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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사건번호 2001-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직무태만 및 유기
결정유형 취소 결정일자 20010321
체납 기업의 부가가치세 부과 업무 소홀(견책→취소)

사 건 : 2001-2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세무주사보 정○○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0년 12월 9일 소청인 정○○에게 한 견책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9. 1. ~ 2000. 8. 29.동안 ○○지방국세청 ○○세무서 징세과에서 근무하다가 2000. 8. 30.부터 ○○세무서 세원관리과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세무서 징세과에서 근무할 당시 ○○시 ○○구 ○○동 1002-7번지 소재 (주)○○건설의 국세체납 정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주)○○건설이 ○○대학 본관 등 증축공사를 ’99. 4. 2. ~ ’99. 11. 30.동안 실시하고 이에 따른 공사대금 946백만원(채권지급액)을 ’99. 6. 10. ~ 2000. 2. 1. 사이에 지급받은 사실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이 완료된 2000. 2. 7.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일실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처분.

2. 소청이유 요지
○○대학 공사대금 946백만원 중에서 소청인이 압류가능한 채권지급액은 166백만원임에도 전체금액인 946백만원을 일실한 것으로 징계처분한 것은 지나치며, (주)○○건설에 대하여 체납액 납부를 권장하여 1,5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계속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였고, 체납기업의 조세채권을 확보함에 있어서 부동산과 매출채권을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1999년 및 2000년도 업무량이 많았고 성적우수자인 점을 고려하여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조세채권(58,333,190원)을 일실한 점은 인정하면서, 체납기업에 체납액 납부를 권장하여 1,500만원을 분납받았고,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은 ○○지방국세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조세채권을 확보함에 있어서 부동산과 매출채권을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살피건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고 추가로 납부하겠다는 체납기업의 구두약속만을 믿고 납세담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사전조치를 행하지 않은 점, 분납중인 체납기업의 매출채권을 압류할 지 여부의 판단은 조세채권을 일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 체납된 조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과실로 인한 조세채권의 일실에 대한 책임이 면하게 되는 것이 아닌 점, 체납기업의 매출채권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압류대상으로 조세채권에 해당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약 15년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국세청장 표창 등 총 7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체납기업과의 유착의혹이나 고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근무태도가 양호함을 처분청이 인정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소청인을 징계로서 문책하기보다는 앞으로 직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