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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1-351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1026
형사 사건 처리 지연(견책→기각)

사 건 : 2001-35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박○○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0. 7. 1.부터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에서, ’01. 3. 26부터는 위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01. 7. 10부터 같은 형사계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범죄수사규칙 제66조,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9조, 경찰업무편람 8-2등에 의거, 형사민원사건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기간내에 완료치 못하였을 경우에는 서장, 검사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 연장 승인을 받은 뒤 계속 수사하여야 하고, 사건 수사 연장 또는 종결시 민원인에게 지연처리 사유 또는 그 결과를 신속히 통지하여야 함에도, ’00. 8. 15 14:00경 ○○시 ○○동 소재 정통 중국관에서 발생한 ○○나5628호 오토바이 등을 절취·도주한 사건을 ’00. 8. 17 배당받아 수사하면서, 용의자 김○○(중국집 종업원, 19세)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01. 3. 26 후임자인 경장 유○○에게 인계하는 등 약 7개월 가량 사건을 방치한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범죄수사규칙 제66조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9조는 “고소사건의 수사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바, 이 건은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은 절도사건으로 소청인은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7개월 가량 수사를 하면서 매월 수사보고서를 작성, 상사의 결재를 받았음에도 피소청인은 이를 고소·고발사건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고 유추·확대 해석하였으며, 소청인이 피해자에게 수사 중간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나, 수사 진행과정에서 피해자를 수 차례 만나 수사진행 사항을 설명하였으며, 소청인이 이 건 발생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배달원 김○○가 의심스럽다는 내용이 있어 위 김○○ 및 그 아버지의 주소지를 찾아갔으나 검거하지 못하였고, 위 김○○를 피의자로 단정할 만한 증거 및 목격자가 없어 기소중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죄인을 만들지 마라”는 수사원칙에 따라 일단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하는 등 나름대로 실질적인 수사노력을 하였으며,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2회 등 여러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배당받은 사건을 약 7개월간 처리하지 않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이 건은 절도 피의사건으로 피의자 검거시까지 수사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고소·고발사건과 같이 일정 기간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법률을 잘못 적용하였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나 수사진행 사항을 설명하였고, 용의자 검거를 위해 노력하는 등 실질적인 수사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범죄수사규칙 제66조 및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의 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절도사건의 수사기간에 대해서는 직접적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겠으나, 오히려 고소·고발사건보다도 경미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다 신속히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형사미제사건 수사기록 관리지침(수사 61110-2603)에 의하더라도 일반미제사건의 경우 3개월간 수사 후 해결가능성이 없을 때는 서장승인을 받아 미제사건으로 편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소청인과 같이 사건을 막연히 7개월간이나 방치할 수는 없다고 인정되는 점, 수사중간통지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민원사항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처리진행 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소청인은 초동수사단계에서 ’00. 8. 21. ~ 8. 23.까지를 용의자 검거를 위한 계획수사기간으로 보고하였으나, 위 기간은 수사내용을 기록한 근무일지에 의하면 폭력사건 수사, 을지훈련 참가, 비번으로 객관적으로 이 건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6회에 걸쳐 매월 작성한 소청인의 수사보고서 내용을 보더라도 용의자 소재불명으로 계속 수사중이라는 형식적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소청인의 실질적인 수사노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둥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 같이 아무런 수사진전도 없이 장기간 사건을 방치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8년 10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3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