련없는 단순한 차용금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곽○○가 박○○로부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은 소청인이 관여하지 않아 내용을 몰랐고, 곽○○로부터 빌린 800만원은 직무와 관련없는 단순한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위 고소사건은 소청인이 담당하였던 박○○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맞고소 사건으로 당시 수사가 진행되는 중이었고, 소청인도 진술조서(2000. 4. 20)에서 곽○○가 고소한 박○○ 등에 대한 피의사건이 항소기각된 이후 여러 차례 곽○○와 상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위 곽○○는 재판진행중이었던 박○○ 등에 대한 피의사건의 고소인이자 위 박○○로부터 사문서위조 등으로 맞고소당한 수사대상자임에도 소청인이 수사를 담당하여 알게된 곽○○와 접촉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고 금품을 수수하고, 상당기간 돈을 갚지 않다가 금품수수의 의혹을 받고 검찰청의 내사가 진행되자 이를 위 곽○○에게 돌려준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8년 11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검찰청검사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