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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1-251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0720
교통사고 처리 소홀(감봉2월→기각)

사 건 : 2001-251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장○○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11. 8.부터 2000. 10. 8. 까지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근무하다 2000. 10. 9.부터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00. 3. 22. 23:25경 ○○시 ○○구 ○○동 제1경인고속도로 ○○기점 3㎞지점에서 발생한 피의자 김○○(49세)가 본인 소유차를 운전 중 정상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황○○(58세, 남)의 운전하는 차좌측앞 부분을 추돌한 사고를 고속도로순찰대로부터 인계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교통사고뒤 도주)으로 피의자를 구속 송치하면서 2000. 5. 15 운전면허 취소 진술서를 작성하고 당일 운전면허 취소 처분결정을 하였으면 진술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5일이내에 면허취소 상신을 하여야 함에도 교통사고 발생 10개월이 지난 2001. 3. 10까지 조치하지 않아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통보된 직무태만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59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2월 처분.

2. 소청이유 요지
2000. 3. 22. 23:25경 제1경인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10개월이 지나서까지 면허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고의로 피의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행동도 아니고 단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보고가 지연된 사유가 있으며 미숙한 업무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도 본 징계처분은 너무 부당하므로 원 처분 감경 청구.

3. 판 단
면허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과중한 업무로 보고가 지연되었고, 미숙한 업무처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무처리요강 제29조 제1항에서 단속지 경찰서장은 운전자가 만취운전 등 1회의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때에는 단속 당일 또는 교통사고조사과정에서 취소사유가 명확히 입증된 때에는 그 위반사실을 전산 입력하고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전산입력리스트, 위반행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주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당해 운전자에 대한 취소 처분을 상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진술조서(4. 10.)에서 여러 사건을 취급하느라 면허취소처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꼼꼼히 챙기지 못하였고 의경에게만 의지하여 업무를 잘 챙기지 못하여 그리되었음을 시인한 점, 2000년도 소청인이 월 평균 22건의 교통사고를 처리하였음을 볼 때 과중한 업무는 아니라는 점, 소청인이 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0년도 2회(2월과 4월)에 걸쳐 같은 유형의 업무(운전면허 취소 상신) 처리 지연으로 성실근무각서를 제출하고 계고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은 평소 직무를 게을리 한 것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살펴보면, 소청인이 9년 9개월동안 징계없이 서장급 표창 5회를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