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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1-21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0706
운행 열차를 착각하여 정차역 통과(견책→기각)

사 건 : 2001- 21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승무사무소 기능7급 이○○
피소청인 : ○○승무사무소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5. 12. 11.부터 ○○승무사무소 동력차(전동차)의 기관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01. 3. 14. 22:21경 제K331열차(의정부 북부→인천, 전동열차)기관사로서 ○○역을 떠나 운행 중 선행 제K329열차(인천행)로 인해 하1호 폐색신호기에 감속신호가 나타났다가 진행신호로 바뀌었으며, 이 때 열차시각표를 확인하던 중 시간표상 우측에 표시된 제K1027열차(직통전동열차, 소사역 통과)를 자신이 운전하고 있는 열차로 착각하여 ○○역이 정차역임을 잊어버린 채 약 65㎞/h로 통과하여 일부여객들에게 불편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철도 공신력과 이미지를 떨어뜨린 잘못이 있는 바,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단 한번의 실수로 인하여 가혹한 처벌을 받았고 충분히 반성할 수 있는 지상근무를 하였으며 ○○승무사무소의 근무여건은 직통열차와 일반열차를 혼용하여 운용하는 관계로 순간 실수의 우려가 다분한 데도 오로지 기관사의 지각능력과 수동적인 조작에 의해서만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이러한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소청인에게만 가혹한 처벌을 한 것은 부당하며 나름대로 철도의 경영 개선과 향후 고속철도의 운영개선 및 발전에 관하여 연구하고 철도발전에 직·간접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이미 지상근무를 했고,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비롯되었으며, 소청인에게만 가혹한 처벌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동력차승무원지도운용규정 제8조 내지 11조에서 지상근무란 승무원에 대한 정신자세 확립 및 운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열차 정상운행 확보를 위하여 지상근무를 명하여야 할 사유를 발생시킨 승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소장이 명하는 것으로, 그 대상자는 본인의 부주의로 운전사고를 일으킨 자로서 계속 동력차를 승무시킬 경우 다시 운전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고 되어 있어 사고로 인한 심리적 안정 및 재충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1회 최단 7일부터 30일까지 지상근무자의 근무성적 등을 참작하여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소청인의 일주간 지상근무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취한 것이라는 점, 운전취급규정(철도청훈령 제5302호)제36조 제1항에서 열차의 운전은 미리 정한 시각 및 순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간표를 확인하며 정확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진술조서((3.16.)에서 열차를 운전하면서 ○○역을 떠나 약70㎞/h 속도로 타력 운전하여 ○○역 접근시 폐색신호기(1호주)가 선행 K329열차로 인해 감속에서 진행으로 바뀌었으며, 때마침 시간표를 확인할 때 K331열차 시간표 우측에 있는 K1027 직통전동열차(○○역 통과)시간표를 본인이 운전하는 열차로 착각하여 ○○역이 통과역인 줄로 잘못 알고 정차역인 ○○역을 통과하게 되었다고 시인한 점, 소청인은 비슷한 사고 발생에 대하여 자신에게만 가혹한 처벌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심사시 여타의 사고에 대하여도 견책 상당의 징계 처분이 주어진 사실을 인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살펴보면, 소청인이 총재직년수 16년 2개월동안 징계없이 근무한 점, 근무여건이 취약한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