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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1-287 원처분 불문경고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0831
법인세 관련 업무 처리 소홀(불문경고→기각)

사 건 : 2001-287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청 세무주사 송○○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송○○는 1999. 9. 1.부터 ○○세무서 조사1과에 근무하다가, 2000. 8. 30.부터는 세원관리2과에 근무하였고, 2001. 2. 19.부터는 ○○청 콜쎈터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1998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대상자 선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법인세 조사대상자는 ○○청의 2000년 법인조사관리지침(2000.4.15.) 및 ○○지방국세청의 세무서조사과장 회의자료(2000.4.19.)에 의하여 엄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는 바, ○○세무서의 경우 ’98귀속 사업년도 법인세 조사 대상 24개 법인을 선정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1그룹)에 해당하는 전산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신고법인 중 30%에 해당하는 7개 법인, (2그룹)에 해당하는 장기 미조사법인 중 65%에 해당하는 16개 법인, (3그룹)에 해당하는 심리분석 또는 평소 세원관리결과, 조사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5%에 해당하는 1개 법인을 선정하되, ○○청 조사관리지침에 따라 ①1999.1.1. 이후에 법인세 조사를 받은 법인과 1995. 이후 사업년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후 조사미결 법인, ②세정지원이 필요한 법인(생산적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창업중소기업... 등), ③세무서장이 조사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법인(구체적·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함)은 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세무서는 ’98귀속 사업년도 법인세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 세무서 자체조사 제외기준을 ①제조 도소매 법인으로 매출액 30억 미만 영세생계법인 ②불황업종 및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법인으로 매출액 30억 미만인 법인(건설업 등) ③운수업, 부동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서비스업 등으로 매출액 5억 미만법인 ④최근 3년 간 외형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누적적(조사사업년도 이전 3년간) 결손법인(폐업법인 포함)으로 정하였는데, 매출액 30억 미만의 법인 중 불황업종 및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법인을 ‘건설업 등’으로 정하여 조사대상법인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그 기준이 애매하고 포괄적이어서 국세청 지침에 따른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자체기준을 부적정하게 선정한 것이고, 나. (1그룹)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된 법인 중 ①○○환경관리(주)는 청소용역 업종으로서 자체기준 중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②○○무역(주)은 ’96. 1. 1. 창업되어 조사대상자 선정일자 기준 현재 3년 경과된 법인으로 창업중소기업 및 생산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상사(주)는 1998귀속 사업년도 수입금액 1,815백만원 중 용역매출이 1,760백만원으로 소매 매출 55백만원으로 서비스업 수입금액이 96.9%로 주업종이 서비스업에 해당함에도 결산서 및 TIS신고서 조회화면의 조정후 수입 금액 명세를 확인하면 주업이 서비스업종임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TIS화면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를 하여 업태 종목이 도매의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였으며, ④○○택(주)은 성실도분석결과 불성실신고(1그룹) 해당법인임에도 장기미조사법인(2그룹)으로 선정하므로서 (1그룹)후순위 법인을 부당하게 선정하고 (2그룹) 후순위 법인이 부당하게 선정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2그룹)조사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법인 중, ⑤○○엔지니어링(주)은 주업종이 서비스 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자체제외 기준의 제조업으로서 30억 미만의 영세 생계유지형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⑥○○기업(주), ○○산업용역(주)은 서비스 업종으로 자체제외기준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⑦○○정밀(주)은 1995. 11. 1. 창업하여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일 현재 3년이 경과된 법인임에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사대상 선정에서 부당하게 제외하여 성실도 분석표 후순위의 법인을 부당하게 선정하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및 국세청공무원상벌규정 제5조 제9호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불문경고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세원분포가 취약한 ○○세무서의 특성상 성실도 분석표 순위별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면 소규모 영세법인 등 조사실익이 없는 법인이 대거 선정되는 점이 있어 자체기준을 만든 것으로, ○○지방국세청 감사실의 지적대로 불황업종 및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법인의 형태를 개별적으로 일일이 나열하면 특정업체가 제외되는 불합리한 것이 있어 ‘건설업 등’으로 설정한 것이고, ①○○환경관리(주)는 청소용역 업체로 IMF이후 불황업종으로 정규직 및 일용근로자를 채용하여 청소, 관리용역을 하는 업체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영세법인으로 자체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고, ②(주)○○무역은 당초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결재과정에서 생산적 중소기업 및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관리자의 지적이 있어 결산서를 검토한 바, 100% 수출업종인 1996. 1. 1. 창업법인으로 조사 대상 사업년도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창업 중소기업으로 확인(○○청 조사1국 1과 1계에서 확인)되어 조사관리 지침상 지원대상 기업으로 제외하였으며, 이후 동법인은 자료발생으로 인한 수시선정으로 법인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가 완결된 상태이고, ③(주)○○상사는 TIS세적화면을 확인한 바에 의해, 도소매 의류업으로 매출액 30억 미만 영세생계유지형 법인으로 자체기준에 의거 제외하였으나, 조사대상자 선정시 시간이 촉박하여 성실도 분석표상 오류 수정과정에서 결산서상 매출항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아, 결산서 상 매출액이 도소매 및 서비스업 겸업 법인으로 매출이 같이 있는 것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④(주)○○택은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신고법인(1그룹)과 장기미조사법인(2그룹)에 동시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1그룹에서 선정되어야할 법인이 2그룹에 선정된 것이고, ⑤(주)○○엔지니어링은 고용인원이 279명(연인원)으로 불황업종 및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매출액 10억 정도의 영세법인으로 30억 미만 법인에 해당하여 자체 제외기준에 해당된 것이고, ⑥○○기업(주)과 ○○산업관리용역(주)은 청소대행 및 아파트 관리업체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법인으로 매출억 30억 미만인 법인에 해당되어 자체선정 기준에 의거 제외한 것이고, ⑦(주)○○정밀은 성실도 우량법인(A-A)인 금형제조업체로 1995년 설립하였으며 생산적 중소기업으로 조사관리 지침상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여 제외하였으며, 주무부서인 ○○청 조사1국 1과 1계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제외대상에 해당된다하여 제외하게 된 것이고, 위와 같이 세무서 자체기준을 만들고 법인을 선정하는 업무는 실무자인 소청인이 임의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장 내부결재를 득하여 적법하게 수립, 시행하였고, 그 업무의 특성 및 중요성으로 인해 실무자 차원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관리자의 책임 및 지휘하에서 조사관리 지침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되는 것임에도, 소청인의 재량이 전혀 없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물어 문책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먼저, 세원분포가 취약한 ○○세무서의 특성상 성실도분석표 순위별로만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면 소규모 영세법인 등 조사실익이 없는 법인이 대거 선정되는 점이 있어 자체기준을 만든 것이고, 그 기준 중 불황업종 및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법인의 형태를 개별적으로 일일이 나열하면 특정업체가 제외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법인의 예를 ‘건설업 등’으로 설정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2000 법인 조사관리지침」에 의하면, 법인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조사대상자의 제외기준으로 ’99.1.1.이후 법인세 조사를 받은 법인과 ’95이후 사업년도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후 조사미결 법인, 국민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세정지원이 필요한 법인들(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생산적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중소법인, 수출우량법인....등), 기타 지방청장(세무서장)이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법인(구체적·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으로서 부도발생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법인과 업종·규모 기타 당해 법인의 특성상 조사실익이 적은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당시 불황업종 및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업종의 형태를 모두 나열하기 곤란하여 개별 업종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이에 해당하는 기준(업종의 특성 및 고용된 인력의 성격 등)은 설정했어야 하는 것임에도 아무런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 법인을 선정함에 있어, 그 선정제외 기준으로 불황업종 및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업종의 형태를 ‘건설업 등’으로만 규정한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포괄적 규정으로서, 국세청 지침에 따른 구체적인 규정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①○○환경관리(주), ⑤○○엔지니어링(주), ⑥○○기업(주), ○○산업관리용역(주)은 불황업종 및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영세법인(30억미만 법인)에 해당하여 자체 제외기준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의 경우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겸업법인으로 전체 매출액 중 서비스업(건축사나 기술사 등의 설계용역 등)이 8억을 차지하고 건설업(공해방지시설 및 소각로)의 비중은 2억 정도만 차지하고 있어 서비스업이 주업이므로, 위 법인을 건설업으로 보아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환경관리, ○○기업, ○○산업관리용역 등의 경우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전체 업종들 중에서 청소용역 및 고용알선 업종의 특성을 파악하여 다른 업종들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한 후 위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고용창출효과가 더 높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종업원의 수만 가지고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②(주)○○무역은 당초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결재과정에서 생산적 중소기업 및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는 관리자의 지적이 있어 결산서를 검토한 바, 100% 수출업종인 1996.1.1. 창업법인으로 조사 대상 사업년도 현재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창업 중소기업으로 확인(○○청 조사1국 1과 1계에서 확인)되어 조사관리 지침상 지원대상 기업으로 제외하였으며, 이후 동 법인은 자료발생으로 인한 수시선정으로 선정되어 조사가 완결된 상태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의 법인조사관리지침의 제외기준 중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조사대상 선정 업무 당시 1997.1.1. 이후 개업자)이어야 하는 바, 위와 같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시키는 취지는 중소기업이 창업하여 견실하게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3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세정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위 ○○무역은 1996.1.1. 창업한 법인으로 조사대상자 선정시점으로부터 창립한지 이미 4년이 경과하여 국세청의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조사대상자 선정업무의 시점이 아닌 귀속사업연도(1998)를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소청인의 주장대로 위 업체가 일괄선정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수시선정에 의해 이미 세무조사가 끝났다는 사실 역시 위 ○○무역은 일괄선정에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어야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고, ○○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③(주)○○상사는 TIS세적화면을 확인한 바, 도소매 의류업으로 매출액 30억 미만 영세생계유지형 법인으로 자체기준에 의거 제외하였으나, 조사대상자 선정 시 결산서의 매출항목 검토를 충분히 못하여, 도소매 및 서비스업 겸업 법인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인성실도 분석표 상 ○○상사는 업태가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으나 TIS 상으로 조회해 보면 업종이 도소매 의류업으로 확인되므로, 소청인은 위 업체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상의 결산서를 확인하여 그 업종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였다면, 세무서 자체제외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TIS상의 전산자료에만 의존하여 업무를 잘못 처리하였음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④(주)○○택은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신고법인(1그룹)과 장기미조사법인(2그룹)에 동시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1그룹에서 선정되어야할 법인이 2그룹에 선정된 경위는 잘 알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 지침에 의하면, (1그룹)은 불성실 신고 법인으로 7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2그룹)은 장기미조사 법인으로 16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시 (1그룹) 7순위였던 ○○택이 (2그룹)에서 선정순위에 중복되어 있으면, (1그룹)에서 먼저 선정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소청인이 위 ○○택을 2그룹에서 선정하였기 때문에, 선정되지 않았어야 할 (1그룹)의 8순위인 법인이 선정되고, (2그룹)의 선정되어야 할 후순위 법인이 선정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등, ○○청 지침에 따라 올바르게 조사대상 법인을 선정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실무자로서 그 구체적인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⑦(주)○○정밀은 성실도 우량법인(A-A)인 금형제조업체로 1995년 설립하였으며 생산적 중소기업으로 조사관리 지침상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여 제외하였으며, 주무부서인 ○○청 조사1국 1과 1계에 문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제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 조사관리지침 상의 지원대상 기업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자산 및 외형이 100억원 미만인 생산적 중소기업으로 법인세 조사를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이어야 하는 바, ○○정밀은 ○○청 지침상의 생산적 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만 법인세 조사를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속사업년도(1998)를 기준으로 창립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여 법인세 조사를 받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에 해당된다고 하는 주장은 이유없고, ○○청 조사1과로부터 확인을 받았다는 주장 역시 소청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법인세 조사대상자와 관련 세무서 자체기준을 만들고 법인을 선정하는 업무는 실무자인 소청인이 임의대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장 내부결재를 득하여 적법하게 수립·시행하였고, 그 업무의 특성 및 중요성으로 인해 실무자 차원에서는 어떠한 결정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관리자의 책임 및 지휘하에서 조사관리 지침에 의거 엄정하게 처리되는 것임에도, 소청인의 재량이 전혀 없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물어 문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 조사관리지침에 의하면 법인세 조사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세무서별 자체 기준을 만들고,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는 세무서장과 조사과장의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소청인이 기안자로서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업무를 처리한 잘못한 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위 업무의 성격 상 소청인과 당시 결재권자인 세무서장 및 조사과장의 문책의 정도를 비교형량하고 퇴직한 과장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판단할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결재권자의 판단과 결정을 보좌해야 하는 실무자로서, 아무런 재량과 결정권이 없다하여 맡은 업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7년 4월의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국세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