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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수수.
사건번호 2001-86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10427
발주공사 관련 금품 수수(파면→해임)

사 건 : 2001-86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대학교 건축사무관 이○○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피소청인이 2001년 1월 10일 소청인에게 한 파면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이○○는 ’98. 9. 1.부터 ○○대학교 사무국 시설과 건축사무관으로 대학교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축, 토목관련 공사의 설계검수와 준공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98. 10월경 대학교에서 발주한 문화관 신축공사를 하던 ○○건설 대표 표○○로부터 ○○시 ○○동 소재 한진아파트 상가내 상호불상 제과점에서 위 공사감독 및 준공 검사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금 300만원, ’99년 3월경 대학교 학생회관내 구내식당에서 금 100만원 등 총 4차례에 걸쳐 금 5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건설 대표 표○○가 제공한 금 400만원은 직무와 관련없이 제 경비 명목으로 준 것으로서 소청인이 이를 관리하였던 것이고, 인사관련 명목으로 부하직원 이○○가 2회 150만원을 제공하였다 하나, 소청인은 근무평정자가 아니고 이중 100만원은 출장목적에 사용하였고 그 외 50만원은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건설 대표 표○○가 제공한 금 400만원은 직무와 관련없이 경비 명목으로 준 것으로서 소청인이 이를 관리하였던 것이고, 인사관련 명목으로 부하직원 이○○가 2회 150만원을 제공하였다 하나, 소청인은 근무평정자가 아니고 이중 100만원은 출장목적에 사용하였고 그 외 50만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위 표○○가 제공한 금 400만원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이를 과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소청인은 금품수수 당시 공사를 감독하는 직위에 있어 대학교에서 발주한 공사의 공사업체와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이 건으로 소청인이 1심 및 2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설령 수수금품 중 일부를 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렴의 의무 위반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다음, 부하직원 이○○부터 받은 100만원은 인사관련 명목이 아니라 출장에 사용하였고 그 외 50만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소청인이 위 이○○로부터 금 1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소청인 신문조서(2000. 9. 6.)·위 이○○의 신문조서(2000. 7. 21.) 및 소청인의 1심 및 2심 판결에서 모두 인정되고 있는 점, 위 이○○도 1,030만원을 수수하여 이중 150만원을 소청인에게 준 비위로 파면처분을 받고 위 1·2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30만원을 선고받은 점, 설령 150만원의 금품수수 중 50만원은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더라도 청렴의 의무 위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은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4년 7개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문교부장관 등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이 수수한 금품중 일부는 과 운영비로 사용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때 파면만은 면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