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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1-7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10413
국토이용관리 관련 업무 처리 소홀(견책→기각)

사 건 : 2001-7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행정사무관 어○○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8. 3. 14.부터 ○○부 ○○국 ○○과에서 근무하다가, 2000. 9. 5.부터는 국외훈련 파견근무를 하는 자로서, ①’97. 9. 22. 시장ㆍ군수가 ‘종합적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는 ○○부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침’이 시달되었으나 소청인이 위 지침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미흡한 국토이용관리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98. 7. 4. 등 5회에 걸쳐 시ㆍ도에 협조요청 문건을 기안하여 시행하였음. ②위 협조요청 뒤에도 소청인이 ○○시 등에서 무계획적으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국토이용계획 변경ㆍ결정권한을 관련규정에 따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00. 4. 22. ○○도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위 권한의 회수 건의가 있고서야 같은 해 5. 4. ○○도 관내 시ㆍ군의 위 권한을 회수하는 기안문을 작성하여 시행하는 등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③’99. 9. 30.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침’이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협의되었음에도, 소청인이 국토이용관리법령의 일부 규정만을 보완하는 것으로 위 개정(안)을 확정되도록 한 뒤, ○○시의 난개발 문제가 언론에 집중 보도되자 준농림지역의 계획적 관리대책을 작성하여 시행방침을 정한 뒤 2000. 5. 4.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국토이용계획변경ㆍ결정권한을 회수 조치하도록 하고 같은 해 5. 31.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침’이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추진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 등에서 무계획적인 개발이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결과를 가져온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①’98. 3월말부터 ’99년 상반기까지 IMF 경제 위기로 인해 범정부적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과 규제완화정책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ㆍ도에 대한 지침 통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연구용역 시행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 결과, 준농림지역에 건설된 아파트는 ’99년 이후에는 대폭 감소하였음. ②2000. 3월경 ○○도의 시ㆍ군에 위임되어 있는 국토이용계획변경ㆍ결정권한을 회수하는 방안을 ○○도에서 건의하도록 구두지시하여 위 권한을 시ㆍ군에서 ○○도로 회수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이미 2000. 2. 9.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시행되어 준농림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시기였던 점으로 보아 소청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함. ③‘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침’을 법령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행정계획의 성격상 시장ㆍ군수 등이 위 지침을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위 지침을 법령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97. 9. 22. ○○부에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침’을 각 시ㆍ도에 시달한 사실, ’98년 말 ○○부에서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세웠으며 이에 따라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 붐이 일어난 사실, ’99. 10. 12.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환경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 회의가 열린 사실, 2000. 2. 9.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같은 해 5. 4.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국토이용계획변경ㆍ결정권한을 회수한 사실 및 같은 해 5. 31. ○○부에서 위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12. 27.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먼저, IMF 경제 위기로 인해 규제완화정책이 추진되던 때에 소청인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 결과, 준농림지역에 건설된 아파트는 ’99년 이후에는 대폭 감소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이 시ㆍ도에 대한 지침 통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연구용역 시행 등을 한 것은 사실이나, ’98. 5월부터 ○○시 등의 준농림지역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계속하여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소청인이 ○○도의 시ㆍ군에 위임되어 있는 국토이용계획변경ㆍ결정권한을 회수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00. 2. 9.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할 때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침’이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하지 않는 등 준농림지역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책임이 소청인에게 있다. 다음, 2000. 3월경 ○○도의 시ㆍ군에 위임되어 있는 국토이용계획변경ㆍ결정권한을 회수하는 방안을 ○○도에서 건의하도록 구두지시하여 위 권한을 시ㆍ군에서 경기도로 회수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이미 2000. 2. 9.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시행되어 준농림지역에서는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시기였던 점으로 보아 소청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이 ’97. 9. 22. 시ㆍ도에 시달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된 준농림지역의 준도시지역으로의 국토이용계획변경ㆍ결정권한을 취소 또는 정지되도록 건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으며, 2000. 3월경 ○○도에 구두지시를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해 2. 9.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된 뒤에도 언론에서 ○○지역 등의 난개발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소청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청인이 위 결정권한 회수와 관련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 다음,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지침’을 법령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시장ㆍ군수 등이 위 지침을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위 지침을 법령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준도시지역의 개발계획 수립 권한에 대해 담당부서인 ○○부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계획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위 지침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소청인이 ○○지역 등의 준농림지역에서 난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등 위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았음에도 2000. 2. 9. 시행령을 개정할 때에 위 지침이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같은 해 12. 27.에서야 위 지침이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시행령이 개정된 데 대하여 소청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따라 살펴보면, 소청인이 12년 5개월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지역 등의 난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