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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1-382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1205
관세율표상 품목 분류 업무 소홀(감봉1월→기각)

사 건 : 2001-382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관세주사보 노○○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1) DSLAM의 관세품목분류 부적정
품목분류 질의대상인 DSLAM은 전화국과 가입자 사이에 값비싼 광전송로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구리전화선을 이용하여 초고속데이터통신을 가능하게 해 주는 ADSL 장비 가운데 전화국이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 설치하여 다수의 ADSL 사용자의 회선으로부터 구리선을 타고 온 디지털 신호를 다중화 방식을 사용하여 하나의 광전송로를 통하여 백본(Back Bone)으로 보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초고속 인터넷용 통신장비인 디지털 통신용 기기로서, 관세율표 상 품목분류는 10단위까지의 번호를 부여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품목분류에 관한 기준이 되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의 ‘통칙 1’에 의하면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기본적으로 6단위(품목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협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나머지 4단위(뒤 4자리)는 각국에서 통계파악 등의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품목분류해설을 위해 펴낸 「HS관세율표 해설」에 8517.50호의 용어에 해당하는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기기”를 설명하면서 “모든 범주의 다중화기기와 금속 또는 광섬유케이블용 관련 유선장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DSLAM은 위 ‘통칙1’을 적용하여 8517.50호의 하위 세번(細番) 가운데 하나로 분류했어야 함에도, 소청인은 위 품목분류를 하면서 DSLAM이 HS 6단위 체계 내에서 어느 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하지 않고, 관세율표에 “선로집선장치”가 따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로 뚜렷한 근거도 없이 HS 8517호 내에서 교환기(8517.30-1000), 다중화기기(8517.50-8090), 선로집선장치(8517.80-2000)의 3가지 중 한가지로 정하기로 한 후, 위 기기의 주기능이 선로집선이라고 판단하고 “통칙 3”을 적용하여 선로집선장치로 분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특히 소청인은 세무대학에서 관세학을 전공하여 DSLAM 품목분류를 독자적으로 검토하기에는 통신기기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함에도 한국전기통신공사나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DSLAM의 기능과 기술적 특성에 대하여 조회도 해보지 않고 위 ○○전자주식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DSLAM을 어느 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가를 검토하였고, 또한 DSLAM의 품목분류에 관한 질의를 한 ○○전자주식회사를 비롯하여 ○○정보통신주식회사, 주식회사 ○○21, 주식회사○○ 등 다수의 국내업체에서도 ADSL장비를 수입하고 있었으므로, “외국의 DSLAM 관세품목 분류번호 결정례” 및 “DSLAM 관세품목 분류변경 이전의 수입신고명세”와 같이 ADSL 장비수출국과 위 수입업체에서 위 DSLAM을 어느 세번으로 품목분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보지도 않고, 위와 같이 결정한 후 2000. 7. 19. 담당사무관에게 이를 품의하였으며,
(2) DSLAM 품목분류 심의절차 부적정
관세청의 「품목분류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2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에 의한 것을 제외한 모든 수출입 물품의 품목분류는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HS품목번호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건 DSLAM에 대한 HS 세번 결정의 경우에도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거치도록 결재를 올려야 했음에도, 소청인은 위 품목분류를 검토하면서 동 품목분류결정에 대해 실무위원회 심의를 건의하지 않았고, DSLAM의 주기능이 집선이므로 이를 선로집선장치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하고 2000. 7. 19. 임○○에게 결재를 상신하였고, 소청인이 당시 업무가 과중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통신기기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함에도 국내외 사례나 전문가 의견조회를 하지 않고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DSLAM의 주기능이 선로집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양허관세규정 상의「선로집선장치(HS 8517.80-2000)」로 확신하여 분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막대한 국고손실을 예상하면서도 품목분류를 재량행위로 판단한 채 품목분류실무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등 담당자로서 그 잘못이 크다 할 것이므로, 엄중 문책하여 정직1월 상당의 징계책임을 물을 것이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을 감경 사유로 적용하여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본 건의 관련 물품인 DSLAM의 품목분류 상 문제는 국제법 기준과 국내법 체계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DSLAM(선로집선장치)은 국제법인 WCO(국제관세기구) 분류체계에 따르면 전체 8517호(유선전화용 기기) 중에서 HS 8517.50호(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로 분류되나 국내법인 양허관세율표(대통령령) 상에는 선로집선장치가 HS 8517.80(기타 기기)-2000호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난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현재 ○○부에서 법령 개정작업 중에 있고, 약 154억원의 국고손실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일선세관에서 추징조치(일부납부) 중에 있어 징계사유와 같이 국고세입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며, 2000. 1. 조직개편으로 인해 품목분류 담당 인원의 대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심사업무 강화로 품목분류 업무가 급증한 상황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 경로의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들은 DSLAM(디스램)이 선로집선장치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 대통령령인「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의 관세율표 상에 선로집선장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DSLAM을 선로집선장치로 파악하여 0.0%의 관세율을 부과하였던 것이고, ○○에서도 위 관세규정이 국제협약과 상충된다고 판단하여 위 부분에 대한 법령개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DSLAM이 선로집선장치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면, 위 DSLAM은 인터넷 사용자의 회선으로부터 구리선(기존의 전화선)을 타고 온 디지털 신호를 다중화 방식(multiplexer)을 사용하여 하나의 광전송로를 통하여 대규모 전송회선으로 보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초고속 통신장비(디지털 기기)로서, ADSL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장비인 반면, 선로집선장치(선로집중장치)는 주로 전화국에서 사용되는 장비로 가입자 회선(일반전화선 등)을 전송로에 태워서 좀 더 큰 전화국으로 보내기 위해 회선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 주는 장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DSLAM은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ADSL)을 구축하기 위한 최첨단 장비이고 선로집선장치는 인터넷 통신망이 구축되기 이전부터 전화국에서 사용되던 전송장치라는 데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바, 위 감사지적사항 이후 ○○청에서 DSLAM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 답변 내용(2001.4.12.)을 보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제품인 루슨트 스팅거와 시스코 6260이란 명칭의 DSLAM은 변복조 기능, 집선기능, 다중화기능, 광전송기능 등을 수행하는 복합기능의 고기술 집적장비로서, 집선기능과 다중화기능을 수행하는 접속장비(access node)로서 어느 한 쪽으로 분류하기는 어렵고,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집선기능, 다중화기능 뿐만 아니라 변복조(모뎀) 기능, 광전송 기능 등이 모듈화되어 단일한 장비 내에 집적되고 있어 다중화기, 집선장치의 개념은 최근의 고속 데이터통신용장비의 분류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정보기술협정(IT협정)의 품목분류체계 상 DSLAM과 같은 통신장비가 분류될 수 있는 항목은 8517.30, 8517.50, 8517.80으로 볼 수 있으나, 위 제품의 설명서에 의거하면 DSLAM은 디지털 가입선을 접속하기 위한 장비로서 8517.50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맺고 있으므로, 소청인들이 DSLAM을 선로집선장치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다음으로,「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이 국제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하위 세번(細番)에 선로집선장치가 있음으로 인해 0.0%의 관세율을 부과하였던 것이고, ○○부에서도 위 관세규정에 대한 법령개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관세율표상 8517 품목은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 및 영상전화기로 규정되어 있고 그 하위 세번 중 50번은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로 규정되어 있고, 80번은 (위 세번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기기로 규정되어 있고 그 하위 세번에 선로이득장치, 선로집선장치, 키폰, 영상전신기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감사원에서는 DSLAM이 위 8517.50번에 해당되어 5.3%의 관세율이 부과되어야 할 품목임에도 소청인이 아무런 근거없이 관세율 0.0%인 8517.80호 세번의 선로집선장치로 분류하였다고 지적하면서, 비록 위 관세율 규정에 선로집선장치가 특게(特偈)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에 대하여 2년간 관세철폐를 연기하기로 하였고, 관세율표 8517.80-2000에 게기(偈記)된 선로집선장치를 해석할 때에는 8517.50호의 디지털 통신용 기기로 분류될 수 없는 품목 가운데 선로집선장치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고, 선진외국의 관세품목 분류결정례를 보았다면 DSLAM이 8517.50번으로 분류됨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위 DSLAM에 대하여 전문기관인 한국통신이나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등에 문의해보지도 않았고, 국내법이 국제법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면 외국의 사례 등을 통하여 국제기준에 대해 보다 자세히 파악해 보거나, ○○부에 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회신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했다고 지적하였고,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의 기본이 되는 「관세율표 해석에 대한 통칙」의 ‘통칙1’에 의하면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는 기본적으로 6단위까지는 HS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나머지 4단위는 각 국에서 독자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소청인들은 DSLAM에 대하여도 정확한 하위세번(구체적인 물품인 선로집선장치)으로 품목을 결정하기 이전에 대분류인 6단위 분류 중에서 어디에 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먼저 결정했어야 하고(8517.50이냐 8517.80이냐에 대하여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함), 그 다음으로 소분류인 하위세번(8517.50번의 하위세번의 다중화 장치이냐 8517.80의 하위세번인 선로집선장치이냐)을 결정했어야 하며, 관세율 품목분류해설서에 8517.50호가 “모든 범주의 다중화기기와 금속 또는 광섬유케이블용 관련 유선장비”로 정의되어 있고, 8517.80은 “그 밖의 기타기기”로 정의되어 있음에도, DSLAM이 먼저 위 8517.50(모든 범주의 다중화기기 등)의 정의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살펴보지는 않았고, DSLAM이란 기기 자체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품목분류를 한 것이 아니라, 업체 측에서 주장하는 선로집선장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만 살펴보았던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품목분류를 심사하는 순서를 제대로 이행하면서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비록 국내법의 미비로 국제법 체계와 상충되거나 국제협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담당공무원이 상급기관에 문의하거나 보다 신중한 조사와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서, 새로운 상품과 기술이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법령으로 규정되는 관세품목분류표가 모든 상품에 대한 분류를 완벽하게 정비해 놓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법령해석과 집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품목분류를 잘못한 소청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위와 같은 국내법의 약점을 이용하여 편법으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는 업체의 행위를 적발하고 단속할 수 있는 책임은 아무에게도 없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고손실액에 대하여는 과세관청인 일선세관에서 추징조치 중(일부납부)에 있어 징계사유와 같이 국고세입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세법 제21조에서는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38조 제5항에서는 세관장이 납부세액 또는 납세 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DSLAM에 대하여는 감사원 지적 이후 ○○청에서 품목분류표 8517.50번에 해당된다고 5.3%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정 결정을 하여 환급되거나 부과되지 못한 관세액을 추징하고 있어 국고 세입손실의 문제가 치유될 가능성은 있지만, 이는 소청인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한 결과를 수습하는 문제로서 원 처분 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이 환급받은 관세액을 추징당한 업체(○○전자) 측에서는 ○○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여 현재 국세심판소에 계류 중에 있으므로 아직 국고손실액이 보전된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것이며, 만일 153억여원이 이르는 관세액이 사후에 추징되지 못하여 그대로 국가손실로 이어졌다면 본 건은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로 다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2000. 1. 조직개편으로 인해 품목분류 담당 인원의 대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심사업무 강화로 품목분류 업무가 급증한 상황에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 경로를 통한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 업무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변명서에 의하면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평가과와 검사분류과가 하나의 과로 통합되면서 품목분류 담당직원이 축소되고 심사업무의 양적·질적 증가로 품목분류 업무의 강도가 높아진 것이 사실임을 알 수 있지만, 모든 사안에 따라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는 없겠으나 본 건으로 인해 153억여 원에 이르는 관세액 추징의 변동이 있었고, 기존에 계속 5.3%의 관세율을 적용하던 물품을 0.0%로 변경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는 중요한 사안이었던 만큼, 소청인이 보다 신중하게 업무를 처리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참고가 될 수는 있겠으나 본 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4년 7월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한 점등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