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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1-40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020109
안보 위해 물품의 임의 반출(견책→취소)

사 건 : 2001- 40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관 관세주사보 송○○
피소청인 : ○○세관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1년 11월 14일 소청인 송○○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1. 2. 14.부터 ○○세관 ○○국 육상감시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동시다발적인 미국 테러사건 발생이후 안보위해물품의 반입방지에 관세행정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비상시국 상황에서, 소청인은 2001. 9. 27. 15:30경 ○○세관 육상감시과 제1감시초소에서 선원 휴대품을 검사함에 있어 필리핀 국적의 하선 선원이 자진신고한 도검 4자루(날 길이 12cm 3자루, 날 길이 20.5cm 1자루)의 검사 통관과 같은 구체적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상사태를 감안하여 지휘계통에 의한 보고후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해야 함에도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상의 해당여부를 현품 검사하지 않고 X-ray 검사만으로 보고없이 임의로 판단, 통관시키고 선박대리점 직원 및 선원에게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수하물 검사 수속전에 신고하라는 지시만 하고 도검을 선원에게 소지케 하여 반출토록 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휴대품 검사통관 절차는 일단 X-ray를 통하여 검색을 한 후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은닉 등 이상한 점이 발견될 때 현품 개장 검사를 하는 바, 하선선원이 주방용 칼이 있다고 구두 및 신고서로 자진신고하였으나 소청인은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X-ray로 확인한 바, 주방용 칼 셋트가 분명하였고, 주방용 칼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상의 도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례대로 통관시켰던 것이며, 통관시키면서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상의 도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인천공항 출국수속시 주방용 칼이 있다고 사전신고하라고 주의시켜 통관시키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당일 주무 대행자인 장○○로부터 안보위해물품 반입 방지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를 받아 비상근무중에 있어 위 칼이 안보위해물품이었다면 지휘계통에 의한 보고를 하였을 것이나, 틀림없는 주방용 칼이었으므로 보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인천공항 출국수속과정에서 사냥용 칼로서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상 도검으로 판정된 위 칼을 판정된 후 직접 본 적이 없고 관련 공문을 열람한 사실도 없는 등 판정 경위를 이해할 수 없으며, 사냥용 칼이 도검에 해당된다는 규정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통관시킨 칼은 자진신고를 받아 X-ray 검사한 결과 주방용 칼이 분명하였고, 주방용 칼은 안보위해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보고치 않고 관례대로 통관시킨 것이며, 반출하면서 관련법상 도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인천국제공항 출국검사대에서 신고토록 2차례에 걸쳐 지시하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통관시킨 칼에 대하여 인천국제공항 관련기관 담당자들은 현물을 보고 합동심사하여 사냥용 칼로 판정하였음에도 소청인은 X-ray 검사만으로 주방용 칼로 판정하였던 것은 업무에 다소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은 징계회의 및 소청심사시 안보위해물품이라 하더라도 공항에서 처리할 것이므로 통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안보위해물품으로 생각되었다면 유치·예치 혹은 인천공항세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천국제공항 출국검사대에 그 조치를 미룬 채 통관시켰으므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냥용 칼은 도검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은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명시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 출국수속과정에서 안보위해물품에 해당하는 도검으로 판명되었던 점, 미테러 사건이후 2001. 9. 12. 관세청장 명의로 비상근무 지시가 있었고, 안보위해물품 검색 강화 지시가 거의 매일 있었던 비상상황이었으므로 관례와는 달리 더욱 철저히 검색하였어야 함에도 관례에 따라 임의로 반출시킨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은 25년 9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관세청장표창 4회 등 총 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도검의 안보위해물품 해당여부에 관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구체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다소 미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처분청에서 인정하고 있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감안하고, 소청인을 징계로 문책하기보다는 이 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