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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1-28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0831
구타행위에 대한 감독소홀(견책→기각)

사 건 : 2001-28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경찰청 기동단 경장 이○○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요지
소청인은 2001. 2. 9부터 ○○지방경찰청 기동단 제1기동대 2중대 3소대 부관으로 근무하는 자로, 사고당일 중대 당직부관으로서 중대원에 대한 철저한 감시 및 감독으로 구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주력했어야 하였음에도 2001. 5. 16. 18:30경 3소대 체력단련시간에 현장에 임장치 않아 2중대 3소대 소속 수경 박○○가 하급기수 이경 장○○의 낭심을 걷어차는 구타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비위가 있는 바,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대원들이 능동적으로 실시하는 축구 등 체력단련 현장에는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므로 감독자가 임장하지 않은 것이 보편적이며, 사고 당일 소청인은 후반 당직부관으로 익일 01:00부터 당직근무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18:30경은 소청인의 감독시간대가 아니였으며, 사고발생 즉시 당직관과 소대장에게 보고하고 피해자 장○○를 경찰병원에 긴급후송 치료하게 하였으며, 추후 그 진상을 파악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소청인에게 감독책임을 묻는 것은 “부하직원의 비위를 발견하여 사전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처리한 경우 징계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에 비추어 위법·부당하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소대원들의 체력단련현장에는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므로 감독자가 현장에 임장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며, 사고당일 소청인은 후반 당직부관으로 소청인의 근무시간대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소청인의 감독권을 벗어났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전·의경 사고예방지침(근거: 전경관리요령, 서울지방경찰청, 2000.1)에 부대 사고예방을 위하여 소대장 및 소대부관이 24시간 교대로 소대원들과 동행·동숙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고당일 소대 동숙근무자인 소청인이 교육훈련의 일종인 소대 체력단련시간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소청인도 징계위원회 회의시 소대원들의 체력단련시간에 소대부관으로 현장에서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행정반에 있었던 것이 본인의 불찰이라고 진술한 점, 전·의경지휘감독 책임한계 공문(근거: 행정3440-2871호, ’99.6.22, 제1기동대장)에 일과시간 이후 전·의경 지휘감독의 1차책임은 동숙근무자로, 2차책임은 당직부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숙근무와 후반당직근무를 동시에 수행할 경우 일과 후 취침전까지 동숙근무를 한 후 당직근무자로 취침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이므로, 사고당일 소청인은 후반당직(익일 01:00~09:00) 근무자로서 소대원들과 동행·동숙하면서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했을 것인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부하직원의 비위를 발견하여 사전에 보고하고 적법 타당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소청인에게 감독책임을 묻는 것은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사고 후 이를 신속히 보고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인 장○○가 경찰병원후송시 작성한 경위서에 “축구하다 발에 차여 다쳤다”고 기록하게 하는 등 사고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고, 또한 “부하직원의 비위를 발견하여 사전보고하거나 이를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경우 징계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경찰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의하면 “같은 유형의 비위가 빈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소대부관으로 있는 3소대의 경우 이 사고 외에 이전 약 1개월간 3차례에 걸쳐 피해자 장○○를 대상으로 한 구타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8년8개월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서장급표창을 5회 수상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