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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사고.
사건번호 2001-19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교통사고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010307
112 순찰근무 중 교통사고 야기(견책→취소)

사 건 : 2001-19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파출소 경장 이○○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12월 22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11. 27.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2000. 11. 17. 23:00 - 익일 01:00까지 112순찰차 운전근무중 동일 23:10경 일반신고를 받고 ○○구 ○○동 소재 ○○극장에서 119구급차와 함께 의식불명환자를 구급차에 태워 ○○소재 ○○병원에 갔다가 파업으로 거부당하고 다시 ○○구 ○○동 소재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신분이 밝혀진 환자라는 이유로 입원치료를 거부당하여 다시 ○○병원으로 후송 중 동일 01:20경 동 병원앞 노상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다 마주오는 영업용택시와 충돌하고 그 충격에 의해 반대방향으로 튕겨져 다른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돌, 피해차량 운전자 정○○ 등 6명에게 각 2 -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차량수리비 3,443,392원 상당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비위가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소청인은 112순찰근무 중 ○○초소 경장 김○○로부터 출동하라는 무전연락을 받고 현장 확인한 바 20대 남자 1명이 인사불성으로 극장복도에 쓰러져 있어 119구급차를 요청하여 태우고, 소청인의 112순찰차는 구급환자 호송차량과 일단이 되어 2개 병원을 찾았으나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에 후송도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119구급차는 좌회전하여 통과하고 소청인의 순찰차가 그 뒤를 따라 좌회전하는 순간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는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 바, 소청인의 112순찰차는 긴급자동차로서 싸이렌을 울리고 경광등을 켠 채 구급환자를 호송하는 과정이었으므로 통행우선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며 비위가 왕성한 직무의욕과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119구급차에 환자를 호송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서, 112순찰차가 긴급자동차로서의 통행우선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에서 “긴급자동차”라 함은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경찰용 긴급자동차는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 바, 당시 소청인의 112순찰차는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중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도로교통법 제25조 제3항에서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경찰청이 각 파출소에 지시한 근무요령집의 112근무수칙에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도록 지시되었으며 소청인도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있었다고 시인을 한 점, 소청인은 징계위(12.21.)에서 119구급차와 함께 처음 ○○병원에 갔을 때 환자의 신원이 확인된 상태였고, 약품 “○○”을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깨어난다는 말을 의사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소청인이 119구급차와 동행을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구급차의 후미를 따라가다 사고를 야기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9년 1개월 동안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12회를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이 건 교통사고가 적극적인 업무처리 중 발생한 실수로 보여지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을 거울 삼아 앞으로 직무에 보다 정진하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