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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1-244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0629
뇌출혈 환자 확인 및 관리 소홀(감봉1월→기각)

사 건 : 2001-244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이○○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01. 2. 9.부터 ○○경찰서 경비교통과 사고조사계에 근무하는 자로서, ’01. 2. 16. 05:20경 교통사고 당직근무 중, ○○파출소 경사 염○○, 순경 주○○로부터 관련자 권○○(당40세)를 음주운전자로 신병을 인수받은 후, 위 관련자가 구토와 소변으로 옷이 더러웠으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자에 앉혀 놓아도 사무실 바닥에 쓰러지는 등 의식이 없고 자극에도 반응이 없으면 술냄새를 맡아보고 이상이 확인이 되면 즉시 병원에 이송하여야 함에도 만취운전자로 오인하여 방치하다가, 같은 날 06:00경 위 관련자의 몸에서 핸드폰이 울려 경사 김○○가 전화를 받아 관련자의 처 이○○(당,28세)에게 파출소로 오라고 한 후에 소청인에게 병원에 데려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였음에도, 세심한 관찰없이 관련자의 처가 온다고 하였으니 기다려 보자고 하면서 방치하다가, 06:30경 도착한 관련자의 처가 항의를 하자 그 때서야 관련자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관련자는 뇌출혈로 확인되어 치료 중 같은 달 19. 17:40경 사망하였는 바, 이로 인해 관련자의 가족들로부터 민원을 사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신을 손상케 하는 등의 비위가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교통사고 조사계 뺑소니 전담반으로 당시 다른 음주사건을 조사중인 동료직원을 돕기 위해 이 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파출소 직원 경사 염○○ 등으로부터 관련자를 음주만취로 인계 받았고 당시 관련자가 의식이 없어 깨어나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였으며, 이후 관련자의 처가 도착한 이후 남편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말에 관련자의 입에 코를 대어보니 술냄새가 나지 않아 바로 병원에 후송한 것이며, ○○파출소 직원이 교통사고조사반에 관련자를 동행하였을 때에도 코를 고는 소리가 났고 파출소 직원 또한 만취자라고 진술을 하여 소홀하게 생각한 것은 사실이나, 소청인 또한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어 뇌출혈을 하면 코를 곤다는 사실을 몰랐기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지 업무태만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뇌출혈환자를 음주운전자로 오인하여 사무실에 방치한 사실은 시인하면서, 동료 직원을 돕기 위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자로 인계받았고 관련자가 코를 골아 단순히 만취자라고만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동료직원을 돕기 위해 사건을 맡았다 하더라도 사건자체는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고, 당시 관련자가 의식이 없어 몸이 축 늘어진 상태였고 구토를 하여 구토물이 옷에 묻어 있고 소변으로 바지가 젖어 있었으며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여 의자에 앉혀 놓아도 사무실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으면 술냄새를 맡아보는 등 신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파출소 직원인 경사 염○○와 순경 주○○로부터 음주 운전자라는 말만 듣고 교통사고조사실 바닥에 방치한 점, 소청인은 징계회의(2001. 4. 27.)시 구토물이 묻어 있고 구토에 의해 악취가 심하여 직접 냄새를 맡아보지 않았고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소청인은 경사 김○○로부터 관련자를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도 의식불명인 관련자를 술냄새가 나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이후 권○○모의 처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그 때서야 비로소 권○○의 입에다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아보고 위험을 느껴 병원에 이송한 점이 인정되고 이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9년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22회의 표창을 받았으나 특별감경에 해당하는 공적이 없는 점, 뇌출혈환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이나 실내에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가 보다 용이하였을 것임에도 환자를 장시간 방치한 점 등을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