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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1-172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010601
수해복구 공사관련 업무 처리 소홀(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01-172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이사관 최○○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피소청인이 2001년 3월 23일 소청인 최○○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6. 14.부터 ○○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근무하다가, 2000. 8. 30.부터는 ○○국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00. 9. 15. 태풍 ‘사오마이’ 내습 때 낙동강 수위 상승으로 ○○도 ○○군 ○○면 ○○리 소재 봉산제 수해복구공사 구간 중 연직차수벽을 시공하지 않은 60m가 붕괴되어 농경지 약 161ha와 배수펌프장 1동, 비닐하우스 56동이 침수되는 등의 수해 피해와 관련하여, ①우기(6. 30.) 전에 수해 방지(복구)공사를 완료하라는 수 차례에 걸친 지시가 있었으므로 우기 전 공사 완료를 위하여 다수의 시공사를 투입하여 분할시공을 하게 하는 등의 공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②우기 전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면 우기시 해당구간에서의 수해 발생을 상정하여 배수문 아래에 시트화일을 설치하는 등의 특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③우기 전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서도 2000. 5. 13. 장관 주재 회의 때 우기 전에 완공을 추진한다는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우기 전 미완공에 따른 본부 차원의 대책 강구 기회를 상실케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고, 소청인이 ’92. 12. 14.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공적 등이 있어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 감경 사유에는 해당되나, 공사 초기단계에서부터 기관장으로 재직하였다는 점에서 위 수재 발생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인정하여 징계 감경을 하지 않고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①공사 및 수해 관련 : 시공회사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공기 단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장 여건상 우기 전까지 공사를 완공할 대안이 없었고 한정된 인력과 예산 등으로 인해 공사 미완공에 따른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음. ②허위 보고 관련 : 위 공사는 2000. 10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자료가 마련되었다가 ○○부 ○○국 관계자의 요구에 의해 우기 전 준공 추진으로 수정 제출되었는데 소청인이 이러한 사실을 추후에 알았으며, 26여년간 근무하면서 받은 표창 공적이 징계 과정에서 참작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청구.

3. 판 단
’99. 12. 15. ○○군 ○○면 ○○리 소재 봉산제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전문용역사의 설계가 완료되었고 같은 달 24.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달 27.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같은 달 31. ~ 2000. 2. 10.간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된 사실, 2000. 3월경 설계회사인 (주)○○엔지니어링에서 공사 현장 내에 위치한 기존 배수문의 안정성을 C등급으로 결정하면서, 외관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상태이며 구조적으로 내구성 저하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같은 해 5. 13. 장관 주재 회의 때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기 전에 봉산제 완공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한 사실 및 같은 해 9. 15. 07:30경 태풍 ‘사오마이’의 영향으로 낙동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봉산제 60미터가 붕괴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공기 단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장 여건상 우기 전까지 공사를 완공할 대안이 없었고, 한정된 인력과 예산 등으로 인해 공사 미완공에 따른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웠으며, 2000. 5. 13. 장관 주재 회의와 관련하여 위 공사가 2000. 10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자료가 마련되었다가 ○○부 ○○국 관계자의 요구에 의해 우기 전 준공 추진으로 수정 제출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추후에 알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공기 단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현장 여건상 우기 전까지 공사를 완공할 대안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징계위원회 회의(2001. 3. 9.) 때 참고인으로 출석한 ○○연구소 심○○ 연구관(봉산제 붕괴 현장을 조사함)은 2개의 시공업체가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비록 분할시공 등의 방법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공기 단축을 위해 야간작업, 동절기 시공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반 공사와 다름없이 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등 소청인에게 공기 단축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다음, 한정된 인력과 예산 등으로 인해 공사 미완공에 따른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는 주장에 대하여, ’99년 태풍 ‘바트’가 내습하였을 때 낙동강 봉산제 주변 지역이 침수됨으로써 이를 막고자 봉산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주)○○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에서 2000. 4. 10.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봉산제 설계도서 검토 보완 자료 중에 특히 위 붕괴 지점이 ’99년도 홍수 때 파이핑 현상(토사 유출)이 가장 심했던 지점이므로 연직차수벽 심도를 13.5미터로 계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우기 전 완공이 불가능했으면 다가올 태풍에 대비하여 차수벽을 이중으로 설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수해방지대책을 세웠어야 함에도 대책 마련이 미비하였으며, 결국 태풍 ‘사오마이’의 내습으로 제방이 붕괴된 데 대하여 기관장으로서 소청인에게 책임이 인정된다. 다음, 위 공사가 2000. 10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자료가 마련되었다가 ○○부 ○○국 관계자의 요구에 의해 우기 전 준공 추진으로 수정 제출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추후에 알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당시 ○○지방국토관리청 건설지원과장이었던 사무관 노○○는 문답서(2000. 10. 11.)에서 이 건 수해복구공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확대간부회의(2000. 5. 13. 개최) 자료를 본부로 회의 개최 하루 전에 이메일로 제출하였는데 제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청장(소청인)이 확인하였고 청장 확인 뒤에는 내용이 수정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설○○(이 건 수해복구공사 관련 자료를 작성한 건설지원과 주사임)로부터 우기 전 수해복구사업의 준공이 어렵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회의 자료를 청장이 수정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며, 2000. 5. 13. 장관 주재 회의 때 우기 전에 봉산제 완공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자료가 제출된 데 대하여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따라 살펴보면, 소청인이 26년 4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녹조근정훈장 1회, 대통령표창 1회 등 총 3회의 표창을 받았으며, 위 제방 붕괴와 관련된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당시 ○○국장 시설서기관 김○○는 감봉1월, ○○과 토목주사 김○○는 견책, ○○과장 토목사무관 추○○와 같은 과 토목주사 이○○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에 비하여 소청인에 대한 처분이 무거운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