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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2000-43 원처분 직위해제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일자 20000303
소청 제기기간 경과(2000-43 직위해제→각하)

사 건 : 2000-43 직위해제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 청 인 : ○○청 건축주사 조○○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98. 11. 27.자로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이 건 직위해제 처분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 하루 전인 `98. 11. 27.에 행해진 점, 위 처분을 하기 전에 소청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분 후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점, 소청인은 ○○청장으로부터 직위를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청장이 소청인에게 위 처분을 할 수 없는 점, 위 처분의 원인이 된 뇌물수수 사건으로 인해 받은 감봉2월 처분과 선고유예 판결로 인한 불이익보다 13개월간 지속된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훨씬 더 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98. 11. 14. ○○경찰서에서 소청인을 금품 및 향응 수수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이를 ○○지방경찰청에 통보한 사실, `98. 11. 15. 소청인이 구속된 사실, `98. 11. 27. ○○경찰청에서 소청인을 직위해제 처분한 사실, `98. 11. 28.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소청인을 기소한 사실, 직위해제 처분을 한 후 직위해제 발령통지서와 처분사유설명서가 소청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실 및 `98. 12. 8. 소청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사실 등이 확인된다. 소청인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은 인정하면서, 직위해제 처분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 하루 전에 행해진 점, 위 처분 이전에 진술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으며 처분 후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먼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에 직위해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4호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 건의 경우 소청인이 기소되기 1일 전인 `98. 11. 27. 직위해제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하자 있는 처분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직위해제 처분 당시 소청인은 구속상태에 있었으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 처분일 다음 날인 `98. 11. 28. 곧바로 기소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하자를 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음, 직위해제 처분 이전에 진술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공무원의 범죄행위로 기소단계에 이르면 사실상 직무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소 중에 당해 공무원 스스로도 개인적인 변호권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것이나, 이러한 원래의 취지와는 별개로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보수,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더라도 징계처분과는 달리 직위해제 처분 이전에 반드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소청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다. 다음, 직위해제 처분 후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98. 11. 27. 직위해제 처분 되었고 이에 대한 발령통지서 및 처분사유설명서를 당일 교부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소청인이 `98. 12. 8. 보석으로 석방된 후에는 자신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이 행해진 사실 및 그 처분사유를 알 수 있었고 소청인도 심사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절차상의 하자가 원 처분이 무효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다음, ○○청장은 소청인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에 직위해제 처분은 임용권자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소속장관이 6급이하 소속공무원에 대해 일절의 임용권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임용권자는 ○○청장이 되는 점, 같은 법 제5조에서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직위는 소청인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이 건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징계처분 등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훨씬 크게 되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징계처분 및 선고유예 판결로 인한 불이익에 비해 현저하게 크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청인은 1심 판결에서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격정지 2년, 추징금 578,000원 형을 선고받았고, 2심 판결에서는 형의 선고유예(자격정지 1년, 추징금 928,000원) 판결을 받아 `99. 12. 29.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그 동안 직위해제 사유가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고 `99. 12. 30. 처분청이 소청인에 대해 복직발령을 하였으므로 원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대소와 관계 없이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이와 같이 소청인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에 일부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이 인정되나, 그 정도는 위 처분을 무효로 할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소청인은 이 건 소청을 제기함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의해 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