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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1-196 원처분 해임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10608
형사사건기록 미송치 지연 처리(해임→정직3월)

사 건 : 2001-196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 장 홍○○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1년 3월 29일 소청인 홍○○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3. 4.부터 ○○경찰서 형사과 형사계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99. 8. 7. ~ ’00. 12. 5.간 형사계 당직반에 근무하면서 취급한 형사사건으로 ’99. 8. 7. 접수된 피의자 김○○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을 비롯하여 경찰수사가 종결된 147건을 송치하지 않고 사무실 케비넷에 방치해 놓는 등 형사사건 기록을 약 1년 7개월 간 미송치 지연처리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에 대하여, 소청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형사사건을 한 번에 송치하려고 미루다가 쌓여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사무실 케비넷에 방치해 놓았다고 진술하고 비위사실을 시인하였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임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형사경력이 2년도 채 되지 않아 베테랑 형사들도 하기 힘든 업무를 소화해 낼 수 없었으며, 당직반 근무가 1일 당직 후 다음 날 잡무를 하고 다음 날인 비번 근무 때 출장이 없으면 쉬도록 되어있다고 하나, 실제 근무를 하다보면 사건이 늦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고 당직사건 중 가벼운 사안이나 조사중 사소한 서류가 미비된 사건은 책상서랍이나 케비넷에 보관하였는데 반을 5회나 옮기는 등 잦은 발령으로 인해 전에 있던 반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눈치가 보여 미루어 둔 사건이 쌓여 147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지연 처리된 건에 대하여 수사를 미진하게 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문제가 된 147건은 동료직원의 도움으로 모두 송치하였고, 단순히 사건들을 지연 처리한 것에 비해 원 처분이 너무 가혹하므로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자신이 취급한 사건 중 ’99. 8. 7.이후 총 147건을 송치하지 않고 방치한 비위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형사경력이 짧아 업무를 감당하기 힘들었고, 격무인 당직반의 근무여건과 잦은 반의 이동으로 사건이 쌓이게 되었으며, 사건묵살 등 사건관련 비위는 없고 이후 모두 송치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수사경력이 3년이나 되고 소청인의 업무능력이 부족하였다면 이를 상사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어야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형사과의 다른 직원들도 각종 범죄의 검거능력 향상이나 반별 팀워크를 위해 당직반과 강력반으로 교차 근무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범죄인지보고서 등 수사를 진행하고서도 통계원표 등 서류미비를 이유로 방치한 사건은 사건서류만을 가지고 단순히 해당란에 체크표시를 하면 되는 것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가 아닌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건의 지연처리로 인한 공소시효 완성 등 부정적 파급효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건 묵살 등 직무유기의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8년 4개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지방청장급 표창 2회 등 총 9회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볼 때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번에 한하여 다시 한번 공직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